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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규정 타당성의 종합평가

< 표16 > 2006년 체납액 정리 실적 (단위 : 억원)

체납발생총액

정 리 실 적

소계 현금정리 결 손 기 타 미정리

건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3,835,426 187,191 146,621 65,358 69,835 11,428 40,570

(자료: 국세청(2007)의 pp.86-87을 참조하여 정리함)

같이 예비타당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 분석과 그 이외의 주관적인 평가기준인 정책적 기준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의 두 가지 기준의 가중치를 어떻게 주고 또 정책적 분석의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비중도 어떻게 설정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한 전체 적인 평가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 및 제도운 영에 대한 평가기준과 쟁점을 선별하여 법규조항에 대한의 법리적, 제도적 운영현황을 종합하여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대안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기준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다수 주체에 의한 직관적, 전문적, 합리적인 판단을 근 거로 해당법규의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결과를 계량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113)

다기준분석의 방법으로는 주로 AHP(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이 활용된다. AHP 기법은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 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적 집합으로 군집화하 고 다수의 수준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종합하여 최종 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AHP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 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로 나누어 계층화하 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 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113) 본 연구는 두 번째의 접근을 취하였다. 앞 부분에서 서술한 비용편익 분석의 결 과가 간접적인 추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결과로 다기준 분석의 기준 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의 <그림4>에 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집행관리의 실효성 기준에서 다른 징세수단보다 적은 효과 라는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일정부분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다기준 분석 에 포함시켰다.

< 그림4 >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AHP 계층구조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타당성 평가

조세인프라기능 집행관리의 실효성 법률적인 문제점

조세 공공성

확보 심리적인

납세유인

효과

국민경제적

손실

무서와

주무 업무협력

부족

민원과

불복소

업무 비용

다른 징세 수단 보다 적은 효과

위헌 / 위법성

법률 논란

동일한

효과의

다른 개별 법령 존재

조세법

총괄 규정 방식 비선진성

평가대안 현행유지 제도보완 제도폐지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타당성 평가

조세인프라기능 집행관리의 실효성 법률적인 문제점

조세 공공성

확보 심리적인

납세유인

효과

국민경제적

손실

무서와

주무 업무협력

부족

민원과

불복소

업무 비용

다른 징세 수단 보다 적은 효과

위헌 / 위법성

법률 논란

동일한

효과의

다른 개별 법령 존재

조세법

총괄 규정 방식 비선진성

평가대안 현행유지 제도보완 제도폐지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계층은 종합평가의 목표를 나타내 고, 제2계층은 타당성 평가를 위한 대분류 평가항목을, 제3계층은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나타낸다. 최하위 계층에는 타당성 분석대상에 대한 평가대안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행유지, 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의 내용

조세인프라 기능

조세의 공공성 확보

- 정책적인 목적상 체납조세액을 징수하는 수단은 강화되어 조세 공공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 따라서 관허사업 제한제도의 존재자체 만 으로도 의미가 있다

심리적인 납세유 인 효과

- 체납자는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가 능성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조세납부의 유인을 가질 것이다

국민경제적 손실

- 사업제한으로 인해 오리려 사업을 정리하 고 경영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 이는 체납액 징수 효과보다 더 큰 국민경 제적인 차원에서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집행관리의 실효성

세무서와 주무관 서의 업무협 력 부족

- 세무서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실제 주무관청가 세무서의 요청에 응답하 고 회신하는 비율은 4%대로 낮다

- 회신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제한을 수 용하는 비중은 또한 더욱 낮다

민원과 불복소송 등 업무외 비용

- 주무관청이 사업제한을 하는 경우 실제 발 생 빈도는 낮지만 규제 당사자는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불복 소송을 하는 등 추 가적인 업무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도보완, 제도폐지의 3가지 대안을 설정하였다.114) <표17>은 <그림4>에 나타난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표17 > 관허사업 제한제도(국세징수법 제7조)의 AHP 평가항목

114) 통상적인 예비타당성 분석과정에서는 사업시행 vs. 사업미시행의 2가지 대안으 로 비교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제도보완의 대안을 추가하여 3가지 대안을 구성하였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의 내용

다른 징세수단 보 다 적은 효과

- 세무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른 다양한 수단을 사 용한다

- 관허사업은 이러한 수단 중의 일부로서 이 제도만을 단일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법률적인 문제점

위헌/위법성 등 법률적인 논란

- 소액 체납액에도 관허사업을 규제하는 과 잉금지, 인허가 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업 에도 적용하는 부당결부 등 위헌성의 논의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명료한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세무담당공 무원의 재량에 의한 집행의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효과의 다 른 개별법령 존재

- 관허사업제한은 과거에 과세완납증명, 세 무서 조회사항 등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하 던 시절의 제도적인 유산으로서 성격이 있다

-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다른 법령들이 시행 되고 있어서 국세징수법 7조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조세법 총괄규정 방식의 비선진성

- 외국의 경우에는 개별법률에 의한 요건 규 정을 통해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 기도 한다

-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조세법에서 총 괄규정적인 성격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집행의 실효성도 낮고 법률체제 선진화에 도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