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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현황

1. 협동제도와 특징

1.1. 농림어업부문

1.1.1.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제도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촌민주화 및 농민해방시책의 일환으로 1947년 11월 19일에 제정된 법률(1947년 법률 제132호)1)이다. 이 법률은 ‘농업자의 협동조직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농업생산 력의 증진 및 농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종류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사조합법인의 네 가지가 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중요하므로 설명하고자 한다.

1.1.1.1. 농업협동조합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농업인에 의하여 조직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생활·사업활동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법 제10조, 제11조의31).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다른 협동 조합법과 크게 다른 점은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

1) 일본의 법령번호는 한국과 달리 해마다 1호부터 번호가 붙여지므로 법률 번호만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호와 번호로 표기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사업으로 부르고 있음)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인정 되고 있다는 점이다.

a. 농업 경영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지도

b.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 대부 c. 조합원의 저금 또는 정기적금 수납

d.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 공급

e.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료 또는 노인 복지에 관한 것을 제외)의 설치

f. 농작업의 공동화 그 밖에 농업노동의 효율 증진에 관한 사업 g. 농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 조성, 개량 혹은 관리, 농업의 목 적에 부합하기 위한 토지의 매도, 대부 혹은 교환 또는 농업수리시 설의 설치 혹은 관리

h.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 가공, 저장 또는 판매 i. 농촌공업

j. 공제사업 k. 의료사업

l.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

m. 농촌 생활 및 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n.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이 중 c의 ‘조합원의 저금 또는 정기적금의 수납사업'과 j의 ‘공제 사업'은 출자조합에 한하여 인정되고 비출자조합에는 허용되지 않 는다.

이상의 사업 외의 출자조합에는 농업경영의 수탁사업, 택지 등 공급 사업, 농업경영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조합원 등으로부터의 저금 또는 정기적금의 수납(이하 ‘저금 등의 수납'으로 함)사업을 시행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어음 할인, 환거래, 채무 보증 또는 어음 인 수, 유가증권의 대부 외에 은행이 시행하는 금융업무와 동일한 사업 이 인정된다. 더욱이 조합원에 대한 예저금 및 대출업무를 시행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농지 신탁,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투자컨설팅,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업무 대리 또는 사무 대행을 하는 것이 인정된다.

2) 조합원 성격

조합원 자격은 다음에 열거된 자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a 이 외의 자는 의결권·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데, 이 조합원들을 준조합 원이라고 한다(법 제12조 제1항). 준조합제도는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해 농림어업 관련의 「협동조합법」 특유의 제도이다.

a. 농업자(농민과 농업경영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 원이 300명 이하로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억 엔 이하인 것)

b. 해당 농업협동조합의 지구 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 또는 해당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에 관계되는 물자의 공급 또는 역무(役 務) 제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로 해당 농업협동조합의 시설이용 에 합당한 자

c. 해당 농업협동조합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로 정하는 농 업협동조합

d. 농사조합법인 등 해당 농업협동조합의 지구 내에 주소를 가진 농민이 주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로 협동조직하에 해당 구성 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 밖에 해당 농 업협동조합 또는 해당 농업협동조합의 지구 내에 주소를 가진 농민 이 주된 구성원 또는 출자자로 되어 있는 단체

3) 설립요건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농업자가 발기인 이 되어야 하며(법 제55조), 그 설립은 소관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9조).

또한, 저금 등의 수납 또는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출자 총액이 1억 엔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규 정되어 있다(법 제10조의2,규칙 제4조).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2,653개 조합(출자조합 1,025개 조합, 비출 자조합 890개 조합)이 있다(2013년 3월 말).

4) 소관행정청

소관행정청은 정관에 정하는 지구가 도도부현 미만의 경우는 도 도부현지사,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으로 정 한다. 단, 저금 등의 수납 사업을 시행하는 농업협동조합으로 그 지 구가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는 경우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대신 및 내 각총리대신(금융청 장관)으로 되어 있다(법 제98조).

또한, 국가의 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대신(금융청 장관을 포함)의 권한의 일부는 지방지부국의 장에게 위임되어 일부는 도도부현지사 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이외의 각 「협 동조합법」에서도 동일하다. 내용은 세부에 이르기 때문에 낱낱이 상 세하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지므로 이하의 각 항목에서도 설 명은 생략한다.

1.1.1.2. 농업협동조합연합회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농업협동조합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협동조 합 등에 의하여 조직되는 연합회이며 연합회 자신이 시행하는 사업 의 종류에 따라 신용사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협동조합연합회, 경제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생사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나뉜다.

농업협동조합과는 달리 저금 등의 수납 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고, 또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10조 제 23항·제24항). 이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타업금지의 취지에 준한 규제이다.

또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는 전국에 1개, 각 도도부현에 1개(47개 연합회)가 있었으나 2000년 조직재편(합병)에 의하여 전국 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통합되었다. 또 그 밖의 도도부현 단계의 연합회도 합병이나 사업양도에 의하여 전국의 연합조직에 통합되고 있다.

2) 회원자격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은 다음에 열거된 자 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제2항). 또한, a 이외의 자는 준 회원으로 의결권·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a. 조합(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

b.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직체로 조합이 시행하는 사 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

c. 조합이 주된 구성원 또는 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a, b, 농업협 동조합중앙회,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인 신 탁은행, 증권전문회사 등 및 공제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자회 사인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다)

3) 설립요건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법 제55조), 그 설립은 소관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 59조).

또한, 저금 등의 수납 또는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농업협동조합연 합회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이 10억 엔(전국을 그 지구로 정하는 연합 회의 경우에는 100억 엔)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10조의2, 규칙 제4조).

현재 연합회는 202개 연합회(6개는 비출자 연합회)가 있다(2013년 3월 말).

4) 소관행정청

소관행정청은 정관에 정하는 지구가 도도부현 미만인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로 정한다. 도도부현의 구역을 지구로 또는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는 구역을 지구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으로 정 하지만 그중 저금 등의 수납 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의 경우에는 농 림수산대신 및 내각총리대신(금융청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 98조).

1.1.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 지도기 관으로, 도도부현의 구역을 지구로 정하는 도도부현농업협동조합중 앙회와 전국의 구역을 지구로 정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 으며, 동일 구역을 지구로 정하는 중앙회는 1개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다(법 제73조의17).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데 시행사업은 중앙회의 임의가 아닌 법률에 열거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사업은 회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회원 이외의 조합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법 제73조의22).

a. 조합의 조직, 사업 및 경영의 지도 b. 조합의 감사

c. 조합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d. 조합의 연락 및 조합에 관한 분쟁 조정 e. 조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f.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중앙회는 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에 건의할 수 있고 조 합의 정관에 대하여 모범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제3항).

더욱이 전국중앙회는 동일 사업을 시행하는 도도부현중앙회의 사 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중앙회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에 정하도록 함으 로써 사업계획의 설정이나 변경, 그 밖의 업무 혹은 회계에 관한 중

요사항에 대하여 도도부현중앙회에 지시하고, 혹은 도도부현중앙회

요사항에 대하여 도도부현중앙회에 지시하고, 혹은 도도부현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