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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 소유자의 협동조합제도

1.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협동조합제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협동조합제도

2.4. 삼림 소유자의 협동조합제도

2.4.1. 역사

삼림조합이 법률상의 제도로 시작된 것은 1907년의 「삼림법」 전 면개정(법률 제43호)에서 삼림조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부터 이다. 삼림조합은 삼림 소유자에 의한 삼림업무시행과 기타 삼림 유 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졌 다. 1910년의 어업조합과 마찬가지로 설립은 임의이지만 설립 인가 가 있으면 지구 내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전원이 당연히 조합원 이 되는 임의설립·강제가입 조합이었다.

1937년의 중일전쟁 발발 후인 전시 경제하에서 삼림조합도 통제 적 성격을 강화하여 1939년에는 「삼림법」이 개정되고 삼림조합제도 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법률 제15호). 이 개정에 따라 삼림조합 은 조합원이 소유한 삼림에 대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영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고 조합 원이 이를 실행할 때 조정해주는 시행조정 조합 두 종류가 있었다.

이때에 출자제가 인정되어 출자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판 매와 조합원에 대한 임업용 물자 공급 등 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림조합에 협동조합적 요소가 부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가입제도가 유지되고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립을 강제하는 길이 열렸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1941년 에는 「목재통제법」이 제정되었다. 삼림조합은 경제통제에 관한 정부

의 협력단체로서 행정보조기관의 색채가 짙어졌다.

이 시기에는 행정청의 강력한 설립지도로 삼림조합의 조직비율은 거의 현재 모습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1939년 법 개정으로 삼림조 합연합회제도가 마련되고 각 도도부현과 전국에 연합회가 설립되어 현재의 삼림조합계통 조직의 원형이 형성되었다.

2.4.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삼림조합제도의 전개

2.4.2.1. 「삼림조합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 후 「삼림법」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1951년 법 률 제249호). 다른 조합제도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삼림 조합제도는 과거의 통제적, 권력적인 기능을 버리고 협동조합원칙에 입각한 제도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삼림조합은 ① 삼림이 지니는 국 토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사업자’ 조직이 아니라 삼림의

‘소유자’에 의해 조직된 단체인 점, ② 삼림경영의 지도, 업무 혹은 경영 수탁 등 삼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소위 ‘생산사업’이 본래 사 업이고 공동경제사업은 여기에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점 에서 다른 협동조합제도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구 「삼림법」 폐지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경과규정은 신 「삼림법」과 동시에 제정된 「삼림법시행법(1951년 법률 제250호)」에 두었다. 구 삼림조합은 정관변경만으로 신법에 의한 조합의 조직변경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삼림조합이 구 조합에서 신법에 근거한 조합 으로 이행하였다.

신법은 조합을 시설조합과 생산조합으로 구분하고 시설조합은 사 업협동조합으로 삼림경영 지도사업, 삼림 업무 혹은 경영 수탁사업, 삼림경영신탁사업 중 하나를 필수사업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생산조 합은 미래 삼림경영의 한 형태로 창설된 생산협동조합 제도이다.

삼림조합 조직의 기초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9년 법률개정 이었으며, 내용적 기초는 1951년 개정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림조합제도는 1951년 「삼림법」 개정 이후 한동안 큰 개정은 없 었다. 그러나 그 후 경제 고도성장에 따른 목재수요 증대와 이에 대 응한 외국산 목재수입 증가, 임업노동력의 질적·양적 약화, 토지 매 점, 난개발 등, 삼림·임업을 둘러싼 환경악화 속에서 한편으로 삼림 이 가진 각종 기능 확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확대되었고, 민유림 임업의 핵심주체로서 삼림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74년에는 삼림조합제도 개정(법률 제23호)으로 삼 림조합 사업능력 확대와 관리운영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삼 림조합의 목적규정이 신설되어 기존에 2차적 문제로 여겨진 ‘삼림소 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 ‘삼림업의 합리화 및 삼림 생산 력 증진’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격상되었다.

