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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협동조합제도

1.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협동조합제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협동조합제도

2.5. 소비자 협동조합제도

2.5.1. 역사

일본에는 메이지유신 후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다. 1880년대에는 이를 토대로 관‧정계, 언론계 등의 명사들 을 중심으로 비교적 부유한 상급관리나 봉급생활자 등에 의해 소 비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소멸되었다.

1900년 소비생활협동조합도 「산업조합법」에 근거한 구매조합으 로서 설립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 무렵 당시 고조되고 있던 노동 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치안경찰법(1900년 3월10일 법률 제36호)」

이 제정되어 노동자의 소비자협동조합은 발전의 길이 봉쇄되어 쇠 퇴하였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후의 호황과 러시아 혁명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본의 노동운동·농민운동·부락 해방운동·학생운동·여성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 다. 쌀 파동(1918년) 전후로는 각지에서 가정구매조합, 구매조합공

익사와 같은 본격적인 소비조합이 문을 열었다. 1921년에는 오늘날 일본 최대의 지역 생협인 코프고베의 전신인 고베소비조합 및 나다 (灘)구매조합이 설립되어 이 시기가 소비조합운동의 발생기라 할 수 있었다. 노동자의 소비조합운동도 큰 발전을 이루어 유아이카이(友 愛会)계열의 쓰키시마(月島)구매조합과 도쿄공동사(東京共働社)를 비롯한 공동사 계열조합이 각지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 전으로 가는 전시경제체제 속에서 노동자소비조합의 대부분은 탄압 을 받아 해산하고 또 그 이외의 소비조합도 통제경제하에서 배급기 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사업 중단 혹은 해산을 하지 않을 수 없 게 되었다.

2.5.2.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비자 협동조합제도의 전개

「산업조합법」은 1948년에 제정된 「소비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폐지되기까지 48년간 소비생활협동조합의 설립 근거가 된 법으로 존재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사회는 경제 질서 혼란과 물가 급 등에 의해 국민생활이 위기에 처했다. 물자부족 속에서 생활물자 배 급제도가 계속되었다. 생활 물자 확보를 위한 자위운동으로서 각지 에서 배급기구의 말단조직으로서 전시 중 조직되었던 정(町) 단위 조직(町會)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비조합이나 공장, 광산, 기타 각종 사업장을 단위로 한 직장생협이 설립되었다. 그 흐름을 이어 1946년

「임시물자수급조정법(법률 제32호)」 바탕에 근거하여 이듬해에는 소비조합의 통제경제기구 참가가 인정되어 공적배급기구로서의 지 위가 한층 더 공고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 발족한 소비조합은 「산업조합법」에 의거 하여 허가를 받은 조합은 일부였고 대부분이 임의조합이었다. 하지 만 제2차 세계대전 후 고조된 소비조합 운동과 민주화정책 속에서

「산업조합법」과는 별개의 법률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방면에 서 제기되었다. 정부도 지역 및 직장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할 생각을 표명하여 법률안 검토가 각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7월 3일 정부 제안으로 ‘소비생활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 제 출되고 일부 수정 후 같은 해 5월에는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30일에 법률 제200호가 공표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일반소비자의 협동조직을 규정하고 조합운동의 정상적 인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되는 단독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에 대해 중소소매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되었다. 즉 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 외 이용을 금지한다, ② 직장 생협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 는 경우와 연합회를 제외하고는 도도부현의 구역을 벗어나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③ 도도부현 단위 이상을 구역으로 하는 연합회는 회원조합의 지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이외의 사업, 따라서 경 제 사업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규제성격이 강한 법률이 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를 위한 협동조합과는 달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의 수적 감소를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물자 부족 상황에서 생협 조직을 통한 질서 있는 배급체제를 확립하기 위 하여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자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 에서 시작된 생활협동조합이지만 그 후 고도경제성장기의 일본 경 제발전 역사 속에서 구매사업, 이용사업(의료·복지사업), 생활문화사 업, 공제사업 및 교육사업과 그 내용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환경문 제, 먹거리 안전문제 등에 관해서도 선구적으로 대응하여 비약적 발 전을 이루게 되었다.

법제도면에서는 2007년에 이르러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 었지만 1954년의 개정과 1959년 2차례에 걸친 개정을 제외하고 법 률의 기본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 4차례 개정의 개요 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법률시행 후 5년이 경과한 1954년에 이루어진 개정(법률 제 81호)은 법률시행 후 사회정세 변화와 조합의 조직·운영을 현실화하 기 위한 것으로 5가지가 개정되었다. ① 조합이 시중 중소상인 등의 조합명의를 빌리는 사례가 있어 이것을 금지하는 명문을 둔다, ② 도도부현 단위를 넘어선 지역생협연합회에 대해서도 직장연합회와 마찬가지로 경제 사업을 인정한다, ③ 조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 도록 정관에 규약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재무의 적정 처리 기준을 정하여 이사 결원 시 임시이사 선임 등을 정한다, ④ 출자증 대를 위해 출자배당 상한규제를 연 5%에서 10%로 인상한다, ⑤ 설 립불인가 기준 중에서 내용·절차의 법령위반 유무에 사업에 필요한 경영적 기초 유무를 추가하여 조합의 보고징수, 행정감독 등의 규정 에 관해 실정에 알맞은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1959년 개정 중 같은 해 4월 18일 개정(법률 제145호)은 공제사업의 적절한 실시를 위한 사업 실시방법 등을 정한 공제사업 규약(「농업협동조합법」의 공제규정에 상당하는 것)에 관한 규정 신 설과 책임준비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같은 해 4월 23일의 개정은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법률 제155호)」에 의한 개정으로 소매업의 경쟁심화에 따라 경영부진에 빠진 중소소매상 보호를 위 한 생협의 공제사업(구매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 이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었지 만 새롭게 조합이 조합원 이외 자에게 물품 공급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여 중소소매상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 그 이익을 현저하게 저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행정청은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행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는 조합원 이외 이용규제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후 「소비생활 협동조합법」 자체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 개정은 법률제정 이래 59년이 되어 비로소 근본적 개정(2007년 법률 제47 호)이 이루어졌다. 개정내용은 다양하지만 생협이 사업체로서 국민 경제에서 일정 지위를 차지하게 된 점을 바탕으로 생활권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협에 대한 기대,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크 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와 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써

「보험업법」의 조치에 준한 규제 도입한다(이미 「농업협동조합법」

에서는 2003년 「보험업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129호)에 따라 2004년에 조치된 것).

둘째, 생활권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도도부현에 한해서 구역을 넘어선 지역생협 설립을 인정함과 동시 에 조합원 외 이용금지원칙은 유지하면서 ① 행정청의 허가에 따라 조합원 외 이용을 인정할 것, ② 허가를 요하지 않는 조합원 이외의 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눈 후 각각의 경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또한 조합원 이외 이용을 인정할 경우 한도규제는 분량규 제를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예를 들면 재해 시 긴급물자 제공 등)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용분량의 1/5(의료나 복지사업은 100/100)로 규제한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조합의 의료·복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규정을 정비한다.

넷째, 이사회·대표이사 법정화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한 원외감사 설치 의무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정비. 나 아가 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청의 임원 해임명령을 가능 하게 하여 해산명령권 확충한다.

다섯째, 조합의 대부사업에 관련하여 조합이 보유해야 할 순자산 액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 운영을 기하고 자산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