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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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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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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20-4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 근린재생형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Urban Regeneration Model for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 Focusing on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Neighborhood Vitalization Project

박정은, 정소양, 김유란, 박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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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4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 근린재생형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Urban Regeneration Model for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 Focusing on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Neighborhood Vitalization Project 박정은, 정소양, 김유란, 박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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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정은, 정소양, 김유란, 박성경

■ 외부연구진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정소양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유란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성경 국토연구원 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단국대학교 교수 박현근 국토교통부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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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업 프로세스 중심의 지 역산업을 강조하는 재생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숲 부문별 현황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뚜렷하게 구별되며, 지방 중소도시별로 특성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기반산업, 인구증감 등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가능) - 1유형 : 2・3차 산업특화 인구유지 도시, 2유형 : 1・3차 산업특화 인구감소 도시 등 숳 지방 중소도시 특성별 4개 사례도시(원주, 목포, 제천, 의성)를 선정하여 공간구조, 산업구 조 및 일자리정책, 쇠퇴특성, 재생계획,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 - 현재 재생사업은 지역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업 연계는 미흡한 편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지방 중소도시형 재생사업 추진모델(先 사업추진→성과확산→後 계획수립) 숲 (정책 기본방향 전환) 지방 중소도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 및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

- 모델구축 : 사업 중심 프로세스 개선(소규모 거점사업 신속추진 및 단계적 확대) - 모델적용 : 지역산업 특화를 위한 거점공간 사업 발굴·추진(산업활성화+재생 정책 연계)

* 2・3차 산업특화 인구유지 도시, 1・3차 산업특화 인구감소 도시로 구분한 사업추진 숳 (제도개선 방안) ①추진절차(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편), ②추진방식(산업연계

재생 강화), ③실행체계(광역주도 사업선정), ④예산·관리(광역에 예산배분·관리권한 부여)

제도개선 모델실현 법/령 계획 가이드라인 공모 가이드라인

추진절차, 추진방식,

실행체계, 예산·관리 구축, 적용 ∙ 도시재생법

∙ 동법 시행령 ∙ 전략계획

∙ 활성화계획 및 사업시행 등 ∙ 국비지원 공모

∙ 예비사업 공모 등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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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 2035년까지전국적으로인구는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이러한감소추세속에 서도특・광역시등은꾸준한증가세가예상되고있어대도시와지방중소도시

간격차는더욱심화될전망임

∙ 지방중소도시는더이상의인구유출을방지하고현재거주인구의삶의질제 고를위한노력이시급하나쇠퇴된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는재생사업은추진 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가지적되고있음

∙ 현재의도시재생사업추진방식은대도시에서출발하여발전・세분화되어왔기

때문에지방중소도시여건과잠재력을반영한재생사업추진에는한계가있음

∙ 이에, 이연구는지방중소도시인구유출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서지 역산업에기반한사업프로세스중심의재생모델을구축하고자하였음

□ 연구 범위 및 방법

∙ 공간적인구규모는수도권이외지역중인구5만이상50만미만의도시로한정 하였음

∙ 현장중심적실증연구를통해실효성있는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을구축하기

위해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활용하였음 - 도시인구규모별・부문별기초통계분석실시

- 4개사례도시를선정하여관련보고서, 통계자료등문헌조사 - 사례도시별현장조사, 심층인터뷰, 현장세미나등실시 - 분석된자료를제공하고현장세미나, 전문가자문회의등추진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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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정책 변화과정과 사업의 한계

□ 도시재생 정책의 도입 및 재생사업 변화과정

∙ 2013년12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 정과함께우리나라에서도법적기반을갖춘재생사업추진이본격화되었으며

2014년처음으로국가시범사업인선도지역사업이시작됨

∙ 2017년도시재생뉴딜정책이주요국정과제에포함되면서재생사업이전국적으 로확대되기시작함

- 물리적・공간적으로재생사업대상은확대되었지만, 대도시에적용하던재생 방식을전국에확대・적용하는과정에서지방중소도시재생과어떻게차별화 되어야하는가에대한구체적논의는이루어지지않았음

∙ 사업유형은선도지역공모당시2개에서시작하여일반지역에서는3개, 도시재 생뉴딜사업에서는총5개로세분화되어옴

- 가장큰사업유형변화가있었던시기는2017년도시재생뉴딜정책이도입된

시기이며5개유형으로세분화하는과정에서도시특성에대한논의없이대 도시에적용되던유형을전국단위로확대하여적용해오고있음

□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 도시규모별선정현황을살펴보면2014년부터2019년말까지선정된총311곳

중에서특・광역시선정비중이36.7%로가장높게나타남

- 인구규모별로5만~15만명미만도시(18.6%) > 50만명이상도시(15.4%)

> 15만~30만명미만도시(13.8%) > 5만명미만도시(8.7%) > 30만~50만 명미만도시(6.8%)

- 5만~50만명미만중소도시와5만미만소도시는사업선정건수증가세

∙ 사업유형별・도시규모별선정현황을분석한결과, 첫째, 인구5만~50만미만의

지방중소도시의재생사업참여비중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둘째, 사업 유형은일반근린형에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음

- 5만~50만명미만중소도시는2017년이전약32.6%에서39.2%로증가하 였으며2017년이후중심시가지형과일반근린형선정비중이높게나타남

(9)

대도시 162개(52%) 지방 중소도시

122개(39%)

소도시, 27개(9%)

샎솒킪 힎짷 훟콚솒킪 콚솒킪

0 10 20 30 40 50 60

선도지역 2014 일반지역 2016 뉴딜사업 2017 뉴딜사업 2018 뉴딜사업 2019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소도시

