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규범 타당성 인정 (1)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의 점

제 6 장 대안제시

.

1. 규범 타당성 인정

상의 규정도 관허사업의 허가요건 조항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세체납과 관허사업의 제한 간에는 직접적 원인적 관련성은 물론 법률 목적상의 관련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제한은 국세체납과 관허사업제한 사 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이론적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 반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입법권자가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 정함으로써 실체적 관련성을 법률적으로 담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 로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점

관허사업의 제한은 행정청의 허가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이 허가 등을 하지 않음 으로써 당해 사업 또는 직업선택에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제도는 본질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제한의 헌법적 한계와 정도에 관한 고찰이 요구 된다.

관허사업제한 제도는 체납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체납자 의 관허사업 수행 자체를 위협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조세의무를 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국가적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입의 주원천인 조세를 실효성 있 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신규관허사업의 허 가 거부는 국민의 기본적 생업 자체를 위협하게 되고,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거나 관허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 다. 따라서 관허사업제한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광범위한 입 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형

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 할 것인 바, 입법기관의 재량은 헌법에 기속되는 기속재량이므로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선 헌법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제한은 단 순히 행정법규인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납 세의무위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 납 세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헌법의 하위규범인 개별 법률 규정에 의해 그 요건이 정해진 영업의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상 의무의 위반자 에게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영업허가 등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 법률상의 제한을 한다는 점에서도 과잉금지원 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입법목적과 수단의 비례관계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관허 사업제한 규정은 입법형식상 관허사업을 제한함에 있어 폭넓은 적용 유예 규정을 두어 비록 국세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 무서장은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서장 으로부터 관허사업제한을 요구받은 주무관서도 반드시 관허사업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사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관허사업제한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 재량사항 으로 입법되어 있다.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큼에도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거나 관허사 업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세무서장 및 주무관서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 법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상당한 비례관 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 제한 규정 자체를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제한 규정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관 허사업의 개별법규에서 당해 국세체납을 관허사업제한 사유로 규정하 는 것과 비교하면 실체적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고 할 수 밖 에 없고, 그 때문에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입법적 측면의 제도적 보완을 생각하여 볼 여지는 있 다고 할 것이다.

2. 제도의 실효성 및 타당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