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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의 범위

03 지방 중소도시 현황과 특성

1. 지방 중소도시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50만이상대도시의행정, 재정운영및국가의지도・감독에

대하여는그특성을고려하여관계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특례를둘수있다. 이같은

법적구분기준을적용할경우인구50만미만의도시를중소도시로구분할수있다.

선행연구에서는연구목적에따라중소도시를인구규모, 도시기능, 공간구조등을기 준으로구분하지만그중에서도인구규모에따른기준을적용하는것이가장일반적이 다. 중소도시인구규모구분기준역시연구자마다다양하게적용하고있으나, 인구

5만이상50만미만의도시규모를적용하는선행연구를가장많이찾아볼수있다.

최근에는인구감소추세등을고려하여인구5만미만의도시를중소도시에포함하여

수행한 연구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규모 관련연구 연구범위 설정 100만 미만 ∙ 하성규・김재익(199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

소도시의 공간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 특별시・직할시를 제외한 인구 5만~100 만 미만의 시급도시로 정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5) 도시민의 전원지역

회귀활성화를 위한 중소도시 연계・지원방안 ∙ 인구 100만 미만 50만 미만 ∙ 김홍주 외(2019) 인구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실태 및 재생방향 연구 ∙ 인구 50만 미만

∙ 이미홍 외(2019) 지역상생을 위한 지방 중소도 시 연계유형별 특성분석

∙ 중소도시 : 50만 미만 거점도시

∙ 상생지역권 : 중소도시 및 인근 낙후지역 을 포괄하는 생활권

5만~50만 미만 ∙ 변필성 외(2015)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 인구 5만~50만 미만

∙ 박세훈 외(2017) 인구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박정은 외(2019)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 능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 박정은 외(2015)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인구 20만~50만 미만

∙ 이범현 외(2008)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연구 ∙ 인구 10만~50만

5만~30만 미만 ∙ 신정철 외(2004)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 인구 5만~30만 미만

∙ 서수정 외(2019)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기타 ∙ 임준홍 외(2017) 인구감소에 따른 충남의 축소

도시 적응전략 ∙ 충남도 중 도시인구가 일시적・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도시(95년 이후 인구 증감 바탕) 자료: 서수정 외(2019), p.7 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Ⅲ-1 | 선행연구에서의 중소도시 구분

이연구는대도시이외의지역이라는「지방자치법」에근거한구분기준을적용하되

중소도시중에서도도시지역과인구규모가작아재생사업추진에한계가있는지역을

제외한인구5만이상50만미만의도시를구분기준으로적용하고자한다. 단, 수도권

중소도시의경우대도시와의연관성등이높은지역으로일반적인중소도시가지니는 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년 3월 검색)

표 Ⅲ-2 | 이 연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범위(2019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