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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빈곤을 완화시키는 주요 사회보호정책

중국에서 현재 근로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사회보호 법규와 정책은 주 로 아래와 같다.

첫째, 최저임금제도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종의 시스템인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최저 임금제도가 근로빈곤층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주요한 의의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근로동기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1993년 11 월 「기업 최저임금규정」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1994년 7월 발표한 「근로 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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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고용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 는 임금은 해당지역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 써 한층 최저임금기준의 법률 지위를 보장하였다.

2004년 3월 전 노동·사회보장부에서는 1993년에 제정한 「기업 최저 임금규정」 실시 중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규정」을 수정·발표하 였고, 대폭으로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을 확대하였다. 「최저임금규 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면에서 수정을 진행하였다. 1)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비기업 고용업체 근로자를 최저임금보장 대상자로 삼았 다. 2) 기준 구성을 개선하여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제도 개혁의 상황에 따 라 근로자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비, 주택공직금을 최저임금기준을 확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포함시켰다. 3) 기준 형식을 개선하여 취업형 식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비전일제 취업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기준에 적합하도록 증가시켰다. 4) 최저임금기준의 정상조정시스템 을 확립하여 명확하게 최저임금기준이 매년 적어도 한차례 조정되도록 했다. 이때부터, 중국 최저임금제도는 신속하게 발전했다. 2004년말, 전 국 31개 성(구, 시)에서 모두 최저임금제도를 수립하였고, 해당지역 월 최 저임금기준를 발표·집행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2006년말, 티베트 를 제외한 모든 성에서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비전일제 취업근로자, 민간 비기업고용업체 취업인원 등은 모두 최저임 금제도의 보장범위에 적용되었다. 최근, 중국 각지 최저임금기준은 지속 적으로 향상되었다. 2013년 1월까지 중국 월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심천으로 월 1,500위안이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시간당 15.2위안이다.

둘째, 근로보호 법규와 정책이다. 근로빈곤층은 대부분 비정규부문에

16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서 취업한다. 현재 노동시장의 “강한 자본가 약한 근로자”의 구조 아래에 서 비정규 취업자는 어쩔 수 없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소득을 받아드 려서 근로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도로 그 들의 빈곤 정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근로권리 침해는 임금 체불, 초과 근로, 휴일 근로 시 임금 미지불, 법정 사회보험 미가입, 구직과 직 업훈련 등 방면의 편견,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미지급, 근로보호 조치와 시설 미흡 등에서 드러난다. 중국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중화인민공화 국 근로법」(이하 「근로법」)은 근로보호 방면에 가장 중요한 법률 중의 하 나이다. 「근로법」은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휴가, 근로안전위생, 사회보 험과 사회서비스 등 방면에서 규정을 명시했다. 임금문제에 관해, 근로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중국은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제51조 규정 에 따라 근로자는 법정휴일과 혼인 및 장례 기간 그리고 법정 사회활동 참여 기간에 고용업체는 법에 의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 과 휴식·휴가에 관해, 근로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 매일 근 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평균 매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해서 근무할 때 임금의 50%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휴일 시 근무할 때 임금의 2배 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법정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때 임금의 3 배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2007년에 제정된 「취업촉진 법」도 중국 현재 취약계층의 취업보호 방면에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이 다. 「취업촉진법」중에 취업 편견에 반대하고 공평한 취업제도를 수립한 다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제3조와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 에 의거하여 평등한 취업과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근 로자 취업은 민족, 종족, 성별, 종교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취업촉진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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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취업정책이다. 도시 근로빈곤층의 취업정책을 통해 취업을 확대 하는 목적에 착안하여 근로빈곤층의 인력자원개발과 근로기능의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 근로빈곤층의 상황에서 볼 때, 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취업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정보프랫폼’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평등한 취 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농민공 실업현황등록제 도,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지도, 농민공의 차별해소 등의 정책 및 제도 등 을 통해 정책적으로 모든 도농 취업대상자를 포함하고, 통일된 취업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민공에게도 대출, 취업지원 등 취업정책 의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해애 한다. 동시에, 면세 및 감세, 신용담보와 일 자리 보조 등의 정책들이 농민공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농민공의 근로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농민공의 근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민공 직업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주요 문제는 바로 농민 공 자신이 직업 훈련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은 직업훈 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 관 련 부처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제공하여 농민공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기업도 수혜자이므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농 민공 창업 지원도 인력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창업은 실 제로 농민공의 노동시장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농민공 실업을 줄이며, 근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근 로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농민공 창업을 지 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2) 정부와 대학은 관련 제도의 수립을 통해 대학졸업생(특히 중서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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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취업을 격려하고 지도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최 근 대학생 창업지원이 취업문제를 완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정부, 대 학, 사회가 공동으로 자금과 창업환경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대 학졸업생의 창업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대학생이 노동시장에서 우 세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생이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없어 근로경험을 배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고용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커리큘럼과정에서 학생들의 인턴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정부 역시 재원보조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이 대학생에게 인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직업기능을 향 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3) 도시 근로빈곤층 중에서 비정규취업에 종사하는 도시 저소득층이 많다. 도시 저소득층은 농민공과 대학생 간의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상대 적적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비록 도시 저소득층이 도시 호구를 소 유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민공보다 유리하지만, 그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직업능력은 일자리를 찾는데 큰 장 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 재취업훈련을 강화 하고, 창업자금 지원 등 인력자원개발을 위한 취업정책을 통해 실업자에 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전환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정책이다. 근로빈곤층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실 업을 종종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보험과 근로빈곤문제는 가 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험제도 중의 하나이다. 중국 실업보험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있었고, 현대 기업제도의 개혁조치에 발맞추어 점차 발전하고 개선하였

셋째, 사회보험정책이다. 근로빈곤층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실 업을 종종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보험과 근로빈곤문제는 가 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험제도 중의 하나이다. 중국 실업보험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있었고, 현대 기업제도의 개혁조치에 발맞추어 점차 발전하고 개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