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모델 실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문서에서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페이지 186-200)

05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정책화 및 제도개선 방안

4. 모델 실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편

(1) 先(선)사업後(후)계획수립

지방중소도시쇠퇴지역활성화를위해서는현재의재생사업추진프로세스개편이

선행되어야한다. 쇠퇴지역활성화를위해활성화지역을선정하고지역활성화를위한

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발굴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토대로공모를통해국비를지원해주면비로소도시재생사업이시작되는현재의이상 적인방식을탈피하여야한다. 현재의사업추진프로세스는선계획후개발이라는이 상적인방식이나아직까지주민과행정등의역량이부족하고참여인원이제한적이며

도시규모가작은지방중소도시에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 뿐만아니라장기간에

걸쳐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사업에대한수요도변화되고주민참 여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상적인방식보다지방중소도시에서는소규모거점사업의시범적추진을통해주 민의참여를독려시키고실제그지역에서필요로하는사업을찾아나가는사업중심의

프로세스를마련해주는것이현실적이다. 즉, 先(선)사업後(후)계획방식이라할수

있다. 사업추진프로세스개편을위해필요한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로서이연구에 서는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을 제안하였다.

거점확산형연계모델을적용하기위해서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같은종합계획수 립이전에소규모재생사업추진이선행되어야한다. 이는소규모재생사업추진을통 해주민이원하는사업에실제로참여하며쇠퇴지역활성화를위해지역에필요한사업 을발굴・구상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함이다. 소규모재생사업추진결과도출되는사 업의성과를통해주민들의사업에대한이해도를증진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지역

내 잠재된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지방중소도시의경우대도시와달리강한공동체가형성되어있으나그동안이러한

공동체차원의참여를이끌어내기보다주민개인으로서의참여를유도해왔다. 그러 나공동체차원의참여를이끌어낼경우사업은보다효율적이면서도빠른속도로추

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동안형성해온신뢰관계속에서자율적인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있을뿐만아니라결정된사항에대한암묵적동의가형성되고자연스럽게

이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공동체차원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라도소규모점단위사업부터시작하여단 기간에효과를가시화하고주민이원할경우다음단계로발전해나갈수있는사업추 진과정중심의사다리구조를형성해나가야한다. 첫째, 거점공간을가장먼저조성하 고둘째, 거점공간을중심으로주변지역에필요한사업을발굴・구상한다. 셋째, 사업 효과와필요성등에따라거점공간과주변지역또는거점공간과거점공간을연계하여

재생사업을체계적이고장기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을경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 립한다. 넷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재생사업을추진하고모니터링및성과관리 를 추진한다.

<현재>

<개선안>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Ⅴ-18 |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Ⅴ-19 |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을 적용한 재생사업 추진 프로세스 변경안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구역개념폐지

지방중소도시에서지역여건에맞게거점공간을중심으로재생사업을유연하고효과적 으로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한유연한접근이필수적이다. 「도 시재생법」에근거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은유지하되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한해 석과접근방식의전환이필요하다. 지역특성에맞는지방중소도시재생사업을추진을

위해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국비를지원하는도시재생사업의공간적범위개념으로유연 하게해석하여야한다. 즉, 현재와같은경직적사업구역개념은폐지할필요가있다.

<현재>

<개선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같다.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삭제)을 말한다.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Ⅴ-7 |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관련계획개편

이연구에서제안하는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은근린재생형유형에해당하며쇠퇴 지역어느곳에서나적용이가능한통합모델이다. 따라서현재의면적규모, 토지이용

등에따른세분화된유형은통합하여야한다. 거점확산형연계모델은거점공간사업을

시작으로단계적으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확대가가능한것이가장큰특징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용도지역이혼재된어느지역에나적용이가능하 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분화된 유형은 불필요 하다.

또한지역여건, 수요등에따라사업규모가결정되므로정형화된사업규모기준은

삭제할필요가있다. 지방중소도시에서의재생은재생거점을도시재생전략계획등에 서제시하고재생거점에서핵심이되는거점공간을조성하는사업에서부터시작된다.

거점공간재생사업의성과와효과등에따라사업의공간적범위와사업비등사업규모

가 결정된다. 그리고이러한사업규모는산업구조, 인구구조, 도시규모등에따라지 방 중소도시마다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개선안>

도시경제기반형 (50만㎡ 내외) 도시경제기반형 (권장면적 없음)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권장면적 없음)

주거지재생

일반근린형 (10만~15만㎡ 내외)

근린재생형 (권장면적 없음) 주거지지원형 (5만~10만㎡ 내외)

우리동네살리기 (5만㎡ 이하)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Ⅴ-8 |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유형구분 및 유형별 권장면적)

이외에도계획체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개편방안검토가필요하다1). 첫째, 거 점확산형연계모델을적용할경우, 현재와같이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상위계획에서

선지정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우선지 정하는방식은변경이필요하다. 그러나재생사업의시작이되는거점공간에대한사 전구상및도시차원의전략이부재할경우거점공간은도시전체에무분별하게확산될

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를제어할수단은필요하다. 이연구에서는이를위해기반산 업, 공간구조, 쇠퇴특성등을고려하여재생거점을설정할것을제안했다. 이연구결 과를적용하기위해서는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더이상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 지 않으며 그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재생거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거점공간사업의성과와효과에따라사업규모와범위가확정되기때문에도시재 생전략계획등상위계획에서설정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 립단계에서「도시재생법」에의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여

최종 지역지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생거점설정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보다상위계획에서수립하는것이필요하나이

계획이반드시도시재생전략계획일필요는없다. 재생거점을설정하기위한분석과정

1) 관련계획 개편방안 관련 내용은 박정은 외.2020.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국토이슈리포트 제28호. pp.6~7내용 참조

은공간구조, 생활권분석, 산업구조분석, 인구증감, 쇠퇴현황등으로사실상도시기

지정요건충족이어려울경우법정지정요건에준하는객관적지표를활용해입증할

(4) 도시재생예비사업제도확대시행

현재도시재생뉴딜사업과병행하여추진하고있는제도중도시재생예비사업제도

확대시행을검토해볼수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제도는기존주민역량강화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을2020년하반기에통합하여처음으로시작되었다. 도시재생뉴딜사 업을본격화하기앞서도시재생예비사업을경험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함으로써도 시재생뉴딜사업의실행력을제고하기위해도입되었다. 즉, 현재도시재생예비사업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서에서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페이지 18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