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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조는 조 제목에서 “관허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고, 동조 제1항에서는 이를 당해 사업의 주무관서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 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허사업의 의미에 관하여 국세징 수법기본통칙(7-0 1)에서는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 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기본통칙(7-0 1)의 관허사업 정의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 7조의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보다 문언 상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에 열거 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 위인 특허도 관허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59)는 점을 생각하면 국세징수 법기본통칙의 관허사업 정의가 부당하게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국세징수법기본

59) 옥무석, 전게논문 66면.

통칙이 법률의 수권 없이 법률의 문언보다 확대한 내용의 정의 규정 을 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내인가의 경우가 관허사업제한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 면, 내인가라 함은 본인가 전에 사업 준비에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때 하는 예비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강학상의 용어는 아니고 행정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다. 이러한 내인가의 경우 이를 받은 자에 게는 별다른 흠이 없는 한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을 보완하면 당연히 본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므로 본인가의 경우에 준하여 제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60) 그러나 관허사업 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체납된 국세와 허가 등이 거부되는 사업 간 의 관련성 또는 체납된 국세와 허가 등이 취소 정지되는 사업 간의 관련성을 둘러싸고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등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체납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 생업 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서 비례원칙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면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내인가 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 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61)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인 ‘허가 등’의 판단에 관하여 국세청예규는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 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 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뜻한다고 전 제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국세 징수법 제7조에서 정하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60) 옥무석, 전게논문 67면.

61) 박영도 김해룡 김호정 공동연구, 전게논문 100면 참조.

해당된다.(징세 46101-499, 2000.3.30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국 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이 아니다(징세 46101-997, 2000.7.6).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면허로서 치과의 료사업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치과의사 면허증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 구할 수 없다(징세46101-3763, 1995.11.23). 부동산중개업 등록은 관 허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 등 제한대상이 된다(세정 13407-489, 2001.5.4).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는 허가 인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 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나, 건축 공사착공신고는 관허사업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세정 13430-635, 2000.5.19).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맨손어업62)신고를 거쳐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업도 관허사업에 해당되므로 지방 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맨손어업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세정 13407-209, 1999.11.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은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세정 13407-144, 1998.2.14). 농지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는 행정 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사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관허사업제한 대상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세정 13407-715, 1997.7.5) 등록세 신고납부 행위는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 부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세정 13407-1221, 1996.10.22).고 판단 하고 있다.

62)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2. 국세체납사실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