주) 대도시 : 특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중소도시 : 인구 5만 이상~50만 미만 도시 / 소도시 : 인구 5만 미만 도시로 구분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사업현황(www.city.go.kr, 2020년 3월 검색)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1 |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2014년 ~ 2019년)

□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 도시재생뉴딜사업이국정과제에포함되고전국으로확대시행되는과정에서도 시특성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사업유형이결정되고이를적용한결과전국적 으로도시재생사업이획일화되고있음

-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촌도시별특성을반영한추진방향에대한논의가

부재한상태에서사업유형이세분화되고사업수가확대되면서지방중소도 시는대도시재생모델을그대로답습할수밖에없었음

∙ 지방도시산업특성에대한고려없이국비지원사업선정을위한지자체간경 쟁이더욱심화되고있음

- 지방중소도시쇠퇴문제가대도시와동일한구조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 며해결방안마련은지방중소도시산업구조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함 - 산업근간이되는2차제조업과1차농업분야활성화와재생사업연계추진

을통해인구유출진정과함께도시재생사업의지속성확보가가능할것임

□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재생정책의 필요성

∙ 지방중소도시재생사업수요가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상되므로지방중소도 시맞춤형재생방식에대해심도있는논의와고민이필요한시점임

∙ 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은지금과같은모듈화된매뉴얼형태를지양하고, 지 자체가지역에대한정확한이해와진단을토대로지역특성을살린유연한계획 과사업방식을추진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임

(10)

3. 지방 중소도시 현황과 특성

□ 지방 중소도시의 범위

∙ 이연구에서지방중소도시는대도시이외의지역이라는「지방자치법」에근거 한구분기준을적용하였으며수도권을제외한인구5만~50만미만도시로한정

□ 지방 중소도시 인구규모별・부문별 현황 비교・분석 결과종합

∙ 인구규모를기준으로인구30만~50만미만, 15만~30만미만, 5만~15만미만 의도시로세분할수있으며, 각 부문별현황분석을통해지방중소도시에서도

인구규모별로현황과특성이차이가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음

구분

인구・사회적 환경 산업・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도시 수 인구비중 인구 수 생산 가능 인구

노인 인구 1인 가구

1차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개발 행위허가 건수

도시 지역 면적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

자수 비중 종사

자수

(1999~2035) (2000~

2018) (2005~2015) (2018) (2005~

2019)

대도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

60.7 15.1

수도권

중소도시 37.9 7.1

지방중소 도시

30만 이상

~50만 미만 51.5 11.4

15만 이상

~30만 미만 59.0 14.8

5만 이상

~15만 미만 59.8 17.4

도시 5만 미만 60.3 21.5

*증가폭에 따라 ■, 감소폭에 따라 ■으로 표기

**20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단위 : %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 | 인구규모별・부문별 현황분석 종합

(11)

∙ (30만~50만미만도시) 인구수증가, 2차・3차산업중심산업구조, 실업률

큰폭증가, 노후건축물비율양호, 개발행위허가건수증가등의특성이도출됨

∙ (15만~30만미만도시) 2・3차산업증가, 실업률이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 이이며노후건축물전국평균수준으로나타남

∙ (5만~15만미만도시) 인구수가가장큰폭으로감소하고있으며, 다른규모

중소도시특성과는다르게제조업이감소하고있으며, 실업률낮은수준유지, 노후건축물비중높음, 개발행위허가건수・면적증가등의특성을보임

□ 지방 중소도시 잠재력(현장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현장전문가들은잠재력및특성으로‘다양한역사문화자원’, ‘강한공동체의 식’ 등을꼽았으며, 소규모‘지역특화재생’ 사업추진이필요하다고응답함

∙ 빈집, 빈점포증가에대응할수있는재생사업의필요성을강조하였으며, 핵심 가치는지역특성을담을수있는‘지역특화재생’에있다고응답함

10 8

6

0 7

1 0

2 4 6 8 10 12

1.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2. 쾌적한 자연환경

3.여유로운 주거환경

4. 풍부한 산업시설

5. 강한 공동체 의식

6. 기타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복수응답)

4 9

16

0 1

0 2 4 6 8 10 12 14 16 18

1. 노후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2. 지역 경제 기반 강화

3. 지역특화 재생 4.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5. 기타

지방 중소도시 재생의 핵심가치(복수응답)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 | 지방 중소도시 재생의 필요성 및 재생방향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 지방 중소도시 도시재생 방향

∙ 지난20년간전체인구가9.5% 증가하는동안지방중소도시는16.8% 감소하 였으며고령화, 산업・경제적체질약화등지방중소도시현실을감안할때기존

대도시중심의도시재생방식과차별화가시급함

∙ 새로운수요창출을위한재생이아닌, 유한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산 업기반을유지하고이와연계한재생사업을추진해나가는등지방중소도시특 성을고려한지역맞춤형재생방식마련이시급함

(12)

4.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 현장 심층 조사・분석을 위한 사례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으로첫째, 지방중소도시규모별・부문별특성반영여부, 둘째, 도시 재생사업추진현황, 셋째, 유관사업추진현황등을적용함

∙ 지방중소도시에서두드러지는특성인산업구조, 인구증감추세등을반영하여

두개그룹으로유형화가가능하며각 유형별로2개의사례도시를선정하였음 - 유형1 : 2차・3차산업기반의인구유지도시(원주, 목포)

- 유형2 : 1차・3차산업기반의인구감소도시(제천, 의성)

□ 분석결과 종합

∙ 2개유형4개사례도시분석결과공간및산업구조등특성이상이하게나타남

∙ (2+3차산업기반인구유지도시) : 외곽개발로인한원도심쇠퇴가심화되고

있으며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연계한재생사업발굴・추진필요 - (공간구조및쇠퇴특성) : 원도심에노후건축물이밀집해있으며외곽개발로인

