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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은 영문으로 하면 “Working Poor”로 번역된다. 만일 인터 넷에서 “Working Poor”를 입력하면, 이 단어는 대부분 먹고 살기 빠듯 한 사람들(穷忙族, 궁망족)으로 검색되고, 자세하게 관련된 원고에서 궁 망족은 일반적으로 직위가 높지 않고, 사업 진도가 그리 원활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학술계의 시각에서 근로빈곤층의 근원을 탐구해보면, 소위 “궁망족”의 함의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Klein

46) 下崗은 ‘본래 일에서 잠시 내려오다’는 의미를 가진,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에서 발생 한 재직실업 상태의 노동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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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nes(1989)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적어도 6개월 내 노동시장에 서 일자리를 찾아서 근로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Kim & Mergoupiss(1997)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 의는 “18세 이상 되는 자가 4개월 내 적어도 1주일을 일하거나 푸드 스탬 프(food stamp; 미국 정부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수급조건에 부합되거 나 혹은 ‘요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Dependent Childen:

AFDC)’ 수급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논쟁에서는, 근로빈곤층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즉, 근로조 건과 빈곤조건이다. 사실상 다수 미국연구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1) 빈곤상태가 그 가정 소득과 정부 빈곤선 을 비교하는 격차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다. 2) 근로하거나 혹은 직장을 찾 거나 혹은 2가지 상황이 합쳐서 지속되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근로와 빈곤을 정의하는냐는 실제 적용에 있어 종종 의견이 불일치한다. 근로빈곤층은 통상적으로 불안정적으로 근로하게 되 므로 대다수 연구자는 일정한 시간 내 근로 혹은 일자리를 찾는 것을 상황 으로 설정하는 기준으로 첫번째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빈곤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는 방법은 정부 빈곤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는 연구의 요구에 맞추어 기타 빈곤기준을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부조제도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중국 국내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 한 정의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빈곤층의 정의를 근로와 빈곤 등 2가지 전제조건에서 논의해야 한다. 첫째, 시간조 건이다. 서구학자들은 시간조건을 목적으로 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지 의존성(welfare dependenc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현재 의 사회복지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 빈곤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

제5장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145

람이든지 근로빈곤층 이든지,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근로의지가 없는 경우는 적어서 복지의존성이 드물게 나타난다. 시간조건을 설정한 다른 목적은 단지 노동시장의 비참가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시장의 주변 참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름방학 동안 1주 혹은 2주 일하길 원하는 학생들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병이 생기거나 혹은 장애가 있어 거의 1년 내내 혹은 수년 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빈곤조건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도시 빈곤의 도 량(度量)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도시 빈곤인구 의 범주 확정(界定)은 일반적으로 현재 중국 전역의 도시 최저생활보장선 에 근거하여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수준이 해당지역 도시 최저보장선보 다 낮은 인구를 빈곤인구로 삼는다. 하지만, 최저생활보장선을 빈곤선 기 준으로 삼는데에는 논의할 만한 문제가 많다. 반대로 최저보장선을 기준 으로 삼는 이유는 지방정부 최저보장선을 제정할 때 장기간 지방의 재정 적 지불능력을 고려할 뿐, 충분히 주민의 기본생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미발달지역에서 종종 보장기준을 억제하게 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최저보장선에 대한 통일된 산출방안이 미흡하며, 지역 간의 비교가 어렵다. 왕요우줸(王有捐)이 마틴법(Martin Method)을 이 용하여 2004년 전국 도시주민 빈곤선을 예측할 때 각지의 최저생활보장 선이 거의 빈곤선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대략 32%보다 낮다. 동 부지역은 대략 29%보다 낮았다. 경제미발달의 중서부 지역의 격차는 훨 씬 커서 35%를 넘었다. 그러므로 도시 최저보장선을 빈곤선으로 이용하 여 근로빈곤층을 확정하는 방안은 확실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최저보장선은 대규모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서 근로빈곤 층을 예측하는 의미도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국제빈곤선을 이용해서 빈곤선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빈곤기준(International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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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농업, 임업, 어업, 수산업 0.47 0.46 0.45 0.43 0.44 0.44 0.45 0.47 0.49 채광업 2.68 2.64 2.65 2.73 2.6 2.6 2.49 2.24 1.98 전력 1.44 1.53 1.56 1.58 1.58 1.56 1.55 1.51 1.47 교통운송, 보관,

우체국 1.47 1.47 1.46 1.51 1.51 1.49 1.48 1.44 1.39 임대업과 1.10 1.1 1.1 1.09 1.07 1.1 1.05 1.01 1 위생 1.07 1.03 1.03 1.08 1.08 1.13 1.14 1.14 1.14

Line Standard)는 일종의 소득비율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국가 혹은 지 역의 사회평균 소득의 일정한 비율(일반적으로 50%)을 이러한 국가 혹 은 지역의 빈곤선으로 삼는다. 소득만을 근로임금으로 고려하면, 「중국 통계년감」에서 제공한 통계수치에서 중국 도시 근로빈곤층이 대략 어떤 업종 내에 종사하는지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2003~2011년 업종별 도시 고용업체 취업인원 평균 근로임금이 사회평균임금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표 5-7〉 업종별 도시 고용업체 취업인원 임금이 사회평균 임금에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자료: 「중국통계년감」(2003-2011년 PDF)을 재정리함.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hgnd

위 표에서 보다시피, 7대 업종의 평균 임금은 사회평균 임금보다 낮다.

그 중 농업, 임업, 수산업은 가장 낮다. 최근 9년 동안 임금이 사회평균 임 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도달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농업, 임업, 수 산업의 근로자는 국제 빈곤선법이 제정한 빈곤선보다 낮다는 것이다. 둘 째, 도매 및 소매업이다. 2003년, 도매 및 소매업의 임금은 단지 사회평 균 임금의 35%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에 도매 및 소매업의 임금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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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긴 하였지만 2011년에도 사회평균 임금의 57%에 미치지 못했다.

수리(水利)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의 임금은 줄곧 사회평균 임금의 50%

정도에 맴돌았다. 하지만 건축업의 임금은 줄곧 사회평균 임금의 60%정 도에 이르렀다. 부동산업의 임금은 2003년 사회평균 임금의 80%정도보 다 낮았으며, 2011년에 50%정도로 감소했다. 숙박음식업과 제조업의 임 금은 2003년 대략 사회평균 임금에 비슷했지만, 2011년 사회평균 임금 의 70%정도로 감소했다. 공공관리와 사회단체 업종의 임금 역시 줄곧 사 회평균 임금보다 낮았다. 업종 평균임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시 각에서 볼 때, 만일 한 사람이 이러한 업종에 종사한다면, 그 사람은 근로 빈곤자가 될 가능성이 기타 업종보다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