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협동조합 현황

1. 협동제도와 특징

1.3. 중소기업자부문

1.3.1.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제도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중소기업등협동조 합법(1949년 법률 제181호)」에 근거한다.

이 법률의 목적은 ‘중소규모의 상업, 공업, 광업, 운송업, 서비스업 그 밖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근로자, 그 밖의 자가 상호부조의 정신 에 입각하여 협동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자들의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자주 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법 제 1조)'에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은 사업협동 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화재공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연 합회 및 기업조합의 6종류로 나뉜다(법 제3조). 이 외에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중소기업단체중앙회가 있다5)(법 제3장)

1.3.1.1. 사업협동조합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일반 적인 협동조합으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법 제9조의2 제1항) 중소기업자의 경영의 합리화와 거래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복리후생사업(c항)으로서 공제사업(1인당 공제금액이 10만 엔을 초과하는 공제계약 체결을 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으로 조합원의 수가 1,000명을 초과하거나 또는 조합의 공제계약상 의 공제책임의 재공제(그 재공제를 포함)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협 동조합(특정공제조합이라고 한다)은 공제업무 이외의 사업을 시행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조 제7항).

5) 2012년의 법률 개정(법률 제85호)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는 화재공 제공동조합의 유형은 사업협동조합에 통합되어 없어지고, 화재공제사업 에 관한 위협재책임의 재공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와 화재공제 이외의 공제사업(재공제, 재재공제를 포함)을 시행하는 연합회는 통합되 는데 이하의 설명은 본고집필시점에서 유효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a.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검사 그 밖의 조합원의 사업 에 관한 공동사업

b.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 및 조합원을 위해 하는 그 차입

c.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

d.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및 기술의 개선향상 또는 조합사업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e. 조합원의 새로운 사업 분야에의 진출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상품 혹은 신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수요 개척에 관한 사업

f.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의 개선을 위해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

2) 조합원 자격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지구 내에 있어 상업, 공업, 광업, 운송업, 서비스업 그 밖의 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의 사업자6) 또는 사업협동소조합으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법 제8조 제1항). 이와 같이 업종의 제한은 없고 농림어업 등도 포 함하기 때문에 모든 업종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6) 여기에서 말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원칙적으로 자본 금액 또는 출자총액 이 3억 엔(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5,000 만 엔,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1억 엔)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인 사업자,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명(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법 제7조 제1항).

3) 설립요건

a.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4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b. 설립은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관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7조의2 제1항).

4) 소관행정청

a. 지구가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지 않는 것: 도도부현지사의 소관 이나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정관에 규정된 사업이 재무대신의 소관 에 속하는 사업 또는 국토교통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에 는 재무대신 또는 국토교통대신(법 제11조 제1항)

b. 지구가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는 것: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정관 에서 규정된 사업의 소관대신(동)

1.3.1.2. 사업협동소조합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주로 사업자 자신의 근로에 의존하여 사업을 행하는 소규모 사업 자를 위한 협동조합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사업협동조합과 기본 적으로 동일하다(법 제9조의2 제1항).

2) 조합원 자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지구 내에서 상업, 공업, 광업, 운송업, 서비스업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 대체로 상시 종

업원 수가 5명(상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다(법 제 8조 제2항).

3) 설립 요건

사업협동조합과 동일하다(법 제24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

4) 소관행정청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와 동일하다(법 제111조 제1항).

1.3.1.3. 화재공제협동조합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조합원 등이 화재, 파열, 폭발, 낙뢰, 풍재, 박재(雹災), 설재 등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조합원 의 사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동조합이다. 주된 사업으로는 조합 원 등이 이러한 사고에 의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메 우기 위한 공제사업과 그에 부대하는 사업이 있다(법 제9조의7의2 제1항). 화재공제협동조합은 보험회사 등의 업무의 대리 또는 사무 대행의 사업 시행이 인정되고 있다(동조 제2항).

화재공제협동조합에는 ① 모든 업종에 속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의하여 조직되는 1 또는 2 이상의 도도부현을 그 지구로 정하는 것 과 ② 한 가지 업종에 속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의하여 조직되는 전 국을 지구로 정하는 2종류가 있다(법 제8조 제3항).

2) 조합원 자격

화재공제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의 지구 내에서 상업, 공 업, 광업, 운송업, 서비스업, 그 밖의 주무부처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을 행하는 소규모 사업자(지구가 전국에 걸치는 조합의 경우에는 이 들 사업자 중 정관에서 정하는 한 가지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시행 할 것)로 되어 있다(법 제8조 제3항).

3) 설립 요건

a. 화재공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4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법 제24조 제1항),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출자 총액이 1,000만 엔 이상(화재공제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에는 5,0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동조 제3항, 제25조).

또한, 도도부현의 구역을 지구로 정하는 화재공제협동조합은 다른 도도부현의 구역을 지구로 정하는 화재공제협동조합의 지구와 중복 되어서는 안 되며, 아울러 전국을 지구로 정하는 화재공제협동조합 은 업종별로 1개 조합만 인정된다(법 제26조의2).

b. 설립에 있어서는 소관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7조 의2).

화재공제조합은 현재 42개의 조합이 있다(2012년 3월 말 현재).

4) 소관행정청

화재공제조합의 소관행정청은 내각총리대신(금융청 장관)과 경제 산업대신이다(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단, 도도부현의 구역을 그 지구로 정하는 경우의 설립 인가 등의 사무는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

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6항).

1.3.1.4. 신용협동조합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중소기업자, 근로자 등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직 금 융기관 중 하나로 사업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의 수납 및 자금 대부 등과 그 밖에 환거래,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부, 유가증권과 귀 금속 및 기타 물품의 보호예수 등의 은행과 동일한 금융사업을 행한 다(법 제9조의8).

법률상 신용협동조합의 유형은 한 가지이지만, 설립기반에 따라

① 일정 구역 내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조합, ② 특정 직장 에 근무하는 사람이 만드는 직장조합, ③ 특정 업종에 속하는 동업 자가 만드는 업종조합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2) 조합원 자격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① 조합의 지구 내 에 있어 상업, 공업, 광업, 운송업,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소규모 사 업자, ② 조합 지구 내에 주소 혹은 거소(居所)를 가진 자, ③ 조합 지구 내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제8 조 제4항).

3) 설립 요건

신용협동조합 또는 기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고 자 하는 자 4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법 제24조 제1항), 설립

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27조의2 제1항).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3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 금이 1,000만 엔 이상(도쿄도의 특별구가 존재하는 지역 또는 금융 청 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 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00만 엔 이상)이 아니면 설립 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4조 제2항, 협동조합에 의한 금융사 업에 관한 법률 제2조).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158개 조합이 있다 (2012년 3월 말 현재).

4) 소관행정청

신용조합의 소관행정청은 내각총리대신(금융청 장관)이다(법 제 111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3항). 신용조합에 대하여는 금융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건전 경영을 확보하고 예금자의 보호, 신용질서 의 유지를 꾀하기 위한 감독 법규로 「협동조합에 의한 금융사업에 관한 법률(1949년 6월 1일 제정)」이 있다.

1.3.1.5. 협동조합연합회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업조합은 제외. 기업조합은 1개의 기업체이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더라도 연합회 조합원의 자격은 없기 때문이다)의 연합조직이며, 협동조합이 단독으로 시행 하는 것보다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회원인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업조합은 제외. 기업조합은 1개의 기업체이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더라도 연합회 조합원의 자격은 없기 때문이다)의 연합조직이며, 협동조합이 단독으로 시행 하는 것보다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회원인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