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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업훈련, 취업지원(자립지원)

제4절 탈공업화에 따른 일본의 사회정책개혁

5. 교육·직업훈련, 취업지원(자립지원)

평생교육 및 교육·직업훈련은 신속한 산업구조전환을 위해 새로운 산 업의 인력양성, 지식과 기술기반의 구축, 노동자의 원활한 직업이동을 실 현하기 위해 필요하다(濱口桂一郎, 2009). 그래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자 및 직업경험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시장이 발달하 고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화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사 무의 범위도 자연히 한정되어진다. 자기 힘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일반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보화가 진행된 현재, 민간기업이 해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장기실업자나 사회취약자들의 경우에는 민간에만 이들을 위임할 수 없으며, 공공의 참 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을 정하는 법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따른다.

10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이 법에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직업 능력개발기본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9차 (2011~2016년) 계획의 타이틀은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의 인재육성과 고용안전망 강화 '이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르도록 배려가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고용자수가 격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소는 여전히 제조업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1998 년에는 고용보험급여의 하나로서 '교육훈련급부금 제도' 가 신설되 고, 민간훈련을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공직업훈련소에는 제조 업의 메뉴가 많은 한편에, 교육훈련급부금제도는 서비스업의 메뉴가 많 다. 그러나 영어회화교실 등 취미 적인 것이 많고, 그 규모는 해마다 축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고용안전망으로서 '잡카드 (ジョブカード) 제도'가 포함되고 있다. 잡카드 제도는 법에 근거하지 않 는 보조사업으로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008년 4월에 도입 되었다. 이 것은 잡카드에 대상자의 직무이력이나 직업훈련경험 들을 기록하고 기업 에서의 실습, 수업의 수강, 직업상담원들에 의한 컨설팅 등을 결합하여 경력개발을 도모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한 제 도이다. 그러나 민주당정권 당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다.

2008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사회취약층의 존재가 주목받게 되었다(宮本みち子, 2012; 湯浅誠, 2008). 이 문제를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래그림이다.

제1안전망은 사회보험, 노동보험제도 이며, 마지막 안전망이 생활보호제 도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증대에 따라 제1안전망으로서는 지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마지막 안전망인 생활보호수급에 이르는 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제2의 안전망을 정비하고, 제1안전망 지원을 받

제4장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109

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보호에 이르는 사람의 수를 축소 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제2의 안전망으로서는 구직자지원제 도(求職者支援制度)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수당을 수급할 수 없는 이직자에 대해 지정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 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 훈련수강 조건이 매우 어렵고, 수급자수, 수당지급액은 목표를 크게 밑돌 아, 충분히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구직자지 원제도는 후생노동성의 노동행정측이 소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생노 동성의 복지행정측은 2013년 생활곤궁자지원법안(生活困窮者支援法案) 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후술하는 개인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사업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의 육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 에 안이 폐기되었다33).

〔그림 4-4〕 제2의 안전망 개념

33) 본고 작성 후 2013년 12월 6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 4월부터 시행이 예정됨

110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공공교육·직업훈련이라면 작업복을 입고 공작기계 등의 기능습득과 자격취득을 위한 좌학(座學)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최근에는 민간지원단체를 중심으로 특정직종에 취업을 목표로 한 교 육·훈련, 직업상담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의 취업준 비, 사회생활에 복귀, 정신면에서의 케어 등 다양한 취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기업에서 직업체험, NPO 등이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 (사회적기업) 에서의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많은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실시된 '자립지원' 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예를 들어, 노숙자지원에서는 2002년에 노 숙자자립지원법이 제정되어 각지에 노숙자자립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한부모가정지원에서는 2002년 모자 및 미망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자립지 원급부금사업과 모자가정 등 취업·자립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생활보호 에서는 2005년에 시작된 취업자립지원을 비롯해 일상생활자립지원, 사 회적자립지원, 다중채무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지 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청년층 지원은 2003년에 '청소년자립·

도전 플랜'이 수립되었을 때까지 특정사업은 없었지만, 이후 잡카페(ジョ ブカフェ), 지역 젊은이 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청소년자립학원등이 민간단체에 위탁형태로 실시 되어왔다(津富宏・

NPO 法人青少年就労支援ネットワーク静岡 2011). 2009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육성지원 추진법이 제정 되었고 유스 어드바이저(ユースアドバ イザー)을 각 지역에 배치하게 되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기존의 복지제도에서는 지원 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으로 퍼스널 서

제4장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111

포트 서비스(パーソナル・サポート・サービス)가 시작되었다. 이상의 자 립지원은 지원서비스가 개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