해인구감소와기능약화가심화되고있으나여전히서비스업밀집도가높은편임 - (산업및일자리정책) : 제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도시전반적으

로발달해있으며기업투자및유치, 지역공동체일자리정책등을추진중임 - (재생계획및사업) : 원도심중심으로재생사업을추진중이나, 해당도시

특화산업과연계한재생사업발굴・추진은미흡한편임

∙ (1+3차산업기반인구유지도시) : 원도심은주변지역거점역할을담당하므로 농업・서비스업특화와연계한재생사업발굴・추진필요

- (공간구조및쇠퇴특성) : 원도심노후도는높은편이나과거부터현재까지

지역거점기능을꾸준히유지해오고있음(원도심주변지역은노후도가높고

인구감소및유출이심한편임)

- (산업및일자리정책) : 농업이상대적으로발달하였으며시차원에서특화산 업고도화정책, 청년지원사업등을추진중임

- (재생계획및사업) : 원도심생활SOC 복합화시설중심의재생사업추진중

(13)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 | 유형별 분석종합 및 특성 도출

구 분 2・3차 중심도시 1・3차 중심도시

3차 중심(도시+농촌) 1차 중심(농촌지역) 공간구조

쇠퇴

∙ 원도심 인구 감소

∙ 주요시설 원도심→외곽 이동으로 인해 주변 시설 쇠퇴 지속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원도심 집중・

밀집

∙ 원도심 중심 인구 감소 지속

∙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산업 구조 다름

∙ 원도심의 기능이 유지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형성

∙ 도시 서비스기능 제공을 위한 원도심 기능 유지

일자리산업・

∙ 제조업 및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심

∙ 원도심을 중심으로 고용밀도 높으나 신도시 쪽으로 이동 중

∙ (정책) 지역의 기업투자 및 유치와 지역공 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사업, 금융지 원 사업 진행

∙ 서비스업 및 농업 중심

∙ (동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및 행정, 의료 서비스 중심

∙ (읍면지역) 농업 중심

∙ (정책) 청년지원사업, 지역에 특화된 산업 고도화 정책

∙ 농업중심의 산업구조

∙ (동지역) 지역의 행정 및 의 료 등 전반적 산업 중심

∙ (읍면지역) 농업 중심

∙ (정책) 농촌지역의 청년정 책지원사업 등 청년과 농 촌을 특화한 정책 중심

재생 추진 실태

∙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낮은 이해도

∙ 공모 일정에 맞춘 실현가능성 낮은 활성화 계획 수립

∙ 공간구조와 쇠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구상

∙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 콘텐츠 발굴

∙ 부지확보 어려움

∙ 주민 고령화로 인한 주민참여 어려움

∙ 공간구조와 쇠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구상

∙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 콘텐츠 발굴

∙ H/W와 S/W의 통합적 추진의 현실성

∙ 협동조합 설립의 어려움

∙ 이상적인 운영관리 방안 종합 원도심 중심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업 및 전문 과학 중심과 연계한 산업+공간 재생 사업 필요

원도심 쇠퇴가 지속, 농업기반의 서비스업 중심과 연계한 산업+공간 재생 필요

농촌지역의 청년 정책 지원 사업과 함께 농촌을 특화한 공간재생 및 산업 재생 필요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2 | 사례도시 분석결과 종합

(14)

∙ 도시유형별쇠퇴특성등이상이함에도불구하고유사한재생사업을추진중이 며이에따라제기되는문제점도유사하게나타남

- 2+3차산업기반인구유지도시에서는부지확보어려움등이슈가도출됨 - 1+3차산업기반인구감소도시에서는주민고령화로인한주민참여어려움,

HW와SW사업통합추진의한계, 협동조합설립의어려움등이슈가제기됨 - 이를제외하면, 두유형에서공통적으로주민의낮은이해도, 공간구조와쇠

퇴특성을반영하지못한사업구상과콘텐츠발굴등이슈가제기됨

∙ 추진실태분석결과는산업, 주체, 공간등3가지키워드로종합할수있으며이 를바탕으로지방중소도시재생사업특화방안마련이필요함

5.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정책화 및 제도개선 방안

□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개념과 특징

∙ 거점확산형연계모델이란, 소규모재생사업을거점중심으로신속하게추진하 여성과를확산시켜주민참여도를증진시키고, 사업수요에따라단계적으로확 대가능한사업추진프로세스를모듈화한것임

∙ 거점공간에서시작하여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순으로확장이가능함 - 거점공간: 재생거점내에서핵심이되는시설(예: 주민공동이용시설등) - 재생거점: 지방중소도시에서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등분석을통

해도시전체차원에서활성화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지역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 |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15)

∙ 거점확산형재생모델은다음과같이소규모거점사업에서확대・발전가능함 - 재생거점핵심시설로서의“거점공간” : 도시재생전략계획또는도시기본계

획에서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등에대한분석을토대로재생거점을

설정한뒤, 이를효과적으로활성화하기위한수단으로거점공간조성(지방

중소도시재생사업이본격화되는공간단위)

- 도시차원의“재생거점” 발굴및선정: 장기적으로도시재생을추진하기위 한전략적거점(향후수요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가능) - 경계가 아닌 공간범위로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지역을 나타내고 대략적인 사업의 공간범위를

나타내는수단으로인식을전환할필요(유연한활성화지역지정및해석) - “先(선)재생사업 後(후)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재생거점이 설정되고

거점공간사업이정해지면소규모사업을추진한뒤, 사업효과에따라하나

이상의거점공간을서로연계하는등필요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활성화계획은계획적관리가필요한경우

사후수립)

□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성요소

∙ 산업: 지방중소도시를유지또는발전시키는근원이되는“성장동력”

