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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협동조합운동: 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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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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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총서 S29-1 󰡔한국의 협동조합과 도전󰡕 자료집. 동아시아 협동조합운동 - 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 박 성 재 편저.

(2) * 우리 연구원은 연구자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공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연구 총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연구총서 자료집입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iii. 머 리 말. 최근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각종 연구서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 주변 협동조합의 실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드물다. 한국에는 어떠한 협동조합이 얼마나 존재하며 그들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같이 보여주는 ―협동조합계 전체를 일람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는 가까운 일본과 대만도 마찬가지다. 이 보고서는 우리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 도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결과로 우리와 같은 역사적 공통성을 갖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서이다. 일본과 대만 사회에 존재 하는 각종 협동조합의 종류와 조직, 성장사를 함께 조명하고 그들은 어떤 주제로 고민하고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지를 집약 정리하였다.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 범위 등 전체적인 기획은 편저자에 의해 이루 어졌고, 원고 집필은 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일본은 농림중금종합연구소 객원연구원 아케다 츠쿠루 씨가 전체를 집필하였고, 대만은 FFTC의 전찬익 박사가 대만의 각 협동조합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동안 양국 모두 이렇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정리한 적이 없어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 iv 이 연구가 우리 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협동 조합의 활동을 역사와 함께 조망하는 작업이어서 자료가 방대하고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계속되어 바로잡아지고 보충되면서 발전하기를 기대 한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5) v. 차. 례. 서 장 ······························································································· xiii. 제1부 Ⅰ 일본의 협동조합 제1장 협동조합 현황 1. 협동제도와 특징 ············································································· 3 1.1. 농림어업부문 ········································································· 7 1.2. 소비자부문 ··········································································· 38 1.3. 중소기업자부문 ··································································· 41 1.4. 금융부문 ··············································································· 77 2. 협동조합별 현황 ··········································································· 86 2.1. 농림어업 관계 협동조합 ···················································· 86 2.2. 소비생활협동조합 ································································ 98 2.3.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중소기업조합) ····························· 103 2.4. 협동조직금융기관 ······························································ 108 2.5.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 110. 제2장 협동조합 발전사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협동조합제도 ······································· 113 1.1. 「산업조합법」 제정 이전의 역사 ····································· 113 1.2. 「산업조합법」 제정 ···························································· 115.

(6) vi 1.3. 중소상공업자를 위한 법제의 새로운 전개 ···················· 119 1.4. 쇼와(昭和)공황과 산업조합의 발전 ································ 123 1.5. 전시체제 단체법에 의한 조합의 변질 ···························· 125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협동조합제도 ····································· 127 2.1. 새로운 입법의 시작과 그 특징 ······································· 127 2.2. 농민의 협동조합제도 ························································ 129 2.3. 어민의 협동조합제도 ························································ 139 2.4. 삼림 소유자의 협동조합제도 ··········································· 146 2.5. 소비자 협동조합제도 ························································ 151 2.6. 중소기업자 협동조합제도 ················································ 156 2.7. 새로운 조합제도(생산협동 조합) ········································ 162. 제3장 국제협력 활동 1. 농협관계 ················································································ 165 2. 생협관계 ················································································ 167 3. 중소기업관계 ········································································ 168. 제4장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 1. 「국제협동조합의 해」와 일본의 노력 ································ 173 2. 성과와 과제 ·········································································· 177. 제5장 일본 협동조합의 과제와 미래 전망 1. 협동조합법 제도 ·································································· 181 2. 각 부문별 협동조합의 과제 ··············································· 186 3. 일본 협동조합 경험의 시사점 ············································ 191.

(7) vii. 제2부 Ⅰ 대만의 협동조합 제1장 서론 제2장 협동조합제도 개황 1. 협동조합제도와 특징 ································································· 205 2. 협동조합의 종류 ········································································· 209 3. 협동조합에 대한 대만 사회의 인식 ········································· 215 4. 국제교류 ······················································································ 225. 제3장 농회(Farmers’ Association) 1. 조직 및 활동 ··············································································· 231 2. 특징 ······························································································ 234 3. 주요 사업과 실적 ······································································· 238 4. 제도의 변천 ················································································ 241 5. 발전과제 ······················································································ 270. 제4장 어회(Fishers’ Association) 1. 조직 및 활동 ··············································································· 281 2. 제도의 변천 ················································································ 288 3. 발전과제 ······················································································ 290.

