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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과 관허사업 제한규정의 특성

조세법률 규정의 비용분석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105)는 납세협력 비용 측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납세협력비용은 다음과 같은 4

105)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차신준(1994/한국외대 박사논문), 곽태원(1994)의 설문조 사에 의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측정, 정수화(1993/서강대 석사논문)의 사례연구가 있다. 이후 시간적 간격을 두고 김형준, 박명호(2007)가 납세협력비용 = 함수 [매출액, 업종(제조업, 건설업/도소매, 음식, 숙박업/기타), 기업구조조정, 세무 조사]로 구성하고 조세종류(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기업규모별,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을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방식에 의하여 조 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7,816만원이고, 이는 납부세액의 1.14% 수준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 들을 많이 표본 추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법인세액의 약 3% 정도가 법인 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지의 세부개념으로 구성되는데 부과된 조세액을 지칭하는 조세 부담, 조세부담의 경제적 가치와 명목적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초과부담,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 납 세자들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인 납세협력비용106), 행정관청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징세비용(혹은 집행비용Vollzugskosten)이 있다.107)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최근 국세청은 표준원가모 형(standard cost model)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본논리는 세금신고 납부 과정을 단위행위 (증빙수취, 보관, 세무조정, 세금신고, 세무조사 등) 별로 구분하고 표준화해 전체 납세협력비용 = 합계(단위행위별 소요 시간 * 시간당 비용 * 연간횟수 * 납세자수)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가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납세협력 비용을 측정한 것 에 비추어 볼 때 납세협력비용 규모를 단위행위로 구분해 계량모델로 측정하는 방식은 진일보한 시도로 평가된다. 참고로 실제로 표준 원 가모형을 통해 도출된 각국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소득세의 경 우 영국 0.7%, 네덜란드 2.5%였으며 부가세의 경우 영국 1.2%, 네덜 란드 4.18%, 법인세의 경우 영국 1.5% 등으로 조사됐다.

이상의 납세협력비용을 개념을 관허사업 제한규정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현행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의 관허사업제한 요구 절차와 이

106) 여기에는 내부인력의 인건비, 세무사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한 비용, 기타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법적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는 비용, 납세신고서의 작성 및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들어가는 시간,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비용,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위 한 교통비용 등의 부수적 비용, 세무관련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비용이 있다. 법인납세자의 경우는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세무 및 세무회계 관련 직원을 고용함에 따른 비용, 기존 및 신규 납세의무 및 처벌 규정을 습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다.

107) 집행비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형식비용(박영도, 2007: 81)이 있다. 이는 규범의 적용대상자, 규율대상자가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의무 등으로 인하여 부담 하게 되는 비용으로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시간지연 등으로 인한 시간비용, 행정기 관에 대한 무보상의 협조의무 비용 (정보제공, 통계작성, 조사협조, 조사나 증명서 등의 장기간 보존의무, 사회보장 관련법령상의 각종 신고의무 등), 우편요금 (행정 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서류송부시 우편료) 등으로 구성된다.

를 요구 받은 주무관서 장의 허가 등의 행정절차와 같은 제도적인 특 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그림2 > 관허사업 제한제도의 운영절차

(세무서 집행업무) (허가 등 주무관서 집행업무)

관허 사업의

제한 .. ..

요청 접수 신규

사업자

국세 체납

허가 등 거부요청

관허사업

제한 사전통지 청문절차

처분내용결정

처분내용 통지 허가 등 거부

허가 등 취소 정지

불수용 결정

불복

기존 사업자

허가 등 취소, 정지

요청 국세

체납

* 요청 이후 국세납부 시 관허사업 제한 철회 요청 (세무서장)

국세 3회 이상 체납

( 국세징수법 ) ( 허가 등 개별 법령 )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존 연구 의 주된 대상이었던 조세항목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통상적인 납세협 력비용을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통상적인 조제제도와는 달리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조세납부를 위한 세액계산 활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계산에 서 필요한 것은 집행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비용과 관련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제도의 경우에는 위의

<그림2>에서와 같이 왼쪽 항목에서의 세무서와 오른쪽 항목에서의 주

무부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무부서의 집행비용이 추가되 어 집행비용의 세부항목이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