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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현황

1. 협동제도와 특징

1.4. 금융부문

1.4.1. 「신용금고법」에 근거한 조합제도

「신용금고법」은 ‘국민 대중을 위하여 금융의 원활화를 꾀하며 저 축 증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협동조직에 의한 신용금고제도를 확 립하고,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감독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 에 신용 유지와 예금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으 로 하여 1951년 6월 15일에 제정되었다(1951년 법률 제238호).

이 법률에 의거 조직 가능한 법인의 종류는 신용금고와 신용금고 연합회의 2가지가 있다(법 제2조).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은행 과 동일한 금융 사업만을 행하는 협동조직금융기관에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신용협동조합(신용조합)이 있다. 동일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이 두 종류나 필요할지의 여부에 대한 논 의가 있다. 양자의 근거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의 가장 큰 차이 는 신용조합의 예금 등의 수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 며 조합원 이외의 자로부터의 예금 등의 수납이 총예금 등 금액의 20%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데에 반하여, 신용금고의 경우에는 금융 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국민 대중의 저축의 편의라는 견지에서 회원 이외의 일반인으로부터의 수납도 제한 없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1.4.1.1. 신용금고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신용금고는 일정 지역 내의 중소기업자나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직의 지역금융기관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예금이나 융자를 비롯하여 은행이 행하는 금융업무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법 제53조).

융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 이외의 융 자가 일정 범위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동조 제2항, 시행령 제8조)에 협동조직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2) 회원 자격

신용금고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신용금고 지구 내에 주소 혹은 거소(居所)를 가진 자, 지구 내에 있어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법 제10조). 단, 개인사업자로 상시 종 업원 수가 300명을 넘거나, 법인사업자로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을 넘으며 자본금이 9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될 수 없다(동조 단서, 시행령 제4조).

3) 설립 요건

신용금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7명 이상 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법 제22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 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은행업의 영업 면허와 동일(은행법 제4조) 취지에 의한 것이지만,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신 용금고는 존재 의의가 없으므로 설립인가주의를 취하지 않고 사업 면허제도를 채용한 적극적인 의의는 부족하다.

도쿄도의 특별구가 있는 지역 또는 금융청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50 만 명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신용금고는 출자 총액 이 2억 엔 이상, 그 밖의 신용금고는 출자 총액이 1억 엔 이상이 없이 는 설립이 불가하다(법 제5조, 시행령 제1조).

현재 전국에 268개의 신용금고가 있다(2013년 11월 5일 현재).

4) 소관행정청

신용금고의 소관행정청은 내각총리대신(금융청 장관)이다(법 제9 조, 제88조).

1.4.1.2. 신용금고연합회 1) 금고의 성격과 사업

신용금고연합회는 신용금고의 중앙금융기관으로서 회원인 신용금 고에 대한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개별 금융기관으로서 회원 이외 의 자로부터의 예금 수납 및 자금 대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법 제54조). 기본적으로 시행 가능한 업무는 신용금고와 동일 하지만, 연합회는 신용금고와 달리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무제한 으로 자금 대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법 제54조 제2항).

현재 신용금고연합회는 전국을 지구로 정하고 있는 것(신금중앙 금고)이 한 개 있을 뿐이다.

신금중앙금고는 출자금의 총액 및 준비금의 액수가 합계액의 10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전국연합회채(금융채)를 발행하 여 자금 조달을 도모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법 제5장의2).

2) 회원 자격

신용금고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연합회 지구의 일 부를 지구로 정하는 신용금고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이다(법 제10조 제2항).

3) 설립 요건

신용금고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법 제22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는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전국을 지구로 정 하는 신용금고연합회(신금중앙금고)에 있어서는 출자 총액이 100억 엔, 그 밖의 신용금고연합회에 있어서는 출자 총액이 10억 엔 이상 이 없이는 설립이 불가하다(법 제5조, 시행령 제1조).

4) 소관행정청

신용금고연합회의 소관행정청은 신용금고와 동일하다(법 제9조, 제88조).

1.4.2. 「노동금고법」에 근거한 조합제도

「노동금고법」은 ‘노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그 밖의 노동자 단 체가 협동하여 조직하는 노동금고제도를 확립하고 이들 단체가 시 행하는 복리공제활동을 위한 금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1953년 8월 17일에 제정되었다(1953년 법

률 제227호).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이 가능한 법인 종류는 노동금고와 노동 금고연합회의 2가지가 있다(법 제3조).