(8) viii 제5장 합작사(Cooperatives) 1. 대만농업합작사연합사 ································································ 297 2. 대만성청과(靑果)운송판매합작사. ·········································· 303. 3. 중화민국양돈합작사연합사 ························································ 314 4. 중화민국신용합작사연합사 ························································ 322 5. 대만어선산물(漁船産物)보험합작사 ········································ 334 6. 대만주부연맹생활소비합작사 ···················································· 341 7. 중화민국 교원 및 학생 소비합작사연합사 ······························ 346 8. 대만기관(機關)노무노동 합작사 ·············································· 354. 제6장 저축호조사(Credit Union) 1. 개황 ······························································································ 363 2. 연혁 ······························································································ 364 3. 중화민국 저축호조협회 ······························································ 366. 제7장 농전수리회(Irrigations’ Association) 1. 조직 및 활동 ··············································································· 369 2. 성장사 ·························································································· 370 3. 발전과제 ······················································································ 389 <부 록> ····························································································· 392 <참고 문헌> ····················································································· 399.

(9) ix. 표 차례. 제1부 Ⅰ 일본의 협동조합. 제1장 표 1-1.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농사조합법인 수의 추이 ····················································································· 89 표 1-2. 종합농협의 개황(2011사업연도) ······································ 91 표 1-3. 삼림조합의 개요 ································································ 93 표 1-4. 수산업협동조합 수(2013년 3월 31일 현재) ··················· 95 표 1-5. 어업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취급액(2011년) ··················· 97 표 1-6. 어업협동조합 1개당 조직 및 사업 개황 ························ 97 표 1-7. 조합 및 조합원 수의 추이 ············································· 100 표 1-8. 실시 조합 수, 사업금액 등(2010년) ······························ 102 표 1-9. 공급사업형태별 사업금액(2010년도) ····························· 102 표 1-10. 사업품목별 공급사업 실시 조합 수 및 사업금액(2010년) ························································································ 103 표 1-11. 조합 종류별 신설 조합 수의 추이 ······························ 104 표 1-12. 중소기업조합 종류별 조합 수의 추이 ························ 105 표 1-13. 협동조직금융기관 개요(2013년 3월 말) ····················· 109 표 1-14. 업태별 예금·저금 잔액(2013년 3월 말) ····················· 109 표 1-15. 공제단체별 실적(2012년도) ·········································· 111 표 1-16. 생명·손해보험과 비교(2012년) ····································· 112.

(10) x. 제2장 표 2-1. 산업조합 수 추이 ···························································· 118 표 2-2. 산업조합의 직업별 조합원 구성비 추이 ······················ 118 표 2-3. 공업조합 수 추이 ···························································· 122 표 2-4. 상업조합 수 추이 ···························································· 123. 제3장 표 3-1. 단체감리형을 수용한 단체별 JITCO 지원 외국인 기능실습생(1호)(2011년) ···················································· 170. 제2부 Ⅰ 대만의 협동조합 제2장 표 2-1. 대만의 「협동조합법」 체계 ············································· 207 표 2-2. 「농회법」과 「합작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 ··················· 208 표 2-3. 대만의 협동조합 종류와 영문 명칭 ······························ 210 표 2-4. 「합작사법」이 규정하는 합작사의 종류와 기본 업무 ·· 213 표 2-5. 농회와 농업합작사와의 차이점 ······································ 214 표 2-6. 저축호조사와 신용합작사와의 주요 차이점 ················· 214. 제3장 표 3-1. 농회의 현황(2003~2012년) ··········································· 233 표 3-2. 「농회법」의 주요 규정 ··················································· 236.

