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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제도의 등장배경

납자에 대하여 주세법상의 면허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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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제도의 부당결부금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법률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제재수단으로 등장한 관허 사업제한제도를 행정법체계상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새로운 행정제재수단으로서의 관허사업을 전통적인 입장에 서 의무 제재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란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지, 영미법상의 sanction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위반과 제한되는 관허사업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을 초래하였다는 반성에서 성립된 이론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과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또는 행정행위와 행정상 강제집행 을 명확히 구별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행정강제를 구비하지 않은 법률이나 법제도 가 속출함으로써 행정강제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벌칙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11) 행정지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실태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실무에서도 행정강제는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있으며 행정강제는 ‘행정의 실패’를 의미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는 사고가 정착되어 갔다.

그러나 행정강제를 병리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제면에서나 이론 면에서도 반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강제를 유효하게 행사 하기 위해서는 행정강제를 분리하여 그 시비를 문제로 할 것이 아니 라 처음부터 행정처분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 아 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2) 의무위반상태의 만연과 법집행의 복잡성

행정상 의무를 경미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것까지 일면적으로 처리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결국 의무위반의 방치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 져온다. 또한 현행 행정강제제도는 막대한 비용을 요하여 절차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법의 집해에 있어서 심리적 위축상태를 초래한다. 어떤 종류의 법 분야에서는 법위반 상태가 일상화하여 한정된 인원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위반자를 발견하여 의무를 과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 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법률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간접적 우회적 수단이어어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만족스러운 것 이 되지 못한다.

11) 廣岡隆, 行政上の 强制執行の 硏究 法律文化社 (1961), 405면 이하.

(3) 비대체적 작위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적 강제수단의 결여

현행 실정법상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특별히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강제의 범 위를 양적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 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책임 하에 실현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의 마련을 회피하고 안이하게 형벌만 을 가중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며 행정형법법규가 증대하고 있 다.12) 또한 인가 및 허가의 취소 정지 등 다른 간접강제수단을 형벌 과 중복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4) 행정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방안의 부족

오늘날의 행정주체는 행정행위에 한하지 않고 행정지도 행정계획 보조금의 지급 사업의 경영 재산의 대부 등 기타 여러 가지 형식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에게 과하여지는 의무의 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종래의 행정강제제도는 법령이나 행정행위에 의하 여 일방적 강제적으로 과하여진 의무의 이행확보에 중점을 두고 만 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새로운 의무의 강제수단으로 부적당한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의무이행을 확 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의 개정이나 하나의 제도 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 기 어렵다.13)

12) 석종현, “교통범칙금과 행정벌과의 관계”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균제 양승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1994, 640-641면 참조.

13) 宮崎良夫, 行政法の 實效性の 確保 - 行政法違反とその是正おめぐる問題點 - 行 政法の諸問題, 有斐閣 1990, 246면.

(5) 행정권한 경합에 따른 강제수단의 배타성 원칙의 의미상실

오늘날 행정의 특색은 행정주체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권한들이 경합 내지 융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종래 의무이행확보에 의미를 가지 못 하였던 조치가 다른 여러 조치와 상호 연관하여 매우 커다란 제재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복잡한 행정상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상대방인 사인에게는 당해 의 무와 무관계한 즉 급부행정의 수단이나 행정행위 등이 제재 또는 강 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정 강제수단의 배타성 원칙은 의 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행정수단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기능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