∙ 주체: 도시재생을추진하는“핵심인력(공동체)”

∙ 공간: 공동체가정보를공유하고공동체의식을공고하게만드는“교류거점”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5 |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성요소

(16)

□ 정책 기본방향

∙ 사업추진프로세스강조(구축) : 거점확산형연계모델구축을위해완성도높 은계획수립이후사업을추진하는현재사업추진프로세스전면개편필요

∙ ‘산업’분야재생모델구성요소강조(적용) : 사업추진프로세스의시작이되는

거점공간사업발굴시지역산업특화관점에서재생사업발굴및추진

□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방안

∙ (기존) 사업종합계획에해당하는활성화계획수립이후사업추진

∙ (개선안) 소규모거점사업에서확대・발전시키는사업중심프로세스강조 - 첫째, 철저하게현장에서필요로하는사업을신속하게발굴하고둘째, 거점

에집중하여추진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지역내변화를유도할수있는

계기를마련하고셋째, 이를토대로수요맞춤형으로확대해나가는방식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6 | 사업중심 프로세스 개선

□ 도시 특성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 (기존) 노후지역환경개선을위한주거지정비중심의재생사업추진

∙ (개선안) 지역산업특화및강화를위한소규모거점공간조성사업발굴 - 거점확산형연계모델구축을통해사업추진프로세스를재구축했다면다음으

로지방중소도시특화를위한모델적용이필요하며이때지역산업특화및

활성화관점에서소규모거점공간조성사업부터추진

- 산업구조, 인구증감등지방중소도시특성에맞는재생모델적용・차별화

(17)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7 | 지역산업 특화를 위한 재생모델

①2차+3차산업특화형인구유지도시

- 산업단지와그주변지역을중심으로적용할수있음

- 재생거점내거점공간을조성하고재생거점과재생거점을연계하는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지나치게많은수를지정하는것을피하고2~3개이내로지정 하여사업수요를집중시키고운영관리기능강화필요

구성요소 산업 주체 공간

재생거점 ∙ 제조업,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밀집지역 ∙ 기업, 근로자, 주민, 상인 공동 체 단위 참여

∙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주변지 역(주거+공업+상업 용도가 공 존하는 지역)

∙ 원도심지역 거점공간 ∙ 2차, 3차 산업 근로자 및 주변

거주민을 위한 생활편의 시설 ∙ 근로자, 상인, 주민 등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한 운영조직화 ∙ 근로자와 상인 등 공동이용시 설(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등 활성화지역도시재생 ∙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면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다양한 공동체간 정보공유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원

∙ 2개 이상의 재생거점 간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도시 전체에 2~3개 이내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념도

2차

2차

2차 (제조업)2차

원도심 주변 지역 원도심 (도소매업, 3차

숙박및음식점업)

근로자 공동체

상인 공동체/주민 공동체

근로자

기업주 근로자

3차(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특화) 소규모 거점공간 원도심

소규모 거점공간

2차

소규모 거점공간

소규모 거점공간 2차(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특화) 원도심내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

+상업+주거기능복합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3개소 이내

공간

산업 사람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3 | 2・3차 산업 특화형 인구유지 도시 적용모델(예시)

(18)

②-1. 1차+3차산업특화형인구감소도시(3차산업중심형)

- 원도심과주거밀집지역을중심으로재생모델을적용할수있으며, 동지역을

중심으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은가능하나도시규모, 주변지역과의연 계성등을고려하여2개소이내로한정

구성요소 산업 주체 공간

재생거점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 서비스업 밀집지역 ∙ 3차, 1차 산업종사자 ∙ 원도심 지역

∙ 주거밀집지역

거점공간 ∙ 1・3차 근로자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 1・3차 산업종사자간 교류・협력 강화 ∙ 1・3차 근로자 공동이용시설 등 활성화지역도시재생

∙ 1차, 3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농특산물 연계, 서비스산업 특화)

∙ 1차, 3차 산업 종사자 대상 마케팅 교육

∙ 원도심-주거지역 재생거점 간 연 계를 통한 서비스 전달 강화

∙ 2개 이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념도

공간

산업 사람

(농업. 어업)1차

3차 (도소매업, 공공챙정등)서비스업

주민(어민) 공동체

상인 공동체 주민(농민)

공동체

귀농·귀촌인 공동체 근로자공동체

+1차

(도소매업 서비스, 공공행정)3차

소규모 거점공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1-2개소 이내

원도심내업무+상업+공공기능복합화

+

+ +

1차

2차 1차

소규모 거점공간

+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4 |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적용모델(3차 산업 중심형)(예시))

②-2. 1차+3차산업특화형인구감소도시(1차산업중심형)

-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1~2개이내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을최소화하는것이효율적임

- 쇠퇴를가속화시키는요인(예: 빈집, 빈점포등) 제거중심의재생추진관건

구성요소 산업 주체 공간

재생거점 ∙ 농업/임업/어업,

숙박음식업 밀집지역 ∙ 1차, 3차 산업종사자 대부분이 인

근 주거지역 거주민 ∙ 원도심 지역

거점공간 ∙ 1・3차 근로자 및 주민 공동이용

시설 ∙ 1・3차 산업종사자간 교류・협력

강화 ∙ 공동작업장, 농특산물 판매장 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1차, 3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관광산업화, 농특 산물 연계 특화마을)

∙ 1차, 3차 산업 종사자 대상 마케 팅 교육

∙ 재생거점과 주변지역 중심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1~2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념도 +

산업 사람

(농업. 어업)1차

(공공행정,3차 보건복지업등) 원도심 주변 지역

(읍/면) 원도심(도시지역) (동)

