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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유형 변화과정

02 도시재생 정책 변화과정과 사업의 한계

1.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유형 변화과정

1) 도시재생 정책의 도입 : 「도시재생법」 제정

2006년부터도시재생R&D 추진을위한사전기획연구를시작으로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에대한연구가본격화되었다. 2007년에도시재생사업단을개소하고사업단 을중심으로2013년까지총8차년도에걸쳐다양한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였다. 도시 재생사업단R&D사업을통해창원, 전주테스트베드사업을추진했고그간개발한도 시재생개념, 모델등을적용하며개선방안을찾아나가는과정을거쳤다. 이러한연구 개발 성과물이 바탕이 되어 2013년 6월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12월「도시재생법」 시행과함께국토교통부는도시재생정책의실효성제고 를위해국가정책R&D ver. 2.0을추진하였다. 2014년도시재생실증연구단이만들어 졌고현장중심연구를통해도시재생사업활성화를지원하기시작하였다. 도시재생정 책R&D를통하여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등사업유형별모델을구체화하고실 효성있는계획수립을위한모델개발을통해정부도시재생정책을지원하는역할을담 당하였다. 도시재생실증연구단연구결과등을활용하여근린재생형사업은중심시가지 와일반근린형유형으로세분화하여적용해오고있다. 또한연구결과를토대로현재

통용되고있는관련가이드라인등을작성하였고현재까지도활발히활용되고있다.

두차례에걸친도시재생국가R&D 연구개발의결과로도시재생이입법화되고이를

실행하기위한사업유형별가이드라인이개발되었다. 그러나이때까지만하더라도한 국형도시재생을위한계획체계, 유형구분, 사업내용등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었던

것이사실이다. 처음으로시작하는국가정책을지원하기위해제도입안초기에세팅 이필요한사항에대한지원이주를이루었다. R&D 연구의특성상장기적인측면에서

재생사업추진방향을제안하였지만, 이는대부분재생사업의지속성확보를위한주체 육성 방안, 사업화 방안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말해, 이때까지만해도도시재생유형별로어떻게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 하고어떤재생사업을추진해야하는가가최대관심사였으며도시규모별재생사업의

차별성에대해서는고려가미흡했던것이사실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가이드라인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가이드라인에서대도시또는지방중소도시에서의재생사업내용

및방식의차별성에대한언급을찾아볼수없다. 정책및제도설계당시처음개념을

잡고재생사업틀을구상한것이기본이되어지금까지계속해서활용되고있는것이 다. 정책추진과정에서도사업유형의변화는있었으나마찬가지로도시규모, 도시특성 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시작

(1) 국가선도사업추진

도시재생이무엇인지, 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해어떤계획을어떻게수립해야

할지, 계획수립이후사업시행은어떻게추진해야할지등2013년말법제정이후사 업시행과계획수립의주체인지자체들은많은궁금증을가질수밖에없었다. 기존대 규모전면철거방식의개발방식과차이가있다고알고있었지만구체적으로어떤점이

어떻게다른지생소한사업방식이기도했다. 처음도입되는사업이었던만큼현장에 서는 질문사항도 궁금증도 많았다.

이러한상황에서가장효과적인방법은국가차원에서선도적인시범사업을추진하여

성공모델을홍보하고확산시키는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2014년도시재생선도 지역국가선도사업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 도시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형유형별로선 도지역사업을발굴하고국비를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국비지원금액과기간은사업

유형별로 차별화 하였다.

그리고국비지원의당위성및필요성을확보하기위해법에명시되어있는도시재생 활성화지역지정기준을적용하도록하였다. 국비지원이필요한쇠퇴지역을선정하기

위해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부문대표지표를선정하여3개지표중2개이상 을충족하는지역에대해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 도시재생활성 화지역 내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도시재생사업이필요한쇠퇴지역여건이도시마다편차가크기때문에도시 재생활성화지역의지정기준은엄격하게적용하기어려운한계가있었다. 따라서가 기본적인기준만을제시하여기준을충족시키지못해재생사업추진이불가능한경우 가 없도록하면서도지속적인쇠퇴가아닌일시적쇠퇴등을통해부당한재정지원사 업이추진되는것을막는것이중요했다. 이러한이유때문에「도시재생법」에최소한 의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을제시하였고각종계획수립가이드라인을통해다 양한쇠퇴진단지표를자체적으로개발하고분석함으로써지역의쇠퇴현황을종합적・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선도지역사업평가및선정당시에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활성화지역지정기 준을충족하는지역에한하여지자체에서재생사업구상서를작성하고이를토대로국 비를지원해주는방식으로추진되었다. 「도시재생법」에따르면전략계획을통해도시 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한뒤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지만, 2013년

말에「도시재생법」이시행되었기때문에2014년당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완료 한지자체는한곳도없었다. 대부분법제정당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준비하고

있었다. 이당시에는사실상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을위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과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었다.

그러나선도사업선정2년후2016년도시재생일반사업을평가・선정을준비하는

시점에서세가지주요논의사항이제기되었다. 첫번째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토대 로국비를지원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는논의였다. 선도지역사업을추진한지2년 이나지났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한지자체수가차츰늘고있다는점을감안할

때지자체가신속하게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고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단계적으 로사전에준비할수있도록2016년일반지역선정시이러한사인을줄필요가있다는

관점에서 였다.

그렇지만결론적으로아직까지많은지자체가계획수립준비단계에있다는점을고 려하여동일하게선도지역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결론이내려졌다. 다시말해, 사업 구상안을기준으로국비를지원하고사후에도시재생전략계획과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을수립할수있도록준비기간을연장해준것이다. 이시기까지만하더라도많은지자 체가사업을충분히이해하고있지못했기때문에국비지원대상을도시재생활성화지 역으로만한정할경우공모에응할수있는준비된지자체수가적었기때문에기존의

선도사업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두번째는국비지원대상지자체의범위였다. 이때까지만하더라도도시재생사업추 진대상으로고려되는지자체는‘시’지역이었다. 그렇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을앞 으로계속해서‘시’급도시에서만제안이가능하도록한정하는것이맞는가하는논의

였다. 농촌의도시지역에서는재생사업을할수없도록제한하는것이맞는가하는논 의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공모를앞두고농촌지역에서추진되는도시재생사업목적과유사한농림부

사업과의연계성및차별성확보방안등은구체화되지않은것이사실이었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도시재생은어떻게달라야하며, 사업내용이어떻게특색있게발전해야

하는가는연구와논의가더필요하다는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일반지역까지는

‘시’지역에한정하여국비지원공모사업을실시하였다. 그리고대상범위에대한확대

논의는 다음 번 공모 시에 구체화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세번째는사업유형별적정사업규모문제였다. 선도지역사업추진결과사업지마 다특색도모두다르고사업의규모역시천차만별이었다. 어떤사업지는재생사업을

그야말로종합계획으로인식하고넓은면적에다양한사업을백화점식으로제안한곳 이있는가하면, 반대로어떤사업지는너무작은규모에소수의단위사업만을제안한

곳이혼재되어있었다. 동일사업유형내에서동일기간에같은사업비를지원해줄

경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이시기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이전에사업구상단계에서사업을선정하 고사업계획을보완해가는과정이있고관문심사절차를적용하고있던시기로사업규

그러나이시기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이전에사업구상단계에서사업을선정하 고사업계획을보완해가는과정이있고관문심사절차를적용하고있던시기로사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