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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직업교육의 자리

□ 앞서 살펴본 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인력수급 전망 에 대한 고찰을 해본 결과 직업교육이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업화시대의 낡은 교육모델을 과감히 버리고, 지식정보화사회․평생학습시 대에 맞는 새로운 틀에 맞추어 직업교육의 역할․교육과정․학교운영방식이 변화될 때 직업교육은 새로울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됨.

□ 그리고 우리나라 직업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3가지 오해를 극복 1) 교육인적자원부는 제2 차인적자원개발회의(’05. 5. 19)에 상정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에서 고급전문인력은 대학원에서, 중견기술인력은 대학 및 산업 대학에서, 그리고 실무기술인력은 전문대 및 실업계 고교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별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① 학교 운영만 잘 하면 우수한 학생이 유입되고 직업교육은 살아날 것이다. ② 직업교육 기관이 졸업생을 바로 취업 시켜야만 직업교육이 살아날 것이고 그 정체성은 담보될 것이다. ③ 직업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를 축소 또는 일반계 고교로 과감하게 전환하여야 한 다. 그리고 전문대학과 산업대학교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동등한 학위를 부여하 여야 한다.

□ 우리나라 직업교육 정책은 직업교육이 추구하여야 할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로 형식적인 교육체제의 틀 속에서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책만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앞으로의 직업교육 정책은 직업교육의 외재적․내재적 가치를 조 화 시키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문광부, 해양부, 농림부 등 관 련부처를 비롯한 산업체, 직능단체, 지자체 등이 함께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거시 적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함

가. 직업교육의 외재적․내재적 가치 동시 추구

□ 우리가 직업교육을 하는 것은 직업교육에 가치가 있기 때문임. 직업교육의 가치는 외 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외재적 가치라 함은 직업교육의 가치 를 생산성과 노동력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정하고,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과 같이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얻게 되는 이익으로 표현 되는 가치를 말함. 직업교육의 외재적 가치는 지금까지 직업교육을 뒷받침해 온 주된 가치였음. 외재적 가치는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생 산성과 효율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과 직업교육이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음(이용환, 2000). 우리나라에서 는 국가의 산업 인력 양성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외재적 가치 추구만이 직업교육 의 방향인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틀이 형성되게 되었고, 직업교육기관은 이러한 목 표만을 추구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그 정체성이 부여되었음.

□ 직업교육에서의 내재적 가치란 직업교육 그 자체가 갖는 교육적인 가치를 말함. 직업 교육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이득보다는 직업교육이 가지는 인간 형성에의 기여를 중시하는 가치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이 가지는 이러한 내재적 가치 는 교육에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왔음.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필요함. 교양인은 머리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며 생활 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본 기능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임.

□ 지금까지 직업교육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 인력 양성과 인력 공급이라는 외재적 가치에 너무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음. 그리고 직업교육이 갖는 내재적 가치는 직업․

진로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중요성을 논의하는 수준이었을 뿐 이를 체계화된 형

식적 교육의 틀 속에 담아내는데 미흡한 수준이었음. 이러한 상황들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이 스스로 쇠퇴의 길을 걷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직업교육은 유기체와 같은 것이므로 항상 역동성을 전제하여야 하며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 성과 소질에 부합되는 직업을 탐색․선택하게하고 산업 분야에 나아가 취업 하게 함 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자아실현도 더불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겸비하도록 하여야 함.

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한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for All) 실시

□ 교육기본법 제21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법 제4조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의 기회와 함께 자신의 소질 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러한 법 조항들은 직업교육의 대상이 전 국민이 되어야 하고 교육의 내용은 취업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국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증거임(나승일 외, 2002).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2조에는 ‘인적자원’을 국 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 과 품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 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 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결국, 국가가 법으로 정한 법령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요한 추진체로 직업교육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직업교육은 일부집단을 위한 이류교 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for All)'이 되어야 함. 이 의미는 직업교육이 이제 더 이상 특정인, 특정계층만을 위 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현재 ‘직업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는 ‘보통교육’, ‘일반교육’ 혹은 ‘인문교육’ 등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을 성공한 직업인으 로 살아가도록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현재와 같이 ‘직업교육’을 다른 교육형태 와 분리시키는 제도는 종국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은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일정한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도 의미함. 이를 통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모 든 학생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자아와 인식을 갖게 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여러 가 지 직업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교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일반고/실업 고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적절한 기초직업교육을 받게 될 것 임.

□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형식적인 교육단계에서 직업진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의 연계선상에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단계에서 진로에 대한 이해․탐 색을 위한 교육과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를 이끌 수 있는 교원도 부족함.

2003년 현재 전국에 상담교사 배치학교는 91.24%(9,425/10,330개교)이나, 이 중 전문 상담교사는 24명(0.2%)에 불과하며, 수업 겸임교사가 9,401명(99.7%)임. 일반계 고교 는 적절한 진로 탐색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여 소질과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 위주의 대학진학에 치중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는 처음 정한 학과/진로를 변경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행한 2003년 미래의 직업세계 조사보고 서에 따르면 고등교육 단계에 진입한 대학재학생의 전공에 대한 불만족이 53.3%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들의 구직정보, 산업체의 구인정보를 중개하는 중개시스템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아 구인과 구직이 개별학교 및 개별산업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이 심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진로교육의 강화를 세부정책으로 강 조하고 있고, 전담진로교사의 배치, 학교단위 진로정보실의 설치 및 운영, 다양한 수 요자를 고려한 진로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 인 진로정보 네트워크 구축, 진로 및 경력 개발 관련 검사도구와 프로그램의 개발, 진로정보센터 및 취업정보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 음(한상근, 2003). 이러한 진로지도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진로지도에 관련하여 지원하는 법률은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즉 진로지도는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서는 진로 지도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함(나승일 외, 2002).

□ 따라서 의무교육 단계뿐만 고교, 대학, 성인 단계까지도 직업에 관한 진로지도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의무교육기간 중에 삶과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일의 세계를 인지하고 탐색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자 신의 적성과 흥미․능력․신체적 특성․가치관 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합 한 일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한 진로지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성인들을 위한 직업교육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함. 이 또한 국가 인적자 원개발을 위한 중요한 관리 요소라고 할 수 있음. 과거의 직업교육이 진로준비 (career preparation)를 강조하여 직업을 갖기 이전의 준비단계를 강조하였으나 최근 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이직과 전직을 준비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등 성인의 진로유지 및 개선을 위한 단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 성인에 대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다. ‘일-학습-삶’이 하나 되게 하는 직업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