주민(어민) 공동체

상인 공동체 공무원· 행정원

주민(농민) 공동체

주민(어민) 공동체 귀농·귀촌인

공동체 + +

+ +

+ 공간 1차

1차

1차

1차 1차

(공공행정. 보건복지업특화)3차

(1차 산업 연계거점 : 6차 산업과 특화) 소규모 거점공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1-2개소 이내 원도심내업무+상업 +공공기능복합화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5 |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적용모델(1차 산업 중심형)(예시)

(19)

□ 모델 실현 및 운영효율화 방안

현장이슈 종합

모델 구축 제도개선 대상

전략 계획

∙ 행정의 낮은 이해와 관심도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편

∙ 활성화지역 지정 불필요 추진절차

∙ 경직적 사업유형 구분 활성

계획

∙ 주민의 낮은 이해도, 주민참여 저조

추진방식

∙ 공모일정에 맞춘 공공주도 계획수립 +

∙ 지역특성과 무관한 사업콘텐츠 발굴 모델 적용

사업 시행 운영 관리

∙ 부지확보 어려움 도시특성별

적용 차별화 (산업구조, 인구증감) (2+3차 산업

1+3차 산업 특화형, 특화형 등)

∙ 소규모 사업 중심의 재생사업 확대 실행체계

∙ 활성화계획 변경 불가피

∙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

예산・관리

∙ H/W+S/W사업 통합추진 어려움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8 |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이슈 검토종합

∙ 추진절차: 계획수립및사업추진프로세스개편

- (先(선)사업後(후)계획수립) 거점공간조성등소규모재생사업우선추진

후사업필요성및수요등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구역개념폐지) 제도는유지하되기존의‘사업구 역경계’ 개념에서유연한‘사업대상’ 개념으로전환

- (관련계획개편)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내용에서활성화지역지정삭제및

전략계획수립의무화폐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도시재생활성화지 역을지정하고(사업대상) 지역특화형실행계획수준으로구체화

- (도시재생예비사업제도확대시행) 도시재생예비사업실시→도시재생활 성화계획수립→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시행등재생사업단계적추진

∙ 추진방식: 산업연계재생강화

- (도시재생전략계획내용추가) 현황분석에지역특화산업, 일자리정책분석추가 - (지역특화산업활성화방안과재생사업연계) 산업특화및일자리창출측면에 서재생거점을설정하고재생방향을도출함으로써산업정책과재생정책통합 - (유관사업연계및통합추진강화) 재생사업과타부처・타부서사업연계추진강화

(20)

∙ 실행체계: 광역주도사업선정

- (중앙및광역간역할재정립) 중앙은지자체지원자로, 지자체는재생사업 을발굴・추진하는핵심주체로역할재정립

- (‘공모’가 아닌‘지원’으로추진방식전환) 사업필요성과국비지원당위성이

인정될경우지원하는방식으로전면개편(지원대상확대, 지원규모축소) - (도시규모별사업선정) 대도시와지방중소도시를구분하여별도트랙으로지원 - (광역주도사업선정) 현재의광역선정방식을유지하되역할과기능강화

∙ 예산・관리: 광역에예산배분및관리권한부여

- (광역중심예산배분및관리) 지자체-중앙간의직접적인집행률관리방식 에서벗어나1년마다광역도단위집행률을관리하고정산하는방식으로전환 - (광역주도사업관리) 사업발굴및컨설팅, 사업모니터링및평가, 인력관리등

- (공무원역량강화의무화및행정협의회실효성제고) 지자체전담인력뿐만아니 라연관부서행정인력의무교육실시및행정협의회구성으로운영실효성강화 - (산업분야전문인력투입)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등에산업분야전문가참여

제도개선 방안 모델 법/령 계획 가이드라인 공모 가이드라인 기타

추진 절차

∙ 선 사업 후 계획수립 구축 ∙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사업시행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개념 변경 구축 ∙ 법 제2조 ①항 5

∙ 관련계획 개편 구축 ∙ 법 제12조 ①항∙ 시행령 제25조 4호 ∙ 활성화계획/사업시행 ∙ 국비지원 공모

∙ 도시재생 예비사업 제도 확대

시행 구축 ∙ 국비지원 공모

∙ 예비사업 공모

추진 방식

∙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추가 적용 ∙ 법 제13조 ①항 3, 4, 5, 5의 2

∙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방안과 재생사업 연계 적용 ∙ 활성화계획/사업시행 ∙ 행정조치

∙ 유관사업 연계통합추진 강화 적용 ∙ 활성화계획/사업시행 ∙ 부처협업

체계 구축 실행

체계

∙ 중앙 및 광역 간 역할 재정립 구축 ∙ 국비지원 공모

∙ 공모가 아닌 지원으로 추진방

식 전환 구축,

적용 ∙ 국비지원 공모(신설)

∙ 도시규모별 사업선정 구축 ∙ 국비지원 공모

∙ 광역주도 사업선정 구축 ∙ 국비지원 공모

예산

관리

∙ 광역중심 예산 배분・관리 구축 ∙ 국비지원 공모

∙ 광역주도 사업관리 구축 ∙ 법 제31조 ①항, ②, ③, ④, ⑤, ⑥

∙ 공무원 역량강화 의무화, 행정

협의회 실효성 제고 구축,

적용 ∙ 행정조치

∙ 산업분야 전문가 채용 적용 ∙ 활성화계획/사업시행 ∙ 행정조치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6 | 제도개선 방안 종합

(21)
(22)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ⅰ 요 약 ···ⅲ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3. 연구 구성 및 흐름 ···12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4 5. 기대효과 ···17

제2장 도시재생 정책 변화과정과 사업의 한계

1.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유형 변화과정 ···21 2.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29 3.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35 4.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재생정책의 중요성 ···38

