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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관한 내용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등 직업교육훈련의 개별주체들이 갖는 투자 수익률 문제, 위험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자본시장의 불 완전성 등에 기인한 저 수준 의 직업교육훈련투자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인적자원 개 발의 지원주체로서 국가의 임무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각 지역 단위별로 중앙정 부와의 긴밀한 관계 하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이의 연계, 직업교 육훈련기관과 산업체 사이의 산학협동을 증진시키고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 산업체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지원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의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인력개발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 국가의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실천계획 수립

먼저 국가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촉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기 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인력양성・개발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②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운영 및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시설・장비의 확보・개선에 관한 사항

④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⑥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⑦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계획에 준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단위의 세부실천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을 각각 전문 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역협의체(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 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가 직업교육훈련의 촉진을 위하여 실시해야 할 행・재정상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비에 관한 사항

②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비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양성 또는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직업교육훈련 관련정보의 취득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⑥ 현장실습 산업체를 포함하여 산학협동을 실시하는 산업체가 직업교육 훈련에 지출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원격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⑧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그런데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고일반회계와 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고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이 어려울 경우 직업훈련 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의 직업교육훈련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비에 관한 사항

② 당해 지역의 지역협의체(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국가의 행・재정상의 지원사항들 중 ②항에서 ⑥항까지의 사항

Ⅲ .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