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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 구조와 인력 수요 변화가 직업교육훈련에 주는 시사점

산업 구조와 직업 구조의 변화는, 직업교육은 눈앞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 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미래의 직업 세계를 준비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 어 가야 함을 보여 준다. 또, 지식 집약형 산업 구조로의 변화는 다기능・상

급 기술 보유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 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창의적인 생산을 상호 보완하는 인력 구조 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이다. 특히,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여러 차례 직종 또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 며, 누구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 다.

이와 같은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 양상은 일의 세분화와 직결되어, 직업 교육의 구조 또한 이처럼 다양한 기술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다양성을 요 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직업 능력의 개 발이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개인이 보유 한 직업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조직 개편과 감량 경영 추세를 감안할 때, 평생 학습을 통한 직업 능력의 개발이 개인적으로 실업에 따른 고통 등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제고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 능력은 하나만으로 평생직업을 갖는 다는 것은 더 이상 변화의 세계에 맞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직업교육훈 련이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직업능력의 축척에서도 단일 영역에 전문 화하기보다는 다양한 능력의 보유가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직업교육 및 훈련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산업은 활성화되어야 할 뿐 아 니라, 이 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20세기의 주 요한 자본의 형태가 자본과 경영 중심이었다면 21세기의 주요한 자본은 기 술과 인적 자원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 및 기술 교육의 중 요성이 증대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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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직업교육훈련과정 가 . 법의 기본 이념 , 목표, 기본 전제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운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 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 련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4조).

2)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서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연계 운영하거나 직업교 육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 및 직업교육훈련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을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 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3) 직업교육훈련생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 여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함(법 제7 조).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당해 직 업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적성을 가진 자 등을 우대하도록 함(법률 제11조).

5)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 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함(법 제16조).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법 제21조 내지 제 23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운영은 직업교

육훈련촉진법 및 동 시행령에 잘 나타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등의 직업교육훈련 활동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촉진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생 활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되어 있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 공하고 라는 부분에서 의도하는 바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기 관을 육성・발전시키고 학습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이 되도록 하며 취약계 층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 생교육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등의 직업교육훈련 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촉진하여 부분에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노동시장 을 연계시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간의 협조증진을 통하여 인적・물적・정보자산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개선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라는 부분에서 의도하는 바는 인 적・물적・정보자산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의 질 저하 를 방지하고 한층 수준 높은 직업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기 관 등을 평가하고,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교육훈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명시한 것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결국 국민 개개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삶의 질 을 제고하고 국가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향상된 직업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은 특성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

③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교육훈련 기회가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④ 여성, 고령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체 근로자 등 취약계층 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은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

⑥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인적・물적・정보자산의 활용은 극대화되어야 한다.

⑦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확보되어야 한다.

⑧ 우수한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확보를 위한 시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 다.

⑨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⑩ 직업교육훈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 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