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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

5. 주요 정책과제

초중등학교 행정기업체제의 완화 초중등학교의 公設民營 방식의 허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나 그 성과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경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케 하 는 방식을 허용

위탁의 방법과 조건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은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함

이 학교는 새로운 종류의 학교가 아니라 기존학교 중에서 전환하고 다시 원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성격의 학교로 제도화하고, 새로운 종류의 학교로 법 제화하여 실패사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함

반관반민 방식의 학교운영 형태 허용

국립, 공립, 사립의 획일적인 구분방법 외에 반관반민 형태의 학교도 제도적 으로 허용 필요

시,군, 자치구의 학교설립운영권 대폭 확대 학교인가권은 교육청이 보유함

시군자치구의 학교설립운영의 대폭 허용

행정복합도시 등 특정지구에 특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시,군, 자치 운영

초중등학교 허용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나친 정부직할체제(행정기업) 탈피

대학을 공법인화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토록 함 (1) 이사회 구성의 합리성 유지

(2) 이사회의 기능 합리화

학생입학방법, 학사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 광범한 자율권을 부여

경쟁적인 풍토의 조성을 통해서 국공립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법인화에 따르는 새로운 운영구조 구축

(3) 이사회 (4) 교수회 (5) 학생회 (6) 동문회 등 노사관리체제 구축

(7) 법인화 이후 노무관리체제 정비 (8) 관련노조와의 관련성 점검

국립대학의 학과, 과정, 학부 등의 설치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서비스를 다양화

기존대학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합리적 이유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특정 국립대학이 고시준비기관으로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전문자 격제도를 확대하는 새로운 경영혁신 추진

특정 국립대학입학시험이 정부요직에의 예비채용시험이 되는 것을 원척적으 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9) 거주지역에 따른 국립대학 등록금 차등제 적용 검토 (10) 인재할당제 검토

국가고시 등에 있어서 특정대학의 교수들에 의한 출제독점 등을 철폐 (11) 고시출제위원회의 위원 구성 공개

(12) 이의제기제도 운영

대학의 졸업장은 자격에만 연결되고, 자격은 국내외의 다른 기관들과 공정하

게 취급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13) 대학입학이 예비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획득과정이 되도록 교 육내용을 재구성

(14) 대학졸업장과 직업교육기관의 수료증, 자격증 등의 비합리적인 차별요소 근절

(가) 학력 차별금지 (나) 자격 차별금지

자격제도의 국제 개방과 대학에서 부여하는 각종 자격의 질 통제 (15) 자격제도의 국제개방

(16) 국내대학에서 부여하는 각종 자격의 질 통제 기업체 등의 교육서비스 산업 참여 허용

학교법인 이외에 주식회사 등에게 학교설립운영 허용 학교법인제도와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다양한 법인을 허용 특히 영리회사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교육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관민의 합동 참여 교육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협력기구 제도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부당한 제한 철폐

인문계고교,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이라는 이분법적 획일적인 교육과정제도를 탈피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일원화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학과, 과정,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개발, 조사, 심의하는 체제로 발전

방송통신과정(인터넷 과정 포함) 1개만 설치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허용 고등학교에서 평생교육강좌를 하나의 독립된 과정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허 용

일반계 학과, 직업계 학과, 예체능계학과, 실업계 학과 등을 하나의 고등학교 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에서 제공하는 외국어학과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실업계, 직업계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학생 모집에 있어서 특혜 부여

재정지원

기타 필요한 지원 확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필요한 학과, 과정, 계열별로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함

고등학교와 대학과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허용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성격의 다목적 교육기관 대학에 있어서 교육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의 철폐 학과, 학부 등의 설치에 있어서 융통성 확대

전문직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규제 완화 졸업과정에서 엄격한 자격심사

전문직 양성을 위한 대학원의 확장(교육학계, 경영학계 등) 원격고등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의 폭 확장

기존고등교육기관의 학부마 학과로 설치하는 것 허용 새로운 학교의 형태로도 허용(고등교육법상의 원격대학) 사학에 대한 규제 철폐

학교법인 정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장치 철폐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해야 할 내용에 대한 과도한 증가 억제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제도의 개선(항목별 선택적 승인제도)

입학자격에 제한이 없는 공용학교가 아닌 보충학교에 대한 규제 철폐 학생모집에 있어서 자율성 허용

교육 프로그램(내용, 방법 등) 설치에 있어서 규제 완화 특정분야, 특정과정, 특정학과 등의 정부독점 개선 초등교육학과 등 특정한 학과

통신교육학부 등 특정 학부 통신제 과정 등 특정 과정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의 합리화 연구개발기관의 관리 개선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계 적극 촉진 산학연 석박사 과정의 확장

연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회 확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실용화 촉진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관리체제의 개선 재정지원과 통제의 불합리한 연계 지양

인센티브로서의 지급기준 합리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 전문대학 등 실효성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취업과의 연계 강화

새로운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제의 구축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르는 노무관리체제 구축 대학별 취업규칙의 모형 개발

근무조건 보수 기타

2006년부터 설립이 예상되는 6급 이하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른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노사관리제도 재구축

노무관리 부서 정비

노사문제 관리 인력의 양성 및 확보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에 대한 관리체제 개선

평생교육체제의 관리체제 재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사회교육적 요소를 분리하고 평생교육으 촉진에 관한 요소를 중심으로 재구 성

평생교육의 촉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회교육에 대한 관리체제 개선

학습자들이 정당하게 필요로 하는 사교육에 대한 공급, 소비체제에 대한 일 체의 규제 철폐

사설학원 등에 대한 관리체제의 전면 개혁 실태조사 등을 위한 관리,행정인프라 구축 사설학원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추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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