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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종류

다. 실행 중이고 논의 중인 개선방안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종류

<표 Ⅱ-1>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종류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의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 지원

채용예정자의 양성훈련 및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사업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직자의 유급휴가훈련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 업주는 훈련비용과 통상임금의 1/ 3(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 2)을 지원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의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 지원

해외직업능력 개발훈련

해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훈련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 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 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 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 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 대부

직업능력개발 적용사업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 업주, 사업주 이외의 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하는 국가 등 사업주단체, 근로자단 체, 비영리법인, 일하는 여성의 집에 직업훈 련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 로 대부를 제공한다.

전직예정자의 직업능력 개발

50세이상의 피보험자 또는 고용보험적용사업 장의 감원계획, 도산, 폐업 등으로 이직이 확 실시되는 피보험자가 재취업이나 자영업에 대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종의 직업훈련을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인정교육훈련기관 그리 고 그밖에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수강할 경우, 수강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직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개인의 능력개발 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한다.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대한 지원

실업자 재취직훈련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을 습득하는 기 회를 제공하는 훈련이다.

정부위탁훈련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기능・비진학청소 년・실직자・취업희망여성 등 미취업자에게 대한상공회의소 및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3D직종 및 첨단 분야를 훈련시켜 직업능력개발훈련기회 를 부여한다.

고용촉진훈련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중 주로 생활보호대 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실 시하는 훈련이다.

취업훈련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중 주로 고학력 미취 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전문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훈련이다.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의 사업의 내용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대한 지원

우선직종훈련

산업별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조 업・건설업 등 인력부족 직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이다.

창업훈련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경영정보・실무이론 및 관련 기능을 습득하 게 하는 훈련이다.

기능사양성훈련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기능과 지식 을 갖춘 기능사를 양성하는 훈련이다.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새로운 훈련직종 및 프로그램개발

정보통신산업 등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급증하여 컴퓨터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을 비롯한 IT인력의 부족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산업분야 내지 미래유망 직종의 선정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 관의 훈련직종을 2002년에 40%까지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하고 32개 직종에 대해 7,880명 을 훈련할 계획이다.

맞춤훈련실시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키 는 공급자 주도의 훈련에서 기업의 인력수요 를 반영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배출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인 『맞춤훈 련』이 9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맞춤훈련 이란 훈련기관과 기업간에 훈련직종・수준・

방법 및 수료후 취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기 업이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실업자직업훈 련의 한 방법이다.

민간 훈련기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의 설치 및 훈련과정

운영비용지원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훈 련을 실시하기 위해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에 대한 설치비용 등

융자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이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치 또는 장비구입 비용의 일부를 융자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