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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프로그램간 연계강화 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각종 지원정책 자체의 성과도 문제지만 제도 간 연계도 긴밀하지 못한 실정이다. 즉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복지프로그램 과의 연계가 취약한 상황이며, 이는 운영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설계의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각종 복지제도는 근로빈곤 층의 취업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기능이 미흡하며, 기타 저 소득층 복지제도 또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사업은 참여자에게 적정한 임금과 직업 전망을 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존 자활근로사업 등은 참여자의 낮

26)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 시장 진출 촉진

27)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복지행정 참여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 도모

2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전 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지도 등을 통한 종합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제3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79

은 근로능력 등으로 취업성과 제고에 한계를 가진다. 최근 희망리본사업 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취업성공율은 높은 상황이나, 취업유지기간 이 짧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 램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 차원의 접근이 취약하다(노대명, 2013).

이러한 한계점들과 함께, 최근 들어 근로연계조건으로 고용을 넘어 고 용‧복지 연계정책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들은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1970년대 불황을 통한 경기침체 및 실업의 확대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성 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활성화 정책은 지금도 여전히 주요 한 노동 및 복지정책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번 대선은 이전 선거들과는 다르게 복지논쟁이 큰 이슈를 형성하였으며 많 은 공약들이 제시되었다. 이후 구체화된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자활 및 탈빈곤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14대 추진전략과 하위 140 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저 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 용서비스망 강화“ 등은 대표적인 고용‧복지 연계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맞춤형급여체계 구축의 경우 고용‧복지 연계를 포괄하여 근로능력 이 없는 빈곤층까지 포괄한, 공공부조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범주의 정책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지향점을 볼 때 향후 고용‧복지 연계의 기초가 되 는 중요한 정책이라 말 할 수 있다. 현행 통합급여체제에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 등의 7가지 급여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 족시킨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탈 수급되었 을 경우 버려야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컸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정 및 급여지급 구조는 생계 및 주거 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급여는 물론, 의료

80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및 교육 급여과 같은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가구 지출에 큰 부문을 차지 할 수 있는 급여를 중단 당할 위험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이라 하더라고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공급량의 증대를 꺼 릴 수밖에 없게 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춤형 급여의 도입은 공공부조 수급 대상자들이 어떤 한 가지 제도에서 탈 수급한다 하 더라도 다른 제도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탈수 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였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는 근로유인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있다. 급여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소득보장 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경상소득 기준 중위 30%수준과 비교하여 그 이하인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대 해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위소득 30%수준은 최저생계비의 74% 수준으로 현행 생계급여 기준선인 66% 수준보다 높은 편이며 이는 현 생계급여액 최대액의 113% 수준이다. 의료급여 기준선은 현행 최저 생계비 기준인 중위소득의 40%가,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 현금급여기준 선인 중위 33%에서 10%p 증가한 43%를, 교육급여의 경우 50% 수준으 로 책정하여 급여마다 각각 다른 수준으로 기준선이 책정될 예정이다29). 이러한 맞춤형 급여체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통합급여를 생계, 주 거, 의료, 교육 등 개별급여로 분리하여 급여별 수급기준을 재설정하여 운 영하게 되면, 근로빈곤층의 생계급여 의존도를 낮추고, 그 밖에 주거, 교육 급여 등의 적용대상 확대는 탈수급으로 인한 보장성 감소의 위험을 감소 시키는 한편 빈곤층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급여체계 개편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의 핵심적 수단인 근로장려세제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015년에는 근로장려금을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2013)

제3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81

세제의 급여체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는 점증구간, 소득 에 상관없이 최대급여를 수령하는 평탄구간,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 라 급여가 감소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순임금이 시장임금보 다 높은 점증구간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사람의 일부가 제도 적용 후 일자리를 찾기 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있 어 실질임금상승을 통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된다면 대체효과로 인한 노 동공급의 증가는 그 만큼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소 득인정액의 포함여부는 향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한 수급자 의 경우 연간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점증구간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 노동공급이 증가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노동공급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소득효과만이 발생하는 평탄구간과 소득 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점감구간의 경우 실제로 노동공급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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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구조(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만원)

210

점증구간

(점증률 : 11.7%) 평탄구간

점감구간 (점감율: 17.5%)

0 1000 1300 2500 50

(점감율 : 1.7%)점감구간

0 2500 4000만

연간소득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점증구간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산정시 근로장려 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제외시킨다면 미취업 근로빈곤층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공급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2015년부터 자영업자 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에 임금근로자 중심의 근로빈곤층 정책이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까지 확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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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상자들은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하게 된다.30)

희망리본사업은 기존 기초수급자 중심의 복지사업에서 고용을 통한 자 립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고용연계복지사업의 새로운 추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기존의 고용연계 사업의 초점을 취업취약계층에 두고 강화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박노욱, 2013) 위 두 사업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이전의 자활사업에 비해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거나 개인 가구 여건 등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리본 사업 등에서 집중관리 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일자리 통합 수행을 위해 지 자체 일선 전달체계에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사례관리기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단계적 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근로빈곤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 인력 확

희망리본사업은 기존 기초수급자 중심의 복지사업에서 고용을 통한 자 립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고용연계복지사업의 새로운 추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기존의 고용연계 사업의 초점을 취업취약계층에 두고 강화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박노욱, 2013) 위 두 사업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이전의 자활사업에 비해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거나 개인 가구 여건 등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리본 사업 등에서 집중관리 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일자리 통합 수행을 위해 지 자체 일선 전달체계에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사례관리기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단계적 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근로빈곤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 인력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