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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활동

3. 중소기업관계

일본의 연수생 수용은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된 1960년대 후반부터 실시되어 왔지만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도 그 지위에 상응한 국제협력을 요구받게 되었다. 외국인연수제도 는 본래 국제협력사업단(JICA)과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등 정 부기관과 지자체 등 공적기관이 외국인을 받아들여 연수를 실시하 는 것이었다. 그 후 1981년의 「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연수생 의 체류자격을 ‘유학생’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지만 그 후 1989년 개 정에서 ‘공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 실시하는 기술, 기능 또는 지식 습득을 하는 활동’으로서 ‘연수’를 새롭게 체류자격에 추가하였다.

1991년에는 법무성, 외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도교통성 등 5개성이 공동 관리하는 재단법인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가 공 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JITCO는 외국인연수와 기능실습의 적 정하고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연수제도 확충 관점에서 1993년, 연수를 수료 하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연수생에게 고용관계하에서 보다 실천 적인 기술, 기능 등을 습득시켜, 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인재양성’에 한층 더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능실습제도를 창설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체류자격이 외국인연수생의

‘연수’에 ‘특정 활동’을 추가로 신설하고 고용계약하에 최대 2년간 취업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및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근거 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2009년 법률 제79조)」 시행에 따라 현행제도

의 체류자격인 ‘연수’는 공적기관이 실시하는 연수나 실무 작업을 포함하지 않는 ‘연수’ 자격과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한 기능 등 취득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기능실습 1호’와 1호의 활동으로 습득한 기 능 등을 능숙하게 익히기 위해 고용계약에 근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기능실습 2호’로 나뉘게 되었다. 여기에는 기업 단독형과 JITCO 지원에 의한 단체감리형이 있는데, 연수생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감리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① 상공회의소, ② 중소기업단체, ③ 직업훈련법인, ④ 농업협동조합 및 어업협동조합, ⑤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 법인, ⑥ 법무대신이 고지하여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제도를 기초로 한 2011년의 수용형태별 외국인 기능실습생(1 호)과 연수생 수는 단체감리형이 4만 5,536명, 기업단독형 2,761명, 연수생 833명으로 JETCO 지원 단체감리형이 전체의 92.2%를 차지 하였다(JITCO백서 인용). 2011년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생(1호)수용 단체별로는 협동조합 등(어업협동조합 포함)이 3만 9,988명으로 전 체의 87.8%, 농협·농업법인도 1,596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 여, 협동조합의 역할이 큰 것을 엿볼 수 있다<표 3-1>. 1년째 강습 (기능실습 1호) 종료 시에 이행 대상 업종·작업(2009년 12월 25일 시점에서 65직종)에 대해 기능검정기초 2급 등에 합격하고 체류자 격 허가를 받으면 기능실습 2호로 이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1년째에 기능을 습득한 실습실시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기능 을 능숙하게 익히기 위한 활동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 분이 기능실습 2호로 이행하고 있다.

표 3-1. 단체감리형을 수용한 단체별 JITCO 지원 외국인기능실습생(1호)(2011년)

단체 종류별 인원 수(명) 단체 수(단체)

협동조합 등 39,988 1,199

사단법인·재단법인 2,657 21

농협·농협법인 1,596 64

상공회 723 44

상공회의소 432 17

직업훈련법인 93 5

공적기관 0 0

기타 단체 47 1

합계 45,536 1,351

주: 어업협동조합의 수치는 협동조합 등에 포함.

자료: JITCO(2012). 󰡔JITCO백서󰡕.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산업진흥을 담당할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특히 청장년 인재에게 선진국의 앞선 기술·기능과 지식을 습득시킬 필요가 있었고, 반면에 일본의 중소기업은 고용의 수급불 일치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배경이었 다. 이와 같은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외국의 청장년 노동자를 일정기간 일본의 산업계가 받아들여 산업상의 기술·기능·지식을 습 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외국인연수·기능실습제도’이다. 연수생·기 능실습생에게 기술·기능을 이전시켜 그 나라의 경제발전을 담당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일본의 국제협력과 국제공헌도 를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협동조합 등의 중소기업조합은 이 외국인연수생을 조합원 공 동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럴 경우 기존의 사업협동조합이 신규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오로지 외국인 연수 공동수용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기술원조, 국제교류, 경제교류 등의 국제 공헌을 꼽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노동력 확보난 때문에 연수생을 받 아들임으로써 기업을 활성화하려는 기대가 있고 그중에는 세계화 속에서 장차 기업의 해외진출 포석의 하나로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단순한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국제 전략의 일환으로의 취지가 굳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