(11) xi 표 3-3. 농회 사업경영 일람표(2003~2012년) ·························· 239 표 3-4. 농회의 재무상황(2003~2012년) ···································· 240 표 3-5. 농·어회(農·漁會) 신용부 예금·대출 점유비 ················· 241 표 3-6. 「농회법」 수정과 주요 수정 내용 ·································· 268. 제4장 표 4-1. 어회 회원 수의 변화 추이 ············································· 282 표 4-2. 어회의 발전 과정 ···························································· 290. 제5장 표 5-1. 전국 합작사 수, 조합원, 출자금(2012년) ····················· 296 표 5-2. 농업합작사연합사의 회원조합 수 ·································· 298 표 5-3. 대만농업합작사연합사의 업무실적(2012년) ·················· 301 표 5-4. 대만의 양돈 브랜드와 생산조직 ···································· 318 표 5-5. 근로합작사의 관련 세제 ················································· 360. 제6장 표 6-1. 저축호조사 현황(2012년 12월 말 현재) ······················· 364. 제7장 표 7-1. 농전수리회 회원 수 및 관개 면적 통계표(1972~2012년) ·· 370.

(12) xii. 그림 차례. 제1부 Ⅰ 일본의 협동조합 제1장 그림 1-1. 일본 협동조합법제의 변천 ··············································· 5 그림 1-2. 종합농협의 계통 조직도 ················································· 90 그림 1-3. 삼림조합의 계통 조직도(2013년 3월 말 현재) ············ 93 그림 1-4. 어업협동조합의 계통 조직도(2013년 3월 말 현재) ···· 96 그림 1-5. 생협 조직 관련도 ·························································· 101 그림 1-6. 중소기업조합의 조직 개요 ··········································· 104. 제2부 Ⅰ 대만의 협동조합 제3장 그림 3-1 농회의 계통조직(2015년) ··············································· 232. 제4장 그림 4-1. 어회의 계통조직 ·························································· 284.

(13) xiii. 서 장. 이 연구는 한국의 협동조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감도를 돋보이 게 하는 배경 연구로 시작하였다. 한국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 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등 8 개의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1개의 일반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9 개 종류의 협동조합이 있다. 각 협동조합은 자기 조직의 홍보 또는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생산해내지만 이것들이 모아져 정리되고 분석된 적이 거의 없다. 30여 년 전 정찬길(1983)에 의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 곽창렬(1989)의 연구나 일부 협동조합 교과서에서 아주 개괄적인 수준에서 소개되었을 뿐이다. 한국의 농 협이나 신협, 생협 등 개별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 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협동조합을 논하는 것은 이 분야 전 문가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주제가 된다. 필자는 건물의 조감도처럼 한국의 협동조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건물 조감도처럼 한 장의 도면 에 압축해 놓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지만 한 권의 책에 각 협동조 합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하여 담아놓으면 협동조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초심자에게는 물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나 정책입안자 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협동조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이야.

(14) xiv 기로 그치지 않고 정보 수집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세계 협동조 합 운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협동조합,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권의 협동조합 운동과의 관계를 모두 볼 수 있다면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 적 위치와 현재의 지형을 보다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사실 한국의 협동조합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필자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계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였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와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지리적 환경, 경제발전 패턴,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꼴이다. 협 동조합운동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선 근대 협동조 합은 일본을 통해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 전파되었고, 협동조합 법과 제도는 모두 일본의 설계대로 만들어졌다. 한국과 대만은 독립 이후 식민지 시대의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웃 선진국인 일본 따라 배우기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시간 이 지나면서 각국의 협동조합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로 간의 제도적 유사성이 줄어들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일본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농림중금의 아케다 츠쿠루(明田 作) 씨에게 의뢰하였다. 아케다 츠쿠루 씨는 일본협동조합학회 부회 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랫동안 농림중금에서 협동조합 연구를 수행하 였고, 최근 󰡔일본농협법해설󰡕을 저술한 저명한 협동조합 학자이다. 대만 협동조합 연구는 타이베이에 있는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