제3장 지방 중소도시 현황과 특성

1. 지방 중소도시의 범위 ···43 2. 부문별 현황 ···46 3. 지방 중소도시 잠재력 ···64 4. 지방 중소도시 도시재생 방향 ···72

(23)

제4장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1. 분석개요 ···77 2. 2차・3차 산업기반의 인구유지 도시 ···81 3. 1차・3차 산업기반의 인구감소 도시 ···101 4. 분석 종합 및 핵심이슈 도출 ···118

제5장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정책화 및 제도개선 방안

1.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개념과 특성 ···129 2.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방안 ···144 3. 도시특성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149 4. 모델 실현 및 운영효율화 방안 ···158 5. 모델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종합 ···180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18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88

참고문헌···191 SUMMARY···198 부 록···202

기본 20-4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24)

차 례

CONTENTS

<표 Ⅰ-1> 인구규모별 도시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5

<표 Ⅰ-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표 Ⅱ-1> 선도지역 사업유형 구분 ···26

<표 Ⅱ-2>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유형 ···26

<표 Ⅱ-3> 도시재생 뉴딜사업 ···29

<표 Ⅱ-4>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유형별 사업추진 현황(2014~2016) ···30

<표 Ⅱ-5>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사업추진 현황(2017~2019) ···31

<표 Ⅱ-6>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32

<표 Ⅱ-7>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도시규모별 사업추진 현황(2014~2016) ···33

<표 Ⅱ-8>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규모별 사업추진 현황(2017~2019) ···34

<표 Ⅲ-1> 선행연구에서의 중소도시 구분 ···44

<표 Ⅲ-2> 이 연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범위(2019년도 기준) ···45

<표 Ⅲ-3> 도시 규모별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47

<표 Ⅲ-4> 총 인구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 48

<표 Ⅲ-5> 생산가능인구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49

<표 Ⅲ-6> 인구구조 변화(2019년, 2035년 기준) ···50

<표 Ⅲ-7>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2005년, 2010년, 2015년 기준) ···52

<표 Ⅲ-8> 실업률 변화(2019년, 2019년 기준) ···57

<표 Ⅲ-9> 도시 규모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2018년 기준) ···58

<표 Ⅲ-10> 도시 규모별 30년 이상 노후건축물(2018년 기준) ···59

<표 Ⅲ-11> 인구규모별・부문별 현황분석 종합 ···63

<표 Ⅲ-12> 지역자원의 구분과 특징 ···66

<표 Ⅲ-13> 활성화계획 내 지역 잠재력(자원) 조사 틀 ···67

<표 Ⅳ-1> 분석대상 선정 결과종합 ···78

표차례

LIST OF TABLES

(25)

<표 Ⅳ-2> 현장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79

<표 Ⅳ-3> 원주시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82

<표 Ⅳ-4>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85

<표 Ⅳ-5> 원주시 도시재생사업지역 특성 종합 ···85

<표 Ⅳ-6>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86

<표 Ⅳ-7> A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88

<표 Ⅳ-8> B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88

<표 Ⅳ-9> C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89

<표 Ⅳ-10> 원주시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종합 ···90

<표 Ⅳ-11> 목포시 일자리 정책 현황 ···92

<표 Ⅳ-12>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특성 분석 ···95

<표 Ⅳ-13>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지역 특성 종합 ···95

<표 Ⅳ-14>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96

<표 Ⅳ-15> D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98

<표 Ⅳ-16> E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99

<표 Ⅳ-17> F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99

<표 Ⅳ-18> 목포시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종합 ···100

<표 Ⅳ-19> 제천시 일자리 정책 현황 ···102

<표 Ⅳ-20>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04

<표 Ⅳ-21>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지역 특성 종합 ···104

<표 Ⅳ-22>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05

<표 Ⅳ-23> G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06

<표 Ⅳ-24> H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07

<표 Ⅳ-25> 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08

<표 Ⅳ-26> 제천시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종합 ···109

(26)

차 례

CONTENTS

<표 Ⅳ-27> 의성군 일자리 정책 현황 ···111

<표 Ⅳ-28> 의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13

<표 Ⅳ-29> 의성군 도시재생사업지역 특성 종합 ···113

<표 Ⅳ-30> 의성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14

<표 Ⅳ-31> J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15

<표 Ⅳ-32> K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16

<표 Ⅳ-33> 의성군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종합 ···117

<표 Ⅳ-34> 공통이슈 종합 ···120

<표 Ⅳ-35> 종합분석 ···124

<표 Ⅴ-1> 재생모델 구축을 위한 키워드 도출(모델구축 관련) ···131

<표 Ⅴ-2>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의 차별성 ···148

<표 Ⅴ-3> 2・3차 산업 특화형 인구유지 도시 모델적용(예시) ···150

<표 Ⅴ-4>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모델적용 2 : 3차 중심형(예시) ···153

<표 Ⅴ-5>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적용모델 2 : 1차 중심형(예시) ···155

<표 Ⅴ-6>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이슈 검토종합 ···158

<표 Ⅴ-7>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2

<표 Ⅴ-8>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유형구분 및 유형별 권장면적) ···163

<표 Ⅴ-9>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4

<표 Ⅴ-10>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5

<표 Ⅴ-11>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8

<표 Ⅴ-12>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175

<표 Ⅴ-13>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8

<표 Ⅴ-14> 제도개선 방안 종합 ···181

표차례

LIST OF TABLES

(27)

<그림 Ⅰ-1> 장래인구추계 ···4

<그림 Ⅰ-2> 연구 흐름 ···13

<그림 Ⅱ-3> 사업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2017년 ~ 2019년) ···31

<그림 Ⅱ-4>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2014년 ~ 2019년) ···32

<그림 Ⅱ-5>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 비교(2014년 ~ 2019년) ···34

