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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현황

1. 협동제도와 특징

1.2. 소비자부문

1.2.1. 「소비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제도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은 ‘국민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직의 발달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생활문화의 향상을 기대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1948년에 제정된 법률이다(1948년 법률 제 200호).

이 법률에 근거한 법인의 종류로는 소비생활협동조합과 소비생활 협동조합연합회 2개가 있다(법 제3조·제4조). 또한, 소비생활협동 조합을 일반적으로 생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생협은 통상 존립기 반이나 시행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역생협, 직장(職域)생협, 학교생 협, 대학생협, 의료복지생협, 공제생협, 주택생협 등으로 나뉜다. 그 러나 법률상으로는 생협의 기초가 되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착목 하여 지역과 직장(職域) 2개의 형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 제2조·제14조).

1.2.1.1. 소비생활협동조합(생협)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생협은 ‘조합원의 생활의 문화적 경제적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법 제2조 제1항 제2호)'으로 한 소비자를 위한 협동조 합이다. 생협이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는 조합원의 생활개선에 관한 광범위한 사업이 인정되고 있지만 저금 등의 수납과 이에 부수·관련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법 제10조).

또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생협으로 수수하는 공제부금의 총액이 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 10억 엔을 초과할 경우 혹은 그 교부하는 공제금액이 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 100만 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및 보험회사 등의 업무 대리 등 이 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동조 제3항).

2) 조합원 자격

생협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지역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생협(지역생협)과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생협(직장생협)에 따라 다 음과 같다(법 제14조).

a. 지역생협

지역생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지역 내에 주소를 보유한 자이다. 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내에 근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조합의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당하다 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b. 직장생협

직장생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일정 직장 내에 근무하는 자 이다. 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인근 주소지 보유자와 ② 해 당 직장 내의 전 근무자로 조합의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당하다면 조 합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장생협 중 대학 등 학교를 직장으로 하 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생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설립요건

생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2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법 제54조), 설립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7조). 또한, 생협은 경영에 필요한 찬성자수를 확보할 필 요가 있으며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00명 이상 의 찬성자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법 제55조). 현재 생협은 947개 조합(지역생협 455, 직장생협 413)이 있다(2010년도 현재).

4) 소관행정청

생협의 소관행정청은 지역 또는 직장이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는 조합에 대하여는 후생노동대신, 그 밖의 조합에 대하여는 도도부현 지사이다(법 제97조).

1.2.1.2.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 1) 조직의 성격과 사업

생협(및 그 연합회)이 조직하는 연합조직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도 생협과 동일하지만,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 고유의 사업으로서 인 정되고 있는 것은 회원인 조합(생협 및 연합회)의 지도, 연락 및 조 정에 관한 사업이다(법 제10조 제1항·제4항).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는 공제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및 보험회사 등의 업무 대리 등 이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동조 제3항).

2) 조합원 자격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① 조합과

②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직체로 생협이 구비해야 할 요건 (법 제2조 제1항)을 갖추고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정한다(법 제14조 제 5항).

3) 설립요건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조합 (생협 또는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법 제 54조), 설립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7조). 소비생활협 동조합연합회는 현재 79개가 있다(2010년도).

4) 소관행정청

소관행정청은 생협과 동일하다(법 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