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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규정 비용-편익의 추정

무부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무부서의 집행비용이 추가되 어 집행비용의 세부항목이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 표11 > 금액대별 관허사업 제한 요구 현황(2005.1.1-2006.12.31)

금액 범위 관허사업 제한 요구 누 계

(이상) (미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 50만원 179 1.4% 179 1.4%

50만원 ~ 100만원 339 2.6% 518 4.0%

100만원 ~ 500만원 2,920 22.6% 3,438 26.6%

500만원 ~ 1,000만원 2,149 16.6% 5,587 43.2%

1,000만원 ~ 5,000만원 4,563 35.3% 10,150 78.5%

5,000만원 ~ 1억원 1,474 11.4% 11,624 89.9%

1억원 ~ 1,307 10.1% 12,931 100%

12,931 100%

(자료 : 감사원(2008)의 p.51)

<표11>에서는 금액대별로 관허사업 제한건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체납세액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12,931건의 전체 숫자 에 해당되는 체납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각 금액범위 구간의 평균금액 을 건수와 곱하여 해당 구간의 총액을 추정하고 전체 구간을 합산하 였다. 이는 <표12>에 제시되어 있다.

< 표12 > 관허사업제한 대상 체납세액의 추정

금액 범위 구역 구역별 중간금액

관허사업

제한 요구 제한 요구 금액 (구역별 중간금액 ×건수)

(이상) (미만) 건수 비율

50만원 25만원 179 1.4 % 4475만원

50만원 100만원 75만원 339 2.6 % 2억 5425만원 1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920 22.6 % 87억 6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750만원 2,149 16.6 % 161억 175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4,563 35.3 % 1368억 9000만원 5,000만원 1억원 7500만원 1,474 11.4 % 1105억 5000만원

1억원* 1,307 10.1 % 7418억원

1억원 10억원 5억 5000만원 1,256 6908억원

10억원 10억원 51 510억원

합계(2005-2006의 2년) 12,931 100 % 1조 144억 1650만원

1년간 체납대상세액 합계 5072억 825만원

* : 1억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 요구금액의 추정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년 미정리 체납액 규모 중에서 1억 원 이상(17,762건)과 10억원 이 상(726건)의 건수의 비율을 활용하여 1억원 이상 18,488건 중에서 비율 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10억 이상은 10억으로 가정함.109)

(1억원 10억원 : 1,307건*17,762/18,488, 10억원 : 1,307*726/18,488)

109) 국세청(2007) 국세통계연보 의 pp.88-89의 [2006년 미정리 체납액 규모별 현황]

을 활용하였음.

구 분 Classification 인 원 건 수 금 액 2006년 676,835 1,281,652 40,570 체납액규모별 676,835 1,281,652 40,570 1천만 미만 594,320 991,610 11,075 1천만 이상 72,815 239,144 14,158 5천만 이상 6,466 32,410 4,386 1억 이상 3,119 17,762 6,606

10억 이상 115 726 4,345

지방국세청 관허사업 제한 요구 건수(A) 회신 건수(B) 비율(B/A)

14,876 758 5.1%

서 울 2,887 158 5.5%

중 부 4,607 179 3.9%

<표12>에 따르면 2005-2006년의 2년 동안에 약 1조 144억 원의 체 납세액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규정이 요청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다시 연간 체납대상 세액으로 합계하면 5072억 825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의 산출에는 2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는 구역별로 각 구역의 중간금액을 대푯값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비록 건수는 51건으로 작지만 규모가 큰 10억 원대 이상은 10 억 원을 대푯값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 금액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110)

효과 추정의 다음단계는 <표12>의 총 12,931건의 1조 144억 165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주무관서에서 어느 정도 세무서의 관허사업 제한요 청을 수용하고 집행하였는지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이 다음의 <표13>과 <표14>이다. <표13>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주무관서 는 세무서의 요청에 대하여 약 5.1%의 회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111)

< 표13 >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대한 주무관서의 회신 현황 (2005. 1. 1.- 2007. 6. 30.)

110) 과소추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10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소추정의 문 제는 단순히 관허사업제한 만을 체납징수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다른 징세수단 이 병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관허사업제한규정의 순수 효과역시 작을 수 있어서 상호 상쇄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111) <표13>의 통계자료는 기간이 2007.6.30일까지로 <표12>의 자료에 비하여 6개월 이 더 길어서 전체 건수가 더욱 많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세무서의 요청 에 대한 주무관서의 회신비율에 대한 추정이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는 무시하기로 한다.