<그림 Ⅱ-6> 사업유형별 계획내용 비교 분석 1 ···36

<그림 Ⅱ-7> 사업유형별 계획내용 비교 분석 2 ···36

<그림 Ⅲ-1>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 ···69

<그림 Ⅲ-2>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사업 필요성 ···70

<그림 Ⅲ-3> 지방 중소도시 재생의 핵심가치 ···71

<그림 Ⅳ-1> 원주시 공간구조 특성 종합도 ···83

<그림 Ⅳ-2> 원주시 쇠퇴분석 종합 ···84

<그림 Ⅳ-3> 목포시 공간구조 특성 종합도 ···93

<그림 Ⅳ-4> 목포시 쇠퇴분석 종합 ···94

<그림 Ⅳ-5> 제천시 공간구조 특성 종합도 ···101

<그림 Ⅳ-6> 제천시 쇠퇴특성 분석종합 ···103

<그림 Ⅳ-7> 의성군 공간구조 특성 종합도 ···110

<그림 Ⅳ-8> 의성군 쇠퇴특성 분석종합 ···112

<그림 Ⅳ-9> 2・3차 중심도시 분석종합 및 특성 도출 ···123

<그림 Ⅳ-10> 1・3차 중심도시 분석종합 특성 도출 ···123

<그림 Ⅴ-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법 ···130

<그림 Ⅴ-2> 재생모델 구축 기본방향을 적용한 재생모델의 기본 틀 마련 ···132

<그림 Ⅴ-3> 용어정의 : ‘재생거점’과 ‘거점공간’ ···133

<그림 Ⅴ-4>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134

<그림 Ⅴ-5> 지방 중소도시재 재생모델 구성요소 ···136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28)

차 례

CONTENTS

<그림 Ⅴ-6> 재생모델 적용 과정 ···137

<그림 Ⅴ-7> 기존 도시재생 사업 접근방식과의 차별성 1 : 사업중심 프로세스 강조 ···138

<그림 Ⅴ-8>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142

<그림 Ⅴ-9> 기존 도시재생 사업 접근방식과의 차별성 2 : 산업분야 강조 ···143

<그림 Ⅴ-10> 사업중심 프로세스 개선 ···144

<그림 Ⅴ-11> 지역산업 특화를 위한 재생모델 ···149

<그림 Ⅴ-12> 2+3차 산업 특화형 인구유지 도시 ···151

<그림 Ⅴ-13> 2+3차 산업 특화형 인구유지 도시 모델적용과정(예시) ···152

<그림 Ⅴ-14>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적용모델 2 : 3차 중심형 ···154

<그림 Ⅴ-15>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적용모델 2 : 1차 중심형 ···156

<그림 Ⅴ-16>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모델적용과정(예시) : 3차 중심형 ···157

<그림 Ⅴ-17>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모델적용과정(예시) : 1차 중심형 ···157

<그림 Ⅴ-18>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60

<그림 Ⅴ-19>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을 적용한 재생사업 추진 프로세스 변경안 ···161

<그림 Ⅴ-20>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166

<그림 Ⅴ-21>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169

<그림 Ⅴ-22>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171

<그림 Ⅴ-23>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173

<그림 Ⅴ-24>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가이드라인(광역작성, 신설) ·· 174

<그림 Ⅴ-25>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176

<그림 Ⅴ-26>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177

<그림 Ⅴ-27>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180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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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3. 연구 구성 및 흐름 ···12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4 5. 기대효과 ···17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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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감소추세 속에서도 특・광역시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수도권 및 특・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유출 진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 중소도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으로 마련된 재생사업이 전국으로 적용되어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은 무엇이 달라야 하며, 어떻게 구축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장에서는 재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방법, 과정 등을 기술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향후전국적으로인구는감소하며수도권과지방도시간편차는더욱커질전망 2020년기준통계청주민등록인구장래인구1) 추계결과, 2020년현재51,780,579 명에서2040년50,855,376명으로20년간약925,203명이감소할전망이다. 인구성 장률을 살펴보면 2028년까지 미세하게 증가세를 나타내다 2029년에 인구성장률은

“0”을기록하며2030년부터마이너스성장세로전환될것으로예측된다. 즉, 지금부 터 10년 후에는 인구감소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국가통계포털, 자치구별 주민등록 추계인구(지역 통계, 각 기초지자체별)(https://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V.1, 2020년 12월 검색)

(32)

인구감소는전국적인추세이지만, 인구규모에따라인구감소수준은차이를보이고

있어도시간격차는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특・광역시는전국적인인구감소세에 도불구하고지속적인인구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지방중소도시중에서도

인구30만이상50만미만도시는인구가소폭증가하거나현재수준을유지할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인구30만미만지방중소도시에서의인구감소는더욱심화될전 망이다.

자료: 국가통계포털 각 지자체별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진 재구성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 bId=M_01_01#V.1, 2020년 7월 검색)

그림 Ⅰ-1 | 장래인구추계

이는2035년장래인구추계를기준으로해당인구규모별도시수현황을살펴보면

보다뚜렷하게나타난다. 특・광역시에해당하는도시와지방중소도시중에서도인구

30만이상50만미만에해당하는도시의수는현재수준을2035년에도유지할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인구5만이상15만미만에해당하는도시수는큰폭으로감소하 고인구5만미만소도시에해당하는도시수는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다시말 해, 도시수기준지방중소도시의약76%를차지하는인구5만이상15만미만지방

중소도시는2035년에인구5만수준을유지하지못하고5만미만의소도시화될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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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별 도시 수 변화

(단위 : 개)

구분 인구규모 과거 추세 장래 추계 증감률

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1999

~2019년 2019

~2035년 1999

~2035년 대도시

112 113 114 114 113 113 +1.8 -0.9 +0.9 특광역시 및 수도권 87 90 93 93 94 94 +6.9 +1.1 +8.0 수도권 중소도시 25 23 21 21 19 19 -16.0 -9.5 -24.0 지방

중소도시

85 72 66 65 68 68 -22.4 +3.0 -20.0

30만 이상~50만 미만 6 5 5 5 6 6 -16.7 +20.0 0.0 15만 이상~30만 미만 16 14 15 15 15 15 -6.3 0.0 -6.3 5만 이상~15만 미만 63 53 46 45 47 47 -27.0 +2.2 -25.4 소도시 5만 미만 32 44 49 50 48 48 +53.1 -2.0 +50.0 자료: 국가통계포털 각 지자체별 주민등록인구(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 1999, _______. 2009a, _______.

