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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시스템의 개발활용 등 관리체계 마련 (1) 체납관리 등 징수행정의 개편동향 118)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막대한 국가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세원확 보 차원에서 부과행정119)에 중점을 두면서도 아래 <표22>와 같이 징 수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노력 해 왔다.

< 표22 > 주요 징수행정제도 도입 현황

118)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국세 보전제도 운영실태-), 2008.2, 4-5면.

119) 부과행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행정행위를 의미하 며, 징수행정은 부과행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의사결정 및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연 도 도 입 내 용

1993 금융기관 예금계좌 이체를 통한 국세자동납부제도 시행 1997 국세통합시스템(TIS) 개통

1998 국세수납 전자서류 전송시스템 (EDI) 제도 도입 2000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 도입 2003 압류공매시스템 개통

2004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제도 도 입, 이자 배당소득자료의 체납처분에 활용

2005 결손자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개통 2006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자료 : 국세청

특히,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수납 및 체납관리 업무를 다른 부문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전산화하여 부동산 등 납세자 의 모든 재산 및 소득자료를 체납처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2001년 말부터 공공기관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납세자의 체납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HTS)를 구 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 세자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세징 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개정(02.12.30)하여 납세자에게 편 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납세증명서의 위 변조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02 년 7월부터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5개 기관을 선정하여 위 기관들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 넷을 통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편방향

관허사업 등 간접적 징수수단은 체납과 각 징수수단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따라서 그 권한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08.4)에 서, 관세청과 행정안전부간의 지방세체납정보 미교환으로 체납자에게 관세환급금이 지급된 사례가 지적되었고,120) 국세통합시스템과 납세보 전제도 운영실태 감사(’08.2)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간의 체납정보 미 교환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121)는 효율적인 체납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20)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 2005.9.30.부터 2006.4.3.사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재산세 등 총 178백만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2005.

10.4.부터 2006.4.3.사이에 총 1,525백만여 원의 관세 등을 환급하여 주는 등 2001.9.30.

부터 2007.9.1.사이에 지방세 총 16억여 원의 체납이 발생하여 감사일 현재까지(07.

10월) 체납하고 있는 62개업체에 2005.1.25.부터 2007.9.1.까지 관세 등 47억여 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121)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 국세청과 관세청간 자료공유가 미비해 2004 2007년중 총 679억여 원의 국세를 체납한 353개의 업체에 189억여 원의 관세를 환급하였는 데도 국세청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여 위 관세환급금을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지 못 하였다. 또 주공과 토공, SH공사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74명에 게 182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세무당국과 자산관리공사는 공매재산 매각대금 수령자의 세금체납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2002 2007년 중 국세체납자 64명에게 지급된 지방세 공매대금 배분금액이 17억여 원이고, 지방 세 체납자 2,180명에게 지급된 국세 공매대금 배분금액이 2,082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해당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지방세 공매 배분금액중 9억 여 원이 국세 체납액에 충당되지 못하였고, 국세 공매 배분대금중 34억여 원이 지 방세 체납세액에 충당되지 못하게 되었다.

(3) 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국세청은 체납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 국 및 공공기관(예, 공사대금 지급 등을 하는 국가 공공기관, 과세자 료 제공기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법기관 등)간의 체납정보 미제공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관장하는 과세당국간의 체납정보 공유를 위해 체납시스템에 의한 관리 등을 실현하고, 체납 세액 징수지원을 위한 관련 공공기관간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세당국간 및 관련 공공기관간 체납정보 공 유시스템 을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세금체납 결손처 분자에게 각종 환급금과 보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근 관세청 산하 부산세관이 개발한 체납모니터링시스템 122) 은 관세체납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는 바, 이러한 방식의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내국세 관세 및 지방세 과세당 국간의 실시간(real-time) 체납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6. 국세 관세 지방세를 통합한 관허사업제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