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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업자를 위한 법제의 새로운 전개

1.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협동조합제도

1.3. 중소상공업자를 위한 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소기업의 조직화에 관한 법률」은 두 개의 계열 즉, 동업조합준 칙(1884년, 농상무성 제37호)이 발단이 된 「동업조합계의 법률」과

「산업조합법(1900년)」이 있었다. 이 양자가 복잡하게 얽혀 제2차 세 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협동조합제도는 발전해 갔다.

메이지유신 정부는 그때까지의 모든 한(藩)과 특권적 가부나카마 (株仲間: 동업조합, 길드)에 의한 통제를 해제하였다. 그들의 통제에 의해 성립된 각지의 특산물 재래공업에서는 과당경쟁이 이루어지면 서 조잡한 제품을 함부로 만드는 ‘조제남조(粗製濫造)의 폐해’가 두 드러지게 되었다. 1881년 이후 정부의 디플레이션정책에 의한 불황

속에서 사태가 심각해졌고,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요구된 것이 동 업조합제도였다. 앞에 서술한 일본의 농촌협동조합의 선구적인 판매 조합은 공동 경제사업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동업조합과는 다르지 만, 당시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생사, 차 등 농산가공품 수출과 거래 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공동경제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조합은 협동조합의 성질과 함께 동 업조합의 성질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84년 동업조합 준칙은 단속을 조합 자치에 맡기고 비가 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다. 따라서 가입탈퇴는 사실상 자유였 고 영세한 가내공업의 속출과 덤핑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준 칙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업계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정부(농 상무성)는 1897년에는 「중요수출품동업조합법(법률 제47호)」을 공 포하고 ‘영업상의 폐해를 교정하고 신용을 보유할’ 목적으로 수출품 에 대하여 강제가입의 동업조합제도를 법제화하고 동업조합준칙에 의합 조합을 임의조직화하였다. 이어서 「산업조합법」을 제정한 1900년에는 「중요수출품동업조합법」을 폐지하고 「중요물산동업조 합법(법률 제35호)」을 제정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규제 대상을 국내용 중요생산품까지 확대하였다. 이 규제 대상에는 상공 업 분야뿐 아니라 농업분야 생산물도 많이 포함되었지만 법률이 의 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생산, 유통과정의 모든 업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커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부에 이해대 립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품의 단속 자체를 조합 자치에 맡겼기 때문에 차츰 제품검사도 형식적이 되고 조합도 대부분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1925년경부터 중소상공업분야의 조합제도는 새로운 전개를 보이게 된다.

1925년에는 상공성이 농상무성에서 분리 독립하여 동업조합은 두 성의 공동 관리를 받게 되었지만 산업조합은 농림성 소관이 되었다.

행정지도상의 편의도 있어 상공성은 상공업을 위한 「협동조합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일본의 협동조합에 관한 법제도상의 하나의 전 환점이 된 「공업조합법(법률 제28호, 제도 당초에는 대상을 중요수 출품으로 제한한 「중요수출품 공업조합법」이었지만 1931년에 그 대 상을 중소공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법률명도 개칭)」과 「수출조합법 (법률 제27호)」의 제정이 그것이다. 「중요수출품 공업조합법」은 중 요수출품공업의 개량발달이 목적이다. 공업조합을 통해 ① 자치적 검사, 단속, 통제사업, ② 생산, 가공 등의 공동경제사업, ③ 지도, 연 구, 조사사업, ④ 신용사업 운영을 인정하고 영업상의 폐해를 교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주무대신의 명령으로 아웃사이더도 단속 혹은 통제에 따르게 할 수 있었다. 이들 법률에 근거한 조합은 조합 원자격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설립이 가능하고, 동업조합과 달리 조합원을 위한 공동 경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가입탈 퇴가 자유로운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단, 통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통제규정 인가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조합원 자 격이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조합 통제에 따라야 함을 명령 할 수 있었다. 여기에 형식상은 협동조합이면서 특정의 경우에는 아 웃사이더 규제가 가능한 세계에 전례 없는 조합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무역 진출을 불가피하다고 본 일본 공업이 현저한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주의에 입각한 산업조합제도에 통제적 기능을 주 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 협동조합의 변질이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3. 공업조합 수 추이

연도 1925 1926 1935 1940 1943

조합 수 2 23 662 6,580 8,226

주 1) 연합회 포함.

2)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수. 단 1943년은 2월 말 현재.

자료: 공업조합 중앙회 및 상공조합중앙회조사(이소베 기이치(磯部喜一). 󰡔신판 협동조합󰡕. p. 142-143).

공업조합은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하였다.

조합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동시에 해를 거듭할수록 차츰 통제적 색 채가 진해져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조합을 정부의 물자 배 급통제 기관화하였다. 「상공조합법」이 전시 상공조합제도로 흡수되 는 1943년에는 조합 수는 8,000개가 넘게 되었다. 또한 1937년에는 비출자 통제공업 조합제도가 마련되고 1939년에는 공업조합 소조합 이 설치되지만 이들 제도창설은 일본경제가 통제 색을 짙게 하는 것 과 축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 후에 조합 수가 급증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공동 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이 아니라 통제 사업 만을 실시하는 조합이었다.

1932년에는 일본의 상업자를 위한 첫 조합제도인 「상업조합법 (1932년 법률 제25호)」에 근거한 상업조합제도가 탄생하였다. 이것 은 백화점과 산업조합의 대두로 이들의 협공에 처하게 된 중소상업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업조합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성격은 공업조합제도와 비슷하였다. 공업조합제도와 마찬가지로 1938년에는 통제적 기능이 강화되어 비출자 통제 상업조합제도가 창설되고 그 밖에 상업조합중앙회(이후 상공조합중앙회)제도도 창 설되어 상업조합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표 2-4>.

표 2-4. 상업조합 수 추이

연도 1932 1933 1935 1938 1940 1942

조합 수 5 265 887 2,696 10,066 13,501

주 1) 연합회 포함.

2) 매년 12월 31일 현재 수. 단 1942년은 6월 말 현재.

자료: 상공조합중앙회조사(이소베 기이치(磯部喜一). 󰡔신판협동조합󰡕. p. 149).

또한 공업조합, 상업조합 모두 예금 수납을 인정했기 때문에 통제 업무를 제외하면 산업조합과 다른 점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