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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산업체 현장실습

1 ) 현장실습 전반

현재 대부분의 산업체는 독자적인 현장 실습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는 등 현장실습 여건이 미흡하여 사실상 조기 취업으로 연 결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상당한 융통성을 가진 담당 교원의 재량과 의 지에 따라 현장실습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의 운영 체계가 매우 경직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실습 시기가 교육과정 상에서 마지막 학기에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학 교 교육의 부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 실습 시기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된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생의 투철한 직업관 결여와 인성 교육의 부족으로 교육훈련에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아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현장실습 과정 운영과 현장에서의 생활 지도 및 안전 대책 등에 세 심한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아직 도 성숙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짧은 교육 기간에 비하여 추 구하여야 할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의 양은 계속 확대 증가되어, 실무위주의 적응력 배양면에서 산업 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교육훈련 시키지 못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기관・산업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정보 자원의 공동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 체제가 미미하며, 여건을 갖춘 산업 체의 선정은 직업교육훈련 기관장 및 소단위 학과별로 산업체와 직접 교섭 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예로 전문대학 현장실습의 경우, 1996년도 졸업생수 대비 현장실습 인원수가 100%인 학과 는 공업 계열 738개 학과 중 71개로 9.6% , 농・수산 계열 27개 학과 중 9개 로 33.3% , 사회실무 계열 404개 학과 중 39개로 9.7% , 예・체능 계열 11개 로 7.9% ), 가정 및 2년제 보건 의료 계열 202개 학과 중 29개로 14.4%로 현 장실습 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단 1명의 현장실습을 하지 못한 학과수는 공

업 계열 142개(19.2% ), 농・수산 계열 1개(3.7% ), 사회실무 계열 183개 (45.3% ), 예・체능 계열 78개 (56.1% ), 가정 및 2년제 보건 의료 계열 55개 (27.2% )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한국전문대학협의회, 1998 ).

현장실습이 본래 교육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 표 Ⅲ- 3> 과 같이 현장 실습의 본래 취지와 학습 목표 성취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체에서 학생들을 저임금 인 력 보충의 방편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고, 산 업체의 교육 시설이나 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 다.

<표 Ⅲ- 3> 현장 실습이 본래 교육 목표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구 분

항 목 백 분 율

기여하고 있다. 50 14.5

그저 그렇다. 152 43.9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44 41.6

346 100.0

자료 : 충남대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1997). 제7차 공업 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개정 시안 연구 개발.

이와 같이 산업체 현장실습 중인 교육훈련생들은 교육훈련을 받기보다는 현장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인력 확보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학협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실습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지만,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정우현 외, 1993).

첫째, 산업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산학협동은 산업체와 학교 가 그 주체이기 때문에 양자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체는 정부의 여러 가지 간섭, 산업기술 정

보의 유출, 소요경비의 과다 등을 염려하여 현장실습 업체로의 선정을 의식 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보다 소극적으로 방관 하는 경향이 있어 산학협동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 현장실습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현장실습이 일률적인 의무 규정, 실습을 위한 프로그램의 미비, 실습생수의 과다, 실습생의 불성실, 그리고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장실습이 형식화되게 되었다.

셋째, 학교의 교육과정이 낙후되어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 산업체의 요구 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경직성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정의 운영이 어렵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배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론과 실기를 적절히 안배한 교육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 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산업체에는 현장실습 교육을 담당할 조직과 전문교사가 부족하다.

산업체와 연계 체제를 통하여 산업체와 학교의 협력을 추진하고,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며, 전문교사가 부족하 여 연구 활동이 부진하며 현장지도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실업교육의 전반적인 침체 현상이 있다.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 전 반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2 ) 실업계 고등학교 가 ) 공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다른 실업계 고교와 마찬가지로 3학년 2학기 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이라는 점에 국한시켜 생각해 볼 때, 공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의 특징은 공고 「2・1체제」운영에서 보다 확 연히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2・1체제」 현장실습은 1994년부터 정책 적으로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실시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현장실 습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은 3개월 이상의 공동실습교육을 통 해 기능실습교육, 교양교육, 생활지도를 이수하고, 그 이후에 생산현장적응

실습교육을 6- 9개월간 이수하도록 하여 1년간 총 68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94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온 공고 「2・1체제」의 문제점은 다음 과 같이 지적된다(신익현 외, 1998: 정태화 외, 1996).

첫째, 산업체 선정에 곤란을 겪고 있다. 학교는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 진 유망 산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산업체 선정에 어 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 내에서 공동 실습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 거나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 선정이 어려우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단위 학 교가 벌여야 하는 홍보 및 교섭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그나마 선정된 대부분의 산업체가 교육을 실시할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 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생의 파견 을 꺼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만을 요구하 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중 기업이나 소기업을 대상을 하고 있어 산업체 선정을 일괄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직업교육훈 련생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체를 선정 하고 필요할 경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산업체 선정 문제에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산업체 현장실습 여건이 미비하다. 공고 「2・1체제」의 교육훈련생 은 1년간 산업체 현장교육 중 3개월 이상의 공동실습교육을 받아 기능실습 교육, 교양교육, 생활지도 등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70%이상의 산업체, 그 중 에서도 대기업은 1- 3개월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는 공동 실습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동 실습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훈련비용의 지원이 부족하다. 공고 「2・1체제」에 참여하고 있 는 대부분의 산업체는 직업훈련 기준에 맞지 않아 직업훈련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고 「2・1체제」 참여 산업체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훈련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에 미 달하여 승인 받지 못한 산업체의 경우 노동부의 직업훈련에 관한 관리 감독

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산업체 현장교육의 부실한 운영을 방 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공고 「2・1체제」 직업훈련에 대한 지 원금 역시 집체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넷째, 교육훈련생의 현장적응력이 부족하다. 공고 「2・1체제」에 참여하 고 있는 교육훈련생들은 산업체 현장실습시 의식주의 불편, 무절제한 생활, 생활비 부담 등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작업 환경 면에서는 단순 작업 위주의 현장교육, 잔업에 대한 부담, 대학 진학 준비에 대한 고민, 비 인간적인 대우,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다섯째, 교사의 산업체 순회지도가 형식적이다. 학교교사의 산업체 순회지 도는 수업결손 및 현장 지도 비용의 부족, 기업체의 협조부족, 업무부담 등 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도 형식적이고 부정기 적인 순회지도가 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교육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섯째, 산업체의 교육평가가 미흡하다. 산업체에서 교육하여 그 결과를

여섯째, 산업체의 교육평가가 미흡하다. 산업체에서 교육하여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