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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다양화와 변질

1.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협동조합제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협동조합제도

2.6. 중소기업자 협동조합제도

2.6.2. 제도의 다양화와 변질

전술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단은 간소화되고 민주적

17)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은 제정 당시의 안에서는 보험협동조합을 포함하 고 있었지만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심의 중에 법안이 수정되어 당 해 제도 부분이 삭제되었다. 또한 화재공제협동조합은 전술한 바와 같 이 2012년의 법률개정으로 사업 범위를 확충하여 사업협동조합의 한 종 류로서의 화재공제협동조합이라는 범주의 조합은 없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다종, 다양했던 일본의 협동조합제도는 「중소기 업 등 협동조합법」의 제정에 의해 단순해졌지만 법 제정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다종,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제도로 변모한 협동조합제도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급격한 경제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진,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미국의 대일기본정책 변경과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분 야에서는 카르텔을 결성하기 위한 조합제도가 부활하여 협동조합제 도의 변질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신용사업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제도의 다양화는 먼저 구 대장성 소관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즉, 1951년에는 「신용금고법(법률 제238호)」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청 소 관의 신용협동조합에서 신용금고18)를 독립시키고 1953년에는 「주세보 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호)」을 제정하여 사업협 동조합에서 주류업조합(주조조합·주판조합)을 독립시키고, 1954년에 는 「염업조합법(법률 제107호, 1984년에는 폐지)」을 제정하여 염업 조합을 독립시켰으며, 나아가 1958년에는 「담배경작조합법(법률 제 135호)」을 제정하여, 담배경작조합을 독립시켜 책임관리토록하였다.

또한 전적으로 구 대장성의 소관은 아니지만(구 노동성과 공동관리) 1954년에는 「노동금고법(법률 제227호)」 제정으로 노동금고가 창설 되었다.

1952년에는 불황대책의 일환으로 「특정 중소기업의 안정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94호, 1953년에 중소기업 안정법으로 개칭)」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자(일정 범위 내에서 대기업도 가입 가능)가 자치 적 생산조정 등의 담합행위(카르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

18) 「신용금고법」 제정은 신용금고의 연혁을 보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 이었다. 즉 「시가지신용조합법(1943년 법률 제45호)」에 근거한 시가지 신용조합을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라 시가지신용조합에서 신용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것은 금융제도로서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제도적으로도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제도가 창설되었다. 이듬해에는 이것이 개편하여 아웃사이더규 제도 강화하는 「중소기업 안정법」에 근거한 조정조합제도로 발전하 였다. 그 후 이 조정조합제도는 항구법인 1957년의 「중소기업단체 조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호)」에 의한 상공조합제도로 개편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동업조합적인 제도가 부활하였다. 이것과 유 사한 제도로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때를 같이 하여 제정된 「생활위생관계 영업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 률(1957년 법률 제164호)」과 「소형해운조합법(1957년 법률 제162 호, 1964년에 「내항해운조합법」으로 개칭)」에 근거한 조합제도가 있 다. 또한 1952년의 조정조합제도 창설과 때를 같이하여 2차 세계대 전 이전의 「무역 조합법」 폐지로 그 설립준거법을 잃었던 수출조합 등을 위해 「수출거래법(1952년 법률 제299호, 이듬해에는 ‘수출입거 래법’으로 개칭)」이 제정되고 1954년에는 그 수산업판이라 할 수 있 는 수출수산조합의 준거법으로 「수출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54년 법률 제154호)」이 제정되었다. 모든 조합의 과도한 경쟁에 의한 폐해 방지 카르텔을 위한 조합제도이지만 출자조합에는 조합 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공동 경제사업이 인정되는 점에서 협동조합 적 성격이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제도는 원칙 적으로 폐지방향으로 재검토가 진행되었다. 적용제외제도는 ① 독점 금지법에 근거한 적용제외제도, ② 적용제외 법에 근거한 적용제외 제도, ③ 개별법에 근거한 적용제외제도의 세 분야가 있지만 1997년 의 「사적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제도 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6호)」에 의해 28종의 개별법, 47개 적용제외제도 가운데, 20개 법률 35개 제도가 일괄 폐지 내지 축소 되었다. 그 위에 1999년의 「사적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제도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호)」에 의해 적용제외 법(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 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독점금지법 본칙의 불황카르텔·합 리화 카르텔의 적용제외에 관한 규정도 폐지되었으며, 개별법을 근 거한 적용제외제도는 대폭 폐지·축소되었다.

현재 협동조합의 근거법에 규정이 있는 카르텔은 「주세보전 및 주 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리화 카르텔, 「생활위생관계 영업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당경쟁 방지 카 르텔, 「수출입거래법」에 근거한 수출 카르텔, 「내항해운조합법」에 의한 내항해운 카르텔이 남아 있다. 단,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카르텔 은 「내항해운조합법」에 기초한 카르텔 1건뿐으로 그 외에는 없다.

카르텔에 관한 규정이 각각의 개별법에서 삭제되어도 법률이 남 아있어 조합이 존속하고 있는 것은 그들 조합이 협동조합적 성격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어업생산조정조합법(1961 년 법률 제128호)」에 근거하여 단지 어획제한 카르텔을 위해서 조직 된 어업생산조정조합이 존속하지 못하고 근거법도 폐지(1997년 법 률 제96호)되었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