2.4.2.2. 「삼림조합법」 제정과 이후 전개

1974년 개정으로 보류되었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인정 여부, 삼 림조합제도를 단독 법률화 여부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다. 1978 년에 이르러 「삼림조합법」이 제정(1978년 법률 제36호)됨으로써 삼 림조합제도는 「삼림법」에서 분리되었다. 이에 의해 삼림조합이 공익 적 성격과 협동조합적 성격을 비슷하게 갖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삼림조합법」을 근거로 삼림조합제도에서는 ① 시설조합과 생산 조합을 모두 삼림조합에 포함시켰던 것을 삼림조합제도와 생산삼림 조합제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② 삼림조합과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임업에 관한 공제사업을 명기한다, ③ 삼림조합연합회의 감사업무 및 이에 동반된 삼림 감사사제도를 신설한다, ④ 삼림생산 조합제도의 개선을 꾀한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0년 이후 목재가격 침체, 목재수요 정체 등이 계속되면서 임업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1985년 선진 5개국 재무장관회의(플 라자 합의) 이후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외국산 목재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국산목재의 가격도 침체되어 임업생산 활동 정체와 관리 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삼림 증가 등이 우려되었다. 한편, 삼림 이 지닌 보건휴양기능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고조되 었다. 1987년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 다(법률 제76호). 이 개정에서는 ① 삼림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정비 를 위한 삼림조합의 삼림업무 공동화에 관한 규정 설정 등 소요규정 을 마련한다, ② 삼림조합의 경영다각화를 위한 조합원 생산 목재를 재료로 하는 건물 등 건설사업, 자금 대부나 구매사업의 대상 확대, 조합원 노동력을 이용한 임산물 기타 물자 가공사업 대상에 식용 버 섯, 기타 임산물 생산도 포함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임업종사자 감소, 고령화 등으로 임업을 둘러싼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1997년 개정(법률 제30호)이 이루어졌다. 삼림조 합의 광역합병에 의한 규모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기반 강 화가 목적으로 ① 조합이 실시하는 가공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사업 대 상을 삼림·임업관계에서 조합원의 사업, 생활 일반으로 확대한다, ② 조합시설을 이용하여 삼림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 조합에 대해 삼림정비에 관련된 사업의 조합원 외 이용비율을 높인다, ③ 조합의

업무집행체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법정화 함과 동시에 감사의 감사기능을 확충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삼림조 합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1963년 에는 농협, 어협처럼 「삼림조합 합병조성법(법률 제56호)」을 제정하 여 합병 촉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합병을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997년 개정에서 그 적용기한을 2002년 3월 말까지 연 장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삼림·임업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임 업경영도 힘들어지고 있지만 삼림정비의 핵심 담당자로서의 삼림조 합이 삼림의 적정한 정비와 보전을 위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2005년에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에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라도 건전한 삼림 정비, 국민 참가 삼림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긴 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5년 개정(법률 제60호)에서는

① 삼림이 가진 교육기능 증진에 관한 사업(임간학교 기타 교육의 장 제공)을 삼림조합 등의 사업에 추가하고 그 밖에 삼림업무와 병 행하여 실시하는 목재 판매사업 등에 관련된 조합원 외 이용제한 수 정, ② 삼림조합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목재제조업자 등에 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재검토가 이 루어졌다.

공제사업은 임업에 관한 공제로 제한된다. 사업주체는 출자조합으 로 제도상은 삼림조합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지만 전국 삼림조합연합회가 하청을 받아 삼림재해공제를 실시해 왔었다. 그러 나 2001년 3월로 신규인수를 정지하고 현재는 공제사업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1997년 개정에서 조직 관리운영근거가 기존 「민법」 규정 준용에 서 「상법」 규정 준용으로 바뀐 결과, 「회사법」 개정의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신용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공제사업이 제한적인 것도 있어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처럼 다른 법률 개 정의 영향은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