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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현황

2. 협동조합별 현황

2.1. 농림어업 관계 협동조합

2.1.3. 수산업협동조합

2.1.3.1. 조직의 동향과 현황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의 수산업협동조합은 농협과 마찬가지로 어업제도의 개혁과 함께 2차 대전 중에 시행된 ‘수산업단체’의 해체 와 병행하여 설립이 진행되었다. 어업조합은 명치시대에 어업권의 관리단체로 출범하였다. 전쟁 종료 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어업 협동조합을 형식상으로는 어업권과 분리한 듯이 규정하였으나, 실제 로는 전후 어업제도를 구축하면서 어업권관리단체와 경제사업실시 단체를 어업협동조합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어업협동조 합에 어업권관리단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업협동조합의 정조합원 자격은 기타 협동조합과 달리 법률로 정 해져 있으며 정관자치에 의한 예외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어업개혁 당시, 연안어업의 영세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수단으로 어업협동조합에 의한 어업의 자영화 및 생산의 공동화를 위한 조직으로 어업생산조합이 설치되고 수산가공업협동조합이 새 롭게 인정되었는데, 이는 전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큰 특징 중 하나 이다.

어업협동조합은 농협과 동일한 설립과정을 거쳤지만 경영체로서 의 취약성은 농협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어업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조합재건정비법(1951년 법률 제140호)」, 「농림어업조합 연합회정비촉진법(1953년 법률 제90호)」, 「어업협동조합정비촉진법 (1960년 법률 제61호)」에 의거해 재건정비를 위한 재정적 조치가 강 구되었다. 1967년에는 「어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법률 제78호)」을 제정하여 합병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가장 활발했던 시기(1955년)

에 3,542개였던 어업협동조합(연안지구어협)은 2013년 3월 말 현재 979개로 감소하였다.

2013년 3월 말 현재 수산업협동조합 수 및 종류별 내역은 <표 1-4>와 같다.

표 1-4. 수산업협동조합 수(2013년 3월 31일 현재)

조 직 별 현재 수

어업협동조합

지구어협

연안지구 출 자 977

비출자 2

내수면지구 출 자 674

비출자 158

지구어협 계 1,811

업종별 어협 출 자 102

비출자 6

어협 계 1,919

어업생산조합 471

수산가공업협동조합 107

단위조합 합계 2,497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출 자 99

비출자 10

신용사업협동조합연합회 30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9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1

연합회 계 149

그중 전국 단계급 연합회 10

자료: 농림수산성(2012). 수산업협동조합 연차보고.

2.1.3.2. 어업협동조합의 조직 및 사업 개황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심은 어업협동조합(연안지구 어협)으로 가장 활발했던 시기(1955년)에 3,542개였던 조합의 수가 2013년 3월 말 현재는 979개(그중 비출자 조합 2개 포함)이다. 통계조사를 시작한 1950년에 약 70만 명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그 절반인 24만 명으로 줄었다. 어업조합도 농업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성되는 계통조직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그 조직도는 <그림 1-4>과 같다.

그림 1-4. 어업협동조합의 계통 조직도(2013년 3월 말 현재)

어업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취급액은 <표 1-5>와 같다. 참고로 조 합 1개당 취급액으로 치환하면 <표 1-6>과 같은데 이를 종합농협 과 비교해 보면 사업체로서는 더욱 취약하다.

표 1-5. 어업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취급액(2011년)

단위: 억 엔

지 표 금 액

저금 잔액 8,894

대출금 잔액 2,051

판매사업 취급액 9,630

구매사업 취급액 1,989

공제(보장) 계약액 5조 2,462

주: 공제 계약액은 2013년도 말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의 데이터이며 기타 수치는 농림수산성(2011), ‘수산업협동조합 통계표’의 데이터임.

표 1-6. 어업협동조합 1개당 조직 및 사업 개황

구 분 어협(A) 농협(B) (A)/(B)

정조합원 수(명) 177 6,458 1/36

직원 수(명) 13 299 1/23

자산합계(백만 엔) 1,469 134,935 1/82

저금 잔액(백만 엔) 5,701 122,497 1/21 대출금 잔액(백만 엔) 916 32,387 1/35 판매사업 취급액(백만 엔) 1,262 5,804 1/5

구매사업 취급액(백만 엔) 233 4,103 1/18

공제 계약액(백만 엔) 3,381 420,098 1/24 주: 어협의 저금 및 대출금은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어업협동조합 1개당

금액으로 조사대상 조합 1개당으로 치환하면 각각 906백만 엔, 207백만 엔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