지방국세청 관허사업 제한 요구 건수(A) 회신 건수(B) 비율(B/A)

대 전 2,256 106 4.7%

광 주 1,242 37 3.0%

대 구 1,087 93 8.6%

부 산 2,797 185 6.6%

자료 : 감사원(2008)의 p.55

주무관서가 세무서의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회신을 보내는 경우에도 모두 이를 수용하여 실제 사업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처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회신건수 중에서 사업제한으로 수용하 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다음의 <표14>이다. 지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41.8% 수용비율 을 보이고 있다.

< 표14 > 관허사업제한요구에 회신 중 수용비율(단위 : 건)

구 분 년 도 관허사업제한 요청건수(a)

사업제한 회신건수

회신중수용 (c)

수용비율 (c/b) 건수(b) 비율(b/a)

총 계

2005년 7,632 280 3.7% 103 36.8%

2006년 5,314 114 2.1% 44 38.6%

2007년 5,861 391 6.7% 181 46.3%

합 계 18,807 785 4.2% 328 41.8%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참조)

<표13>과 <표14>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무서의 전체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대하여 주무관서는 5.1%의 회신비율을 보이고 그 중에서 41.8%

를 실제 관허사업제한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전 체 제한요구의 2.13%만이 사업제한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수치를 <표12>의 관허사업 제한대상 체납추정액에 적용하면 5072억 825만원 × 2.13% = 108억 1267만원의 관허사업제한제도 체납세액 연간 추징성과를 추정할 수 있다.

(2) 관허사업 제한제도 징세비용의 추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 치세와 같은 조세와는 달리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강제징수할 체납세액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집행비용이 <그림2>에서와 같이 왼쪽 항목에서의 세무서와 오른쪽 항목에서의 주무부서의 두 부분으 로 구성됨으로 인하여 집행비용의 세부항목이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엄밀한 계산을 위해서는 <그림2>의 왼쪽 및 오른쪽 항목을 대상으로 <표11>에서 <표14> 사이에 작용하는 세무서와 주무관서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러나 현행 체납세액 보전제도 운영현황의 특성상 관허사업과 관련된 독립적인 통계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개념적으 로는 논의할 수 있는 집행활동을 경험적으로 관허사업제한제도에 구분 하여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로 판단되어 징세비용 추정 에 관한 다른 통계자료를 원용하여 간접적으로 비용을 추정하였다.

다음의 <그림3>은 국세청 통계연보에 제시된 내국세 징세비용의 추이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그 동안 징세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06년의 경우 내국세 징세비용은 100원당 0.79원의 징세비용이 발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원당 0.0079원의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 그림3 > 최근 5년간 징세비의 변화

1인당 징수세액(백만원)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원) (자료: 국세청(2007)의 p.46 내국세 징수비 추이 참조)

본 연구에서는 1원당 0.0079원의 징세비용을 원용하여 <표12>에 제 시된 관허사업 제한제도 대상 체납세액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112)

<표12>의 관허사업 제한대상 체납추정액에 적용하면 5072억 825만원 × 0.0079 = 40억 695만원의 관허사업제한제도 체납세액 연간 추징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112) 비용추정에서 100원당 0.79원은 세무서의 집행비용을 의미하므로 관허사업의 경 우 주무부서의 업무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논리적으로 관허사업 제한제도의 경우에는 비용이 과소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은 각주 6)에서 처럼 효과부분도 최소추정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부분 적이나마 서로 상쇄하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허사업 제한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표 15>와 같은 종합정리가 가능하다.

< 표15 > 관허사업 제한제도의 비용-편익 추정 비교

편 익 비 용

항 목 추 정

관허사업 제한 요구 수용 금액 관허사업 제한 요구금액 징수비용

관허사업 제한 요구금액 × 관허사업 회신 수용비율

관허사업 제한 요구금액 × 1원당 징세비

추 정 금 액

5072억 825만원 × 2.13%

= 108억 1267만원

5072억 825만원 × 0.0079

= 40억 695만원

편익-비용 108억 1267만원 - 40억 695만원 = 68억 572만원

<표15>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편익의 규모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관 허사업 제한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연간 약 68억원의 순 체납세액 징 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를 체납액 정리규모를 나타 내는 다음의 <표16>에서 2006년도에 발생한 전체 체납발생액의 정리 실적 중 현금정리 항목인 6조 5358억원에 비교하면 체납세액 정리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 표16 > 2006년 체납액 정리 실적 (단위 : 억원)

체납발생총액

정 리 실 적

소계 현금정리 결 손 기 타 미정리

건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3,835,426 187,191 146,621 65,358 69,835 11,428 40,570

(자료: 국세청(2007)의 pp.86-87을 참조하여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