(15) xv (FFTC)에서 농업경제전문가로 근무 중인 전찬익 박사에게 부탁하였 다. 전 박사는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랫동 안 농정 각 분야에서 농협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협동조합을 연구한 전문가이다. 마침 대만에 체류 중이어서 이 일을 부탁할 수 있었다. 위탁연구자에게 크게 다섯 가지 범주, 즉 해당국 협동조합의 현황, 발전사, 국제협력 활동,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 미래 전망과 도전 과제를 나누어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황은 법과 제도, 협동조합의 종류와 조직 등 일반 지표 중심으로 정리해줄 것 을 부탁하였고, 발전사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약사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국제협력 활동,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 미래 도전과제 등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서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연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데 반해 시간과 예산 제약이 컸으므로 새로운 조사나 분석이 아니라 기존에 발간된 자료 를 수집·정리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려운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정리를 말하였지만 연구 당사 자 입장에서는 그 수준을 잡기가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있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 구 범위는 욕심껏 넓혀 놓고 그 안에 채울 것은 ‘알아서 하라’는 식 이 되어버렸으나 두 분의 연구자는 너무나 훌륭한 결과를 보내주셨 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연구 대상국인 일본과 대만의 자료가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양국에 똑같은 수준의 내용으로 설계서를 보냈지 만 이것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양국 간에 협동조합.

(16) xvi 에 대한 연구와 자료의 축적, 정보의 수집체계, 자료관리 문화 등 여 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나 라의 협동조합 설명체계가 약간 다르게 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실을 덧 붙이고자 한다. 일본은 1900년 독일의 「협동조합법」을 모방하여 「산업조합법」을 제정하였다. 산업조합법은 구매, 신용, 판매, 생산협동조합의 4가지 영역에서만 협동조합을 허용하는 특별법(개별법)이었다. 독일의 협 동조합법은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한 일반법(공 통법)인 데 반해 일본은 특정영역으로 협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좁혀 버렸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이 필요한 새로운 영역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했다. 현재까지 이러한 법체계 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일본에는 협동조합법이 16개나 있다. 대만은 1934년 일반법으로 「합작사법」을 제정하였고, 한국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함으로써 특별법과 일반법이 공존하는 법 체계를 갖고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1913년 「대만산업조합규칙」에 의해, 조선에서는 1914년 「지방금융조합령」에 의해 법에 근거를 둔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1) 일본보다 10여 년 뒤처진 것이어서 제도 도입 시기의 1).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협동조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으나 1914년의 「지방금융조합령」에 의한 지방금융조합은 출자제도, 합원의 총회 소집권 등 민주적 기본권의 명시, 감사제도, 1인 1표제도 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산업조합법 정신을 그대로 이식한 으로 이해된다(김용택 2011: 25).. 있 조 등 것.

(17) xvii 차이는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본국과 식민지라는 관계 가 협동조합의 발전을 강하게 규정하게 된다. 일본과 대만은 산업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조선에서는 지방금융조합이 먼저였다. 「조선산업조합령」이 「지방금 융조합령」보다 12년이나 뒤진 1926년에야 공포되었는데, 그 이유는 먼저 자리를 차지한 지방금융조합이 산업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2) 일본 농협과 대만의 농회는 산업조합의 전통과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농협은 금융조합의 맥 을 이어받았다. 처음에는 농업행정을 보조하면서 농업개량과 지도를 목적으로 만 들어졌던 농회가 2차 대전 후 3국 농업협동조합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시경 제체제로 전환하면서 협동조합을 탄압하였다. 조선에서는 많은 협동 조합들이 해산되거나 농회에 흡수되었다. 대만에서는 산업조합이 농 회의 하부조직으로 흡수되었다. 총독부 행정보조기관이던 농회가 협 동조합이 수행하던 사업을 맡게 됨으로써 경제조직으로 변질되었다. 정부 대행기관에 의한 사업 추진의 모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2). 츠쿠루 씨는 일본이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법체계를 갖게 된 주요 이유 의 하나로 협동조합법이 소관부처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먼저 자발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법이 제정된 서 구 유럽의 전통과는 달리 일본은 정책적인 관심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하 려 하였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협동조합법 제정을 주도하였 다. 이 때 소관부처는 자신의 업무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영역을 정하였 고, 그 영역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진입을 경계하 고 반대하였다..