1.4.2.1. 노동금고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노동금고는 노동조합이나 소비생활협동조합이 조직한 노동자를 위한 협동조직금융기관이다. 신용금고의 지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 는 개인도 노동금고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조직 원리는 다른 협동 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주 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간접구성원'으로서 노동금고와 거 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8)

시행하는 사업은 신용금고와 동일하지만, 예금 등의 수납에 대하 여는 회원뿐만 아니라 ① 회원(개인회원은 제외)을 구성하는 자(간 접구성원)의 예금 등의 수납, ② 간접구성원(법인 또는 단체인 자를 제외) 또는 개인회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그 밖의 친족(다 음 각 호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라 함)의 예금 등의 수납도 인정된 다. ③ 회원 이외의 자(국가 등, 간접구성원 및 배우자 등을 제외)의 예금을 수납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③의 원외자로부터의 예금 등의 수납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금고의 예금 등의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법 제58조).

자금 대부(어음할인을 포함)는 회원뿐만 아니라 간접구성원 및 일

8) 노동금고의 회원은 노동조합이나 소비생활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이고, 이 단체의 조합원(회원)은 노동금고에 대한 간접구성원이 된다(편저자 주).

본근로자주택협회에 대한 자금의 대부가 인정된다(동조 제2항 제6 호). 그 밖에 이들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 방공공단체, 금융기관 그 밖의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 대부도 인정된다(동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단, ①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자금의 대부, ② 독립행정법인 근로 자퇴직금공제기구,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 등에 대한 자금 의 대부, ③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의 대부 및 어음할인을 제외하고 해당 노동금고의 자금 대부 및 어음할인(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어음할인은 제외)의 총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

2) 회원 자격

노동금고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에 열거된 자로 정관 에서 정한다(법 제11조).

a. 지구 내에 사무소가 있는 노동조합

b. 지구 내에 사무소가 있는 소비생활협동조합 및 동연합회 c. 지구 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공무원 단체, 지방공무원 단체, 건강보험조합 및 동연합회, 국가공무원의 공제조합 및 동연합회, 지 방공무원의 공제조합 및 동연합회,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d. 지구 내에 사무소가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노동자를 위한 복리 공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과반수가 노동자) 및 연합단체

e. 지구 내에 주소가 있는 노동자 및 지구 내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3) 설립 요건

노동금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원(개인회원은 제외)이 되고자 하는 7개 이상의 단체(노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등)가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금고의 사업은 면허사업으로서 내각 총리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법 제 6조). 노동금고는 50개 이상의 회원단체(개인회원은 제외)가 있어 야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은 회원(개인회원은 제외)을 구성하는 자 를 합계한 실인원수가 2만 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조 제2항, 제3항).

현재, 전국에 13개의 노동금고가 있다(2012년 3월 말 현재)

4) 소관행정청

노동금고의 소관행정청은 내각총리대신(금융청 장관) 및 후생성 노동대신이다(법 제6조, 제98조).

1.4.2.2. 노동금고연합회

노동금고연합회는 노동금고를 회원으로 하며(법 제11조 제3항), 회원이 되고자 하는 15개 이상의 노동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이 가능하다(법 제22조 제1항). 현재 노동금고연합회는 전국을 지구로 정한 노동금고연합회 하나만 있을 뿐이며 노동금고의 중앙금융기관 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4.2.3. 전국노동금고협회

노동금고 및 동연합회 외에 「노동금고법」에 규정된 법인으로서 전국노동금고협회가 있다. 이 법인은 전국의 금고 전부를 회원으로 하며, 그와 동시에 노동금고의 업무의 건전 및 적절한 운영에 이바 지하기 위하여 회원인 노동금고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설립의 근거법 자체는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이지만, 「노동금고법」에 ‘명칭 중에 전국 노동금고협회라는 문자를 이용하는 일반 사단법인은 전국 금고의 전부를 회원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금고 업무의 건전함과 적절한 운 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회원인 노동금고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

설립의 근거법 자체는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이지만, 「노동금고법」에 ‘명칭 중에 전국 노동금고협회라는 문자를 이용하는 일반 사단법인은 전국 금고의 전부를 회원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금고 업무의 건전함과 적절한 운 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회원인 노동금고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