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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근로빈곤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소득을 벌어도 그 수준이 빈곤선 이 하(혹은 미만)의 생활을 영유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로빈곤은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근 로빈곤자가 가장일 경우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자녀들 의 인적자본 형성 약화를 통해 빈곤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근로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 수급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과 고용 센터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저소득층을 돕기 위 한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 자활센터 등)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내용과 그 수급범 위 등에서 한계가 있으며, 근로빈곤층을 충분히 자활시키고 탈빈곤을 유 도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종 제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노대명b, 2013). 즉 유럽 국가들의 경우 17~25세 의 청년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50~65세 연령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지원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과 특정제도의 수급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생애주기 를 충분히 고려하여 특성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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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도시근로자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0 2 4 6 8 10 12 14 1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자료: 김문길 외(2011), 2012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들에 대한 보건복지 의식조사에서도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한국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완 외, 2013).

위와 같은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연계를 최근에는 고용‧복지 혹은 고용‧복지 연계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고용‧

복지 정책은 유럽복지개혁과정속에서 대두된 것으로 고용‧복지에 대한 다 른 표현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스웨덴), 워크페어(Workfare, 미국), 근로를 통한 복지(Welfare-to- Work, 영 국)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김수원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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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신빈곤계층을 위한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하고 국가적 생 산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복지 연계의 주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 취업자 또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 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 간 취업알선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 정책과 사업 들에서는 빈곤계층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 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고용‧복지 정책들이 진행됨으로써 그 효과를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나름 성과를 거두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확대하고 있다. 에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05년 하르츠 개혁(Hartz Ⅳ)에서는 소득보장제도와 더불어 취업 지원제도를 함께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프랑스는 2009년 활동 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e Active: RSA)을 통해 독일과 같이 소득 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촉진급여를 함께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 들을 경주하였다. 최근 보수당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복지개혁 역시 기존 여러 종류의 급여를 근로연계와 연동되도록 하는 Universal Credit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복지 의 연계를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유럽국가들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진행과정을 보 면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소득보장)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함 께 연계되어 제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전후에도 일정수준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는 점이다(노대명a, 2013).

한국의 경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의 자활제도속에서 소득과 고용이 함께 연계되고 있었지만 동 제도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늘어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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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속에서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 등 소득과 고용을 제공하는 서로 다른 부처가 연계보다는 별도의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상자의 특성보다는 제도적 측면을 우선시 하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