(18) xviii 한국과 대만에서는 정부와의 협력이라는 핑계로 농협을 정책수단화 하고 통제하였는데 그 방식은 식민지 시대 농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 지 않았다. 협동조합 선진국이라는 일본조차도 2차 대전 후 물자부족 상황에서 농협이 물자배급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50년대 초 경영부실 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음으로써 농협은 과거 농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츠쿠루 씨는 서술하고 있다. 1945년 이후 3국은 각기 자국 협동조합제도의 틀을 다시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일본은 연합국최고사령 부(GHQ)하에서 농업협동조합법(194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49) 등 자주적인 민주 협동조합법 제정을 통해 일찍이 협동조합의 법제도를 안정화시켰다. 한국은 농협법 제정 과정 에서 미국인 Johnson과 일본협동조합법에 관계했던 ICA 주 필리핀 직원 Cooper의 안을 기초로 법안작업을 하였다(김용택 2013: 62). 대 만은 1951년 미국인 Anderson의 자문을 받아 1953년 농회와 농업합 작사를 분리하였다. 미국의 협동조합주의는 가족농 보호 정신이 짙게 깔려있어서 협동조합 보호를 위해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세제 지원, 자금지원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찍이 협동조합법제도를 안정시킨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매우 느리게 제도를 발전시켜 갔다. 전쟁의 영향이 있었지만 한국은 독립 후 12년만인 1957년에 최초의 협동조합법인 농협법을 제정하였고, 1972년에 신용협동조합법,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12년 협 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일본과 같이 특별법 주의를 택하였으면 서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는 부문에 대해서만 협동조합을 인정하.

(19) xix 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수백 명 이상 되어야 하는 대조합주의를 채택하였다. 일본은 소수의 조합 원만으로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사업체로 서 협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이 없어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협동조 합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체라는 시각보다는 특정부문을 위 한 정책기관 또는 관련 조직으로 보려는 시각이 많았던 데 비해, 일 본에서는 협동조합 정의 그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소유 기업 으로서 그들이 통제하고 이용하며 그 편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체로 인식해온 차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은 1949년에 농회와 농업합작사를 통합하여 한국의 농협과 같 은 기능을 부여하였다가 1953년 농회에서 농업합작사를 분리시켰다. 1974년에 농회의 출자금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에서 자본을 보조하도 록 하였다. 한국의 농협처럼 농회가 정책사업 대행 또는 농업·농촌 개발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질 은 중요시되지 않은 것이다. 협동조합 제도의 구축도 1965년에 농전 수리회조직통칙, 1993년 신용합작사법, 1997년 저축호조사법 제정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한국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 왔다. 다만 일반법인 합작사법은 1934년에 제정되어 협동조합 설 립이 한국보다 훨씬 자유스러웠다. 하지만 대만의 협동조합 운동은 최근 대만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일 양국에 비해 활력 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20) xx 이 연구는 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계를 한 권의 책에서 종합적으 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 및 그 법체계에 관한 것과 각 협동조합그룹별로 창립에서 현재에 이르 기까지의 제도 변천사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발전과정에서 국제적으 로는 어떻게 연결을 만들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과 제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가 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갖는 독자들 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다만 연구 주제가 지나치게 크고 연구 범위가 넓어서 내용을 충실하게 채울 수 없었던 아쉬움이 크다. 지 금까지 이런 종류의 연구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한 연 구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구성의 균형, 글의 연결, 논리의 정합성 등에서 적지 않은 약점을 갖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갈 것이다. 필자의 또 하나의 바람은 한·일·대만 각국에서 협동조합계 전체를 아우르는 「전국협동조합연합회(가칭)」가 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직이 있게 된다면 이 연구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정보 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ICA 제6원칙인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위한 여러 가지 방 안이 논의되고 실행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지역 또는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만이라도 협동조합 국제조직 이 결성되어 국제간 정보교환과 교류·협력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협동조합이 내세우는 이념과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운동체로서의.

