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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고등중학교」의 직업기술교육

Ⅲ. 북한 직업기술교육의 특성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직업기술교육은 반세기 동안의 노력을 거쳐 국정에 맞 는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형성하였다. 아래에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특성을 정리하여 다음 과 같이 밝히려 한다.

첫째,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 산업체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수요에 의하여 북한 노동당과 정부에서는 매 시기마다 직업기술교육의

24) 조선 《로동신문》,1999년 4월 1일 제 3면

기본방침을 제출하였다. 북한에서는 직업기술교육사업을 완전히 국가교육사업 중에 두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계획을 제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직업교육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사립과 공립의 직업기술교육기관이 없다. 직업기술교육의 구체적인 관리방면에서 주요하게 산업체와 정무원 각 부위 교육성의 직접적인 영도를 받으며 동 시에 교육성 고등교육부의 간접적인 영도를 받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은 해당 기업소에 서 책임지며 교육성은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을 관리한다. 또한 통일적인 교수대강을 사 용하며 전국적인 통일시험을 진행한다. 각 산업체의 영도부문에서는 식숙, 시간, 교통, 실습 등 방면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직업기술교육의 순리로운 진행을 보장한다.

북한의 직업기술교육은 중앙과 지방, 산업체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국가의 교육경 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있다. 북한 해당부문의 예측에 의하면 1개교의 공장대학을 설치하 는데 드는 비용은 1개교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 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직업기술교육기관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과 공장, 기업 소 및 농장, 어장에 부설되어 있어 기존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술교육 을 진행하며 또한 공장의 순수익의 일부를 교육경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둘째, 직업기술교육에서 문화교육과 기술교육, 보급과 제고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있다.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만 근로자들이 기술교육을 더욱 잘 받을 수 있으며 문화기술수준을 제고하여야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장악하여 발명창조 를 진행하여 근로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고 여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킴에 있어 특별히 근로자의 문화수준제고에 우선적으로 주의하며 동시에 기술교육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제고시키고 있다. 북한에서는 직장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그들의 발명창조능력을 제고시키 고 있다. 1970년대에 검덕광산 4.5 갱에서는 공장대학졸업생들이 70%이상의 기술혁신 항목을 창조하였으며 1977년에만도 북중기계공장의 생산 중에 사용되는 기술혁신방안의 80%이상을 공장대학의 학원들이 제출하였다고 한다.

셋째, 형식이 영활하고 다양하며 비정규교육과 정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있 다.

북한에서는 각 지방의 조건과 직장근로자들의 지식수준에 의하여 다양한 형식의 직업 기술교육을 조직하고 있다. 갓 공작에 참여한 고등중학교 졸업생과 제대군인 등 신인들 은 대부분이 공장기능공학교에 들어다 반년 혹은 1년동안의 학습을 진행한 후 사업을 분배받으며 소수인은 「일하면서 배우는」 전문학습반에서 학습한다. 고등중학교 졸업정 도이상의 근로자들은 추천과 시험을 거쳐 성인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가 계통적으로 학습

할 수 있다. 임시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할 기회가 없는 근로자들은 각종 비정규 학습반에서 학습한다. 고등교육이상 수준의 근로자들은 한급 높은 전업학습반 혹은 기술 연구소조에서 학습, 연구와 제고를 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비정규교육과 정규교육을 밀 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계속교육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 학력구조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넷째, 엄격한 고찰제도를 건립하였으며 고찰과 진급(혹은 강급)을 밀접히 결합시키 고 있다.

북한에서는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고찰진급(혹은 강급)제도를 건립하였 다.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학교규정의 시험에 참가하며 시험 성적을 산업체교육관리부문에 보낸다. 산업체교육관리부문에서는 본 단위의 근로자들의 기술당안을 건립한다. 본 단위의 일하면서 배우는 전공학습반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매년 2~3차의 고찰을 받으며 성적은 기술직함 평의와 진급의 주요한 참고로 한다. 비정규학 습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승급하기 어려우며 대학, 전문학교의 졸업증서가 없는 근로자는 기술직함을 얻기 어렵다. 북한에서는 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공장기술연맹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고찰, 승강급 등을 책임지게 하였으며 산업체 마다 기층위원회를 두어 시험을 주최하고 기술직함, 승강급 문제를 결정하게 하였다.

북한에서는 기사직함을 모두 5급으로 나누며 5급은 제일 낮은 등급이다. 이외 특수공 헌의 1급 기사가 있으며 국가에서 특급기사직함을 수여한다. 전일제 고등교육기관과 근 로자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은 준기사 직함이 수여되며 실제사업을 거쳐 통일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5급 기사직함을 수여한다. 이미 급별을 수여 받은 기사들은 1~2년에 한 번씩 시험에 참여하여 시험과 사업, 정치학습성적이 모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한 급 오르며 시험에 불급격인 자는 한급 떨어진다. 성적이 일반적인 자는 원상태를 유지한다.

5~2급의 기사는 반드시 1종의 외국어를 장악해야 하며 1급 기사는 2종의 외국어를 장 악해야 한다.

북한의 직장근로자는 모두 8급으로 나누며 8급은 제일 높은 등급이다. 기능공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갓 분배받은 근로자와 1년간 사업한 근로자학도들은 1급공으로 정해진 다. 1~4급공은 산업체 해당 부문에서 시험을 거쳐 평의하며 5~8급공은 국가에서 통일 시험을 거쳐 수여한다. 업여학습에 참여하여 시험에 합격된 자는 모두 승급시험에 참가 할 자격을 가진다. 승급시험에 합격되고 사업에서 큰 사고가 없으며 정치학습성적이 규 정에 도달하면 한 급 오른다. 시험에 불급격하거나 중대한 기술사고 책임자는 한급 내려 간다. 근로자들은 직함의 승강급에 따라 연금도 증감하며 기술직함에 따라 규정된 대우 도 향수할 수 있다. 이리하여 직장근로자들의 적극성을 대대적으로 높이었으며 직업기술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