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16 > 2006년 체납액 정리 실적 (단위 : 억원)
체납발생총액
정 리 실 적
소계 현금정리 결 손 기 타 미정리
건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3,835,426 187,191 146,621 65,358 69,835 11,428 40,570
(자료: 국세청(2007)의 pp.86-87을 참조하여 정리함)
같이 예비타당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 분석과 그 이외의 주관적인 평가기준인 정책적 기준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의 두 가지 기준의 가중치를 어떻게 주고 또 정책적 분석의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비중도 어떻게 설정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한 전체 적인 평가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 및 제도운 영에 대한 평가기준과 쟁점을 선별하여 법규조항에 대한의 법리적, 제도적 운영현황을 종합하여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대안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기준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다수 주체에 의한 직관적, 전문적, 합리적인 판단을 근 거로 해당법규의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결과를 계량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113)
다기준분석의 방법으로는 주로 AHP(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이 활용된다. AHP 기법은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 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적 집합으로 군집화하 고 다수의 수준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종합하여 최종 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AHP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 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로 나누어 계층화하 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 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113) 본 연구는 두 번째의 접근을 취하였다. 앞 부분에서 서술한 비용편익 분석의 결 과가 간접적인 추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결과로 다기준 분석의 기준 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의 <그림4>에 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집행관리의 실효성 기준에서 다른 징세수단보다 적은 효과 라는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일정부분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다기준 분석 에 포함시켰다.
< 그림4 >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AHP 계층구조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타당성 평가
조세인프라기능 집행관리의 실효성 법률적인 문제점
조세 공공성
확보 심리적인
납세유인
효과
국민경제적
손실
세 무서와
주무 관 서 의 업무협력
부족
민원과
불복소
송
등
업무 외 비용
다른 징세 수단 보다 적은 효과
위헌 / 위법성등
법률 적 인 논란
동일한
효과의
다른 개별 법령 존재
조세법
총괄 규정 방식 의 비선진성
평가대안 현행유지 제도보완 제도폐지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타당성 평가
조세인프라기능 집행관리의 실효성 법률적인 문제점
조세 공공성
확보 심리적인
납세유인
효과
국민경제적
손실
세 무서와
주무 관 서 의 업무협력
부족
민원과
불복소
송
등
업무 외 비용
다른 징세 수단 보다 적은 효과
위헌 / 위법성등
법률 적 인 논란
동일한
효과의
다른 개별 법령 존재
조세법
총괄 규정 방식 의 비선진성
평가대안 현행유지 제도보완 제도폐지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계층은 종합평가의 목표를 나타내 고, 제2계층은 타당성 평가를 위한 대분류 평가항목을, 제3계층은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나타낸다. 최하위 계층에는 타당성 분석대상에 대한 평가대안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행유지, 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의 내용
조세인프라 기능
조세의 공공성 확보
- 정책적인 목적상 체납조세액을 징수하는 수단은 강화되어 조세 공공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 따라서 관허사업 제한제도의 존재자체 만 으로도 의미가 있다
심리적인 납세유 인 효과
- 체납자는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가 능성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조세납부의 유인을 가질 것이다
국민경제적 손실
- 사업제한으로 인해 오리려 사업을 정리하 고 경영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 이는 체납액 징수 효과보다 더 큰 국민경 제적인 차원에서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집행관리의 실효성
세무서와 주무관 서의 업무협 력 부족
- 세무서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실제 주무관청가 세무서의 요청에 응답하 고 회신하는 비율은 4%대로 낮다
- 회신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제한을 수 용하는 비중은 또한 더욱 낮다
민원과 불복소송 등 업무외 비용
- 주무관청이 사업제한을 하는 경우 실제 발 생 빈도는 낮지만 규제 당사자는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불복 소송을 하는 등 추 가적인 업무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도보완, 제도폐지의 3가지 대안을 설정하였다.114) <표17>은 <그림4>에 나타난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표17 >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AHP 평가항목
114) 통상적인 예비타당성 분석과정에서는 사업시행 vs. 사업미시행의 2가지 대안으 로 비교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제도보완의 대안을 추가하여 3가지 대안을 구성하였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의 내용
다른 징세수단 보 다 적은 효과
- 세무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른 다양한 수단을 사 용한다
- 관허사업은 이러한 수단 중의 일부로서 이 제도만을 단일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법률적인 문제점
위헌/위법성 등 법률적인 논란
- 소액 체납액에도 관허사업을 규제하는 과 잉금지, 인허가 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업 에도 적용하는 부당결부 등 위헌성의 논의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명료한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세무담당공 무원의 재량에 의한 집행의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효과의 다 른 개별법령 존재
- 관허사업제한은 과거에 과세완납증명, 세 무서 조회사항 등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하 던 시절의 제도적인 유산으로서 성격이 있다
-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다른 법령들이 시행 되고 있어서 국세징수법 7조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조세법 총괄규정 방식의 비선진성
- 외국의 경우에는 개별법률에 의한 요건 규 정을 통해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 기도 한다
-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조세법에서 총 괄규정적인 성격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집행의 실효성도 낮고 법률체제 선진화에 도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