(21) xxi 지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려면 진정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나타나 야 한다. 협동조합은 더불어 같이 사는 삶,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그런 점에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 조할 만한 것이 못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정립 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일 종류의 협동조합은 단계별 연 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를 통해서 회원조합 간의 협력과 조정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상승효과를 얻고 있다. 이종 협동조합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이태리의 협동조합연합회,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만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 등의 존재 는 협동조합 간 협동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홍동, 원 주, 성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생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 다. 한국 협동조합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례 들이다. (박성재).

(22) xxii. 참고 문헌. 곽창렬. 1989. 󰡔소비자협동조합운동󰡕. 협동연구원. 김용택. 2011. 󰡔한국농협의 뿌리󰡕. 농협대학교 농협경영연구소.. ______. 2013. 󰡔해방 후 종합농협의 성립과정󰡕. 농협대학교 농협경영연구소. 정찬길. 1983. 󰡔한국협동조합의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제1부 일본의 협동조합 아케다 츠쿠루(明田 作).

(24)

(25) 일본 협동조합의 현황. 협동조합 현황. 3. 1. 제. 장. 1. 협동제도와 특징. 일본의 협동조합제도는 1900년에 제정·시행된 「산업조합법」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협동조합의 발전사적 고찰은 후술하겠지만, 「산업 조합법」은 주로 1889년 독일의 「협동조합법(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독 일의 「협동조합법」이 각종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적인 조직법으로서 의 「협동조합법」이었던 것에 비해 「산업조합법」은 처음부터 협동조 합의 종류와 그 시행 가능한 사업을 제한한 것이었다. 여기에 그 후 의 일본의 협동조합법제가 다양해지는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거 기에는 일본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도, 즉 협동조합을 산업정책이나 사회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협동조합법」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사적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 이하 「독점금지법」이라고 함)」의 적용 제외 규정과의 관계를 의식하.

(26) 4 여 입법되었다. 즉, 「독점금지법」은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 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으로 ①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 호 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 입 또는 탈퇴가 가능할 것, ③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④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분배를 할 경우에는 그 한도가 법령 또 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것 등 4개의 요건에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할 경우 또는 일정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으로써 부당하게 대가를 얻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의 적용을 제외 했다(동법 제24조=현행법 제22조). 「독점금지법」은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선 입법경과부터 협동조합을 염두 에 둔 것임에는 틀림없고, 구체적인 법률은 열거하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이 4개 요건을 갖춘 단체를 협동조합으 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또, 「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각종 협동조합의 설립근거법인 특 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직은 설령 그 실질이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협동조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벗어난 협동조합은 일본의 법제상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법 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량에 따른 배당(예, 이용고배당)을 비용 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보고 있는 데 이에 따르면 <그림 1-1>에 열거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근거법 은 모두 16개가 된다. 또한, 법인세법상으로는 출자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 등으로 분류된 주조조합 등도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어서 설립근거법인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하면 협동조합 근거법은 17개가 된다. 각종 「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7) 일본 협동조합의 현황. 그림 1-1. 일본 협동조합법제의 변천. 5.

(28)

(29) 일본 협동조합의 현황. 7. 1.1. 농림어업부문 1.1.1. 「 농업협동조합법」 에 근거한 조합제도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촌민주화 및 농민해방시책의 일환으로 1947년 11월 19일에 제정된 법률(1947년 법률 제132호)1)이다. 이 법률은 ‘농업자의 협동조직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농업생산 력의 증진 및 농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종류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사조합법인의 네 가지가 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중요하므로 설명하고자 한다.. 1.1.1.1. 농업협동조합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농업인에 의하여 조직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생활·사업활동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법 제10조, 제11조의31).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다른 협동 조합법과 크게 다른 점은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 1). 일본의 법령번호는 한국과 달리 해마다 1호부터 번호가 붙여지므로 법률 번호만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호와 번호로 표기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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