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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합제도(생산협동조합)

1.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협동조합제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협동조합제도

2.7. 새로운 조합제도(생산협동조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협동조합제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생산협동조합제도이다. 이 생산협동조합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1948년 법률 제242 호)」에 근거한 어업생산조합이 탄생했고 이어서 「중소기업등협동조 합법(1949년 법률 제181호)」에 근거한 기업조합이, 그리고 「삼림법 (1951년 법률 제249호)」에 근거한 생산조합(1978년 「삼림조합법」에 의해 생산 삼림조합으로 바뀜)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62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127호)으로 농업 을 경영하는 농사조합법인이 탄생하였다.

어업생산조합, 생산삼림조합 및 농사조합법인은 모두 소규모사업 자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협업조직인 점에서 조합원 자격을 원 칙적으로 사업자 이외의 개인으로 하는 기업조합제도와는 다르다.

기업조합제도는 유럽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이나 당시 새로운 국 가형성을 지향하던 중국에서 합동생산조직으로 널리 보급됐던 합자 회사 등을 선례로 삼으면서 일본에서 자본과 경영, 노동을 일원화

한 조직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흥기였던 일본의 소규모 영세기업을 합쳐서 경영규모를 조금이라 도 확대하고 합리화를 꾀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동시에 소 영세기업에서는 경영자라 하더라도 일개 근로자로서 사업에 종사하 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들 소영세기업을 합치는 데는 종업원과 경영 자 구분 없이 이들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새로운 직장형 성을 촉진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 것으로 기업조합의 조합원은 개인 이면 좋고 사업자로 제한되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전쟁 종식에 따 라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 등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직장 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할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조 합제도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가까운 제도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이제까지는 사업자의 조직으로써 의 활용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 와서는 중장년층, 주부, 정년퇴 직자, 이직자 등의 새로운 창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개정(법률 제110호)에서는 회사 등의 법인사업자에게 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 조합원의 대다수(2/3 이상)가 조합 사업 에 종사해야만 하고(종사비율 규제),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 이어야 한다(조합원 비율규제)는 요건을 완화(전자는 1/2 이상, 후자 는 1/3 이상)하여 활용하기 쉽게 개정하였다.

이들 생산협동조합의 순수한 모습은 자본(소유)과 경영, 노동이 일치한 모습이지만 기업체로서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외부의 자본조 달과 조합원 이외의 종업원 고용도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연 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생긴다. 자본(소유)과 경영, 노동의 일치를 어디까지 철저히 할지는 큰 과제이며 참고로 일본의 각종 생 산협동조합에 관한 현행제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어업생산조합 생산삼림조합 기업조합 농업생산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