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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현황

2. 협동조합별 현황

2.1. 농림어업 관계 협동조합

2.1.1. 농업협동조합

2.1.1.1. 조직의 동향과 현황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의 농협 설립은 전시하의 농업단체인 농 업회의 해체와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농업회가 일제히 사업을 중지 한 1948년 8월 14일 다음 날인 15일에 설립을 인가받은 농협이 2만 2,119개이고 그중 1만 4,130개는 출자조합으로서 90% 이상이 신용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다종겸영(多種兼営)의 종합농협이었다.

도도부현 일원에서 연합회를 설립(278개 연합회)하고 이후 주요 전국연합회(15개 연합회)가 설립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 (1947년 12월 15일)된 지 불과 1년 사이에 농협계통 조직이 완성되 었다. 또한 협동조합 사업으로 전쟁 종료 후 새롭게 추가된 공제사 업에 관한 3단계 조직과 사업시스템이 완성된 것은 농협법 개정 후 인 1954년이었다.

물론 농협의 근간이 되는 형태가 종합농협인데 이를 기반으로 하 는 계통3단계제도는 뒤에서 서술하듯 산업조합 이후 오랜 역사적 목표에 입각한 것이었다. 1948년 12월 말 802개 연합회 중 432개는 도도부현 아래에 속하는 지역을 지구로 하는 축산, 낙농, 원예특산 과 같은 특정 농업부문의 연합회였지만 그 후 해산 등으로 2013년

3월 말 시점의 연합회 수는 79개로 감소하였다.

<표 1-1>은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농사조합법인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그 특징을 중심으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전쟁 종료 후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제 막 출범한 농협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영문제에 봉착하게 되었 다. 이 때문에 1951년에는 「농림어업조합재건정비법」이 제정되었고 2년 후인 1953년에는 연합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어업조합연합 회정비촉진법」이 제정되어 재건정비를 위한 재정적인 조치가 마련 되었다. 이러한 재정적 조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 영부진을 겪는 농협이 많았기에 1956년에는 「농업협동조합정비특별 조치법(법률 제44호)」이 제정되어 이에 근거하는 재정원조 및 합병 장려 조치가 강구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경영체로서의 취약성은 해 소되지 않아 합병 장려를 위해 1961년에는 「농업협동조합합병조성 법」이 제정되었고 종합농협을 중심으로 시정촌 합병을 전후로 한 합병이 추진되었다.

법률이 제정되었더라도 합병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병을 추진하는 측 입장에서는 법률이 하나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무엇보 다 경영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의 변화로 인해 합병을 강력히 추진하 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자유화 전개에 이어 거품경제 붕괴 후인 1990년대 이후에는 경영이 부진한 농협 정리를 목적으로 합병 이 진행되어 1960년에 1만 2,221개이던 종합농협이 현재는 약 6%에 해당하는 738개(2013년 3월 말 현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 라 연합회의 정리·통합도 추진되었는데 주요 연합회인 도도부현 단

계의 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00년에 추진된 합병으로 전국공 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통합되었다. 도도부현 단계의 경제농업협동 조합연합회도 도도부현 일대를 지구로 정하는 종합농협으로 승계된 것을 제외하고 점차 전국단계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합병·통 합되어 현재 도도부현 단계의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남은 것은 8개 연합회에 불과하다. 도도부현 단계의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도 사업 양도의 형태로 도도부현 일대를 지구로 정하는 종합농협으로 승계된 것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농림중앙금고로 통합이 추진되어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신연)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현재 35개뿐 이다.

농사조합법인은 1962년의 「농협법」 개정으로 창설된 농민의 농업 생산 협업을 도모하는 법인으로 1호 법인은 농업과 연관된 공동이 용시설의 설치 또는 농작물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농사 조합법인을 말하며, 2호 법인은 농업 경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생산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농업정책하에 농업을 경영하는 농사 조합법인(공동이용시설의 설치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을 포 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1.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농사조합법인 수의 추이

그림 1-2. 종합농협의 계통 조직도

주 1) 조합원 수는 농림수산성(2013년 3월 말), ‘농업협동조합 등 현재수치통계’ 참조.

2) 종합농협 수는 농림수산성(2011 사업연도), ‘종합농협 통계표’ 참조.

2.1.1.2. 종합농협의 조직 및 사업 개황

종합농협의 조직과 주요 사업실적(2011년도)은 <표 1-2>와 같다.

조합원 수는 준조합원 가입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조합원은 1950년도에 64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감소하 고 있다. 한편 준조합원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드디어 준조 합원 수가 정조합원을 웃돌게 되었는데 종합농협의 2011년도 말 조 합원 수는 983만 명(그중 정조합원 467만 명(가구 수로 치환하면 401만 가구), 준조합원 516만 명)이었다. 총농가 수는 가장 많았던 1950년 618만 가구에서 2010년에는 253만 가구로 감소하였는데 약 1.6배의 농가가 농업협동조합의 정조합원이 된 상황이다.9)

9) 농가라 함은 농업 센서스 조사에서 경작지 면적이 10a 이상의 농업을 영

지 표 규 모

지 표 규 모 비료 3,075(유통시장 점유율: 약 75%) 농약 2,350(유통시장 점유율: 약 60%) 농업기계 2,256(유통시장 점유율: 약 50%) 생활물자 9,139 식료품 2,987 가정연료 2,476(농촌시장 점유율: 약 46%) 판매품 판매·취급액 42,260 ---농산물 31,709 9,054(유통시장 점유율: 약 44%) 채소 3,542(유통시장 점유율: 약 60%) 과일 1,006(유통시장 점유율: 약 40%) 축산물 10,551 생우유 4,386

육용유 3,542억 엔(유통시장 점유율: 약 50%) 육돈 1,006억 엔(유통시장 점유율: 약 23%) 장기공제보유 계약액 3,037,309억 엔

(계속)

주 1) 구매품 취급액, 판매품 취급액의 시장 점유율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조사 내용.

2) 저금 및 대출금 점유율은 일본은행 웹사이트에서 시산.

자료: 농림수산성(2011 사업연도). ‘종합농협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