2019d) 및 장래인구추계 데이터(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 2020d, _______. 2020i, _______. 2020n)를 기준으로 연구진 재구성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 bId=M_01_01#V.1, 2020년 8월 검색)

*시군구별 장래인구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세종시 장래인구추계는 시도 자료를 참고함.

**행정구역 수는 2019년 기준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전국 229개를 기준으로 작업함 *** +/- : 증가/감소 표 Ⅰ-1 | 인구규모별 도시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2) 지방중소도시의다양한현재여건과미래여건변화를고려한정책마련필요 연구자마다중소도시를구분하는기준은차이가있지만그동안구분기준에관계없 이중소도시를하나의유형으로구분하여현황과여건변화를분석해왔다. 그러나, 인 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이라는 중소도시 구분기준을 적용할 경우 동일그룹 안에서도

도시여건은천차만별이다. 중소도시중에서도수도권중소도시는지방중소도시와여 건이상이하여구분이필요하며지방중소도시중에서도인구30만이상50만이상,

(34)

인구 5만 이상 15만 미만 등 인구규모에 따라 도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개발

시 고려가 필요하다.

1999년부터2035년까지각 지자체별인구추계를종합한결과를살펴보면2), 특・광 역시, 인구5만미만소도시는인구가증가할전망이다. 중소도시중에서도인구15만

이상50만미만도시는소폭증가할전망이다. 그리고수도권중소도시, 인구5만이 상15만미만도시는인구가큰폭으로감소할전망이다. 즉, 지방중소도시중에서도

인구15만이상50만미만의도시는어느정도경쟁력을가지며현재상태를유지해

나갈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인구5만이상15만미만의도시는정 책적노력이수반되지않는다면인구유출이계속되며인구5만미만의소도시화될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중소도시라고해서모두동일한여건이아니라할수있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도인구규모등지역여건을고려한차별화된정책지원이반드시필요하다. 지 금까지하나의유형으로인식해온중소도시에맞는재생정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보 다세밀한중소도시에대한특성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중소도시에대한관련연구 는활발히추진되어왔다. 이제는중소도시내에서도도시특성별로나타나는특성과

재생사업추진현황과문제점에대한이해를토대로실효성있는지방중소도시맞춤형

재생정책마련이 필요하다.

(3) 전국적으로유사한형태로획일적으로추진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

지방중소도시인구유출을막기위해서는편리하고쾌적한근로환경과거주환경을

2) 도시 인구 수 증감은 인구규모별 도시 수 변화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 인구 5만 이상 15만 미만도시와 인구 5만 미만 소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1999년 대비 2035년 인구규모별 도시 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도시 자체의 인구 증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인구 5만 이상 15만 미만 중소도시는 도시 수가 감소하며 인구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임

- 반대로, 인구 5만 미만 소도시는 경우 인구감소가 소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며 인구 5만 미만 소도시 수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각 지자체별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진 재구성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 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V.1, 2020년 12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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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그러나지방중소도시는대도시에비해도시규모도작 을뿐만아니라수요가적어민간에의한전면적인개발을기대하기는어렵다. 그렇기

때문에공공부문의정책적인지원이필수적이다. 지속되고있는인구유출의진정을위 해서는노후된원도심환경개선을통해업무상업서비스환경을개선하고낡은주거지 역의 주택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재생사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우리나라지방중소도시특성에대한고려없이대도시중심으로추 진되는도시재생모델이일반화되어전국에서유사하게추진되고있다. 인구규모와

산업구조등도시여건, 사업유형등과무관하게전국적으로유사한형태의도시재생활 성화계획이확산되며재생사업이정형화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인구15만명이상

30만명미만도시를대상으로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사업유형 별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비교・분석한결과유형별차이점을발견하기어려웠다3). 뿐 만아니라도시인구규모별로주거지지원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비교・분석한결과 도마찬가지로 도시인구규모별차이점을 발견하기어려운상황이다4). 지금은 지방

중소도시특성을고려한재생사업모델발굴및활성화가무엇보다절실한시점이다.

(4) 일자리등경제기반강화와연계한재생사업추진절실

나카야마토오루(2016)5)는일본의지방창생정책에대해경쟁적인교부금확보경 쟁으로인해지역에필요한재생전략은뒷전이되어지역이자생력을잃고교부금에만

의존하는구조로전락했다고평가한다. 즉, 지역내에서고용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

기울이는대신교부금을확보하여지역을활성화하는동안지역내일자리는사라지고

교부금사업이끝난이후또다른교부금사업을찾을수밖에없는악순환구조가익숙 해져 버린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3) 자료 : 박정은・홍나은(2020).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국토이슈 리포트.

제28호. 세종: 국토연구원, p.4

4) 자료 : 박정은・홍나은(2020). 상게자료. p.4

5) 나카야마 토오루 저서/김선희・민범식・서민호 번역(2019), 「인구 감소와 지역 재편」, 창조적도시재생시리즈 90, 세종: 국토연구원, pp.140~143 내용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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