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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업협동조합제도의 전개

1.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협동조합제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협동조합제도

2.3. 어민의 협동조합제도

2.3.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업협동조합제도의 전개

전시통제체제의 변혁은 필연적인 것이어서 정부는 1945년 12월에

「수산업단체법」을 개정하여 전시 색채를 지웠다. 하지만 이는 잠정 적인 조치였으며 별도로 민주적 어업단체 법제화에 착수하였다.

1948년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242호)」이 제정되고 「수산업 단체법」은 폐지되었다. 구 수산업단체의 자산은 어업조합이래 축적·

승계해온 어민 공유재산으로서 최대한 이것을 분산시키지 않고 새 로이 탄생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승계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 때 문에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동시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른

수산업단체 정리 등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243호)」이 제정되 었고, 그에 이어 제정된 「수산업단체정리 특별조치법(1949년 법률 제90호)」에 근거하여 어업협동조합 등에 의한 어업회의 재산 승계 가 이루어졌다. 그 후경영부진과 이에 대한 입법조치를 포함한 대응 은 거의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특징과 그 후의 전개 과정은 대체적으로 다 음과 같다.

2.3.2.1.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특징

수산업협동조합은 구 「어업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 다. 첫째, 수산가공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을 동일한 법률 속 에 묶어놓은 점(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공업조합법」이 근거법), 둘째, 어업조합과 어업권을 분리한 점, 셋째, 조합원 자격(정조합원 자격)은 어업자가 아닌 어민(어업노동자 포함)인 개인으로 하고 법 인을 배제하여 준조합원제도를 마련한 점, 넷째, 업종별 조합제도를 창설한 점, 다섯째, 어업생산조합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연합회에 대해서는 ① 지구가 지자체의 구역을 넘지 않거나, ② 회 원인 조합 수가 300개를 넘지 않을 것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요건을 충 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모제한이 마련되었다.

그 후의 개정은 어업 및 조합의 실태에 맞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3.2.2. 제도 보완관 현실화를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농지개혁의 어업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업개혁은 「수산업협동

조합법」 제정보다 약 1년 늦은 1949년 12월에 있었다. 어업개혁의 최대 문제 중 하나는 어업권의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지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업협동조합은 처음에는 형식상 어업권과 관계가 없었 지만 신 「어업법(1949년 법률 제267호)」이 최종적으로 어업관리단 체를 어업협동조합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어업협동조합은 다시 경제 사업 단체임과 동시에 어업권 관리단체로서 역할을 부여받았다.

「어업법시행법(1949년 법률 제268호)」은 연안어업의 영세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써 생산 공동화를 추진하도록 어업 협동조합의 어업 자영요건을 완화하였다.

법제정 불과 1년 만인 1950년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어업과 조합의 실정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① 비조합원의 이용량을 계산할 때 타 조합의 조합원 (연합회에서는 타 연합회 회원)이 조합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 것을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한다, ② 전용계약 허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 공제회제도 를 창설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공제 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별개의 단체인 공제 회만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에 의해 전국수산업협동조합공제 회가 설립되었지만, 1983년의 법개정으로 어업협동조합 등이 실시 할 수 있는 사업에 ‘조합원의 공제에 관한 시설’이 추가되고 연합회 로서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전국수산 업협동조합공제협회는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로 개편되었 다. 같은 해의 개정으로 어업협동조합 등이 공제의 하청 계약주체가 되어 농협 공제와 비슷한 시스템이 되었지만, 1990년 개정 이후에는

농협 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 관계상 어업협동조합 등과 전 국공제 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계약의 하청을 받는 방식 을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52년의 개정(법률 제62호)에서는 연합회의 규모 제한규정이 폐 지되고 전국연합회가 실시하는 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인가제 가 채택되었다(이 사업의 인가제는 1955년 개정으로 폐지). 또한 공 제회의 공제사업은 화재, 풍수해에 관련된 건물공제사업에 제한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공제사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2.3.2.3. 고도경제성장하의 법제도 전개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15호)은 법제정 이래 최대의 것으로 조합원 자격 등 근본규정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는 법제정 이후의 사업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① 어업생 산조합과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이면서, 동시에 사용어선 합계 총 300톤 이하인 소규모법인에게도 어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 고 준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도 규모요건 등을 완화하였다. 이 밖에 조합의 어업경영과 어업생산조합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어업협동 조합 설립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영적 기초가 결여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추가하였다.

1971년 개정(법률 제62호)은 공해 발생, 국제규제 강화 등으로 어 장조건이 악화되고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등의 혹독한 환경 변 화가 배경이 되었다. 증대하는 수산물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조합 조직을 수산업과 어민, 수산가공업의 실정에 맞

출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조합이 한층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조직과 운영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어업 경영체의 규모 확대와 법인경영으로의 이행에 대응하여 어 업협동조합의 어업경영 법인의 정조합원 자격과 준조합원 자격의 제한을 완화하고 조합의 관리운영 합리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 다. 이 밖에 수산가공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법인조합원 자격요건 완 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성격 논의와 마찬가지로 어업협동조 합을 어업자를 위한 직능조합으로 순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공동 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합 사업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는 모두 조합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지만 결론은 현상유지로 매듭지어졌다. 그 후 신용사업 은 연합회로 이관되고 공제사업은 연합회 사업이어서인지 농업협동 조합과 같은 성격의 논쟁은 제기되지 않았다.

2.3.2.4. 고도경제성장 후의 제도 전개

1973년 개정(법률 제58호)에서는 어업협동조합 등의 금융기능 확 충을 위한 개정이, 1983년 개정(법률 제26호)에서는 이미 정비된 농 업협동조합 제도를 따르는 공제사업 제도의 정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후 주로 금융 사업에 관련된 규제완화와 업무규제 및 경영 건전화 를 위한 규정 정비를 중심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모방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3년의 개정(법률 제23호)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법」 개정보다 1년 늦게 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준 용에서 「상법」 규정으로 준용으로 바뀌었고 「회사법」 개정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게 된 점도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사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독자적인 개정이 수차례 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0년 개정(법률 제67호)에서는 낛시 등 어장이나 수산물 관련 레크리에이션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어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어 업협동조합이 새로이 조합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어장의 종합적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3년의 개정(법률 제23호)에서는 어업협동조합 등의 자산관리 형 어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수산자원 관리를 어업협동조합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어업협동조합 등은 적절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수산자원 관리방법 등을 자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업협동조합의 어업자영 요건을 더욱 완화시 켰다.

2001년에는 「수산기본법(법률 제89호)」이 제정되었는데, 2002년 에 이를 개정(법률 제107호)하여 어업협동조합 등에 의한 자산관 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를 어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자원관리 대상에 조합원 이 운영하는 낛시업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