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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식(인덕대)

1. 서론

◦ 평가란 어느 조직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planning), 이를 실시하며(implementing), 그 후 그것의 결과를 평가하고(evaluating), 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는(feedback), 일련의 논리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즉 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의 가치(worthwhileness)를 판단하는 일반적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좁은 의미로 파악할 때 활동이 야기한 효과, 특히 효과성과 능률성의 측정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이외에도 집행과정과 그 활동의 내용과 구조와 같은 측면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됨.

◦ 평가란 평가자의 소속에 따라 자체평가(self-evaluation), 내부평가(inside evaluation), 외부평가(outside evaluation)로 구분되며, 평가의 시기에 따라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구분됨. 이외에도 효과평가(evaluation of policy/program effects or impacts), 능률성평가(evaluation of policy/program efficiency), 집행평가(implementation evaluation), 그리고 정책구조평가1)로 구분되기도 함.

◦ 이처럼 평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는 일반적으로 자체평가, 내부평가보다는 외부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옴. 자체평가나 내부평가는

외부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단계나 외부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음.

◦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대학평가제도는 1787년 미국 뉴욕주에서 주립대학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대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같은 분야별 평가전문기관, 중앙일보와 같은 언론사 등이 대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여기에 최근 정부는 고등교육 평가체제 전반을 개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이처럼 평가 역사는 일천함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대학평가에 대해 그

1) 정책/사업구조란 정책/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으로 이는 이론적으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달성하 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수단일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정책/사업구조에 대한 결정은 정책결정자나 사업기획 가 등 정책실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거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의하여 이루어짐. 즉, 정치적 결정과정의 산출물임. 그러므로 정책/사업구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곧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평가의 본질은 무엇인지, 정부의 평가체제 개편 방향이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학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현황 및 평가

가. 일반적 동향

◦ 고등교육의 수준 향상에 있어 대학 평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국내 대학평가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대학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함)가 유일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와 언론사가 대학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부

학문분야2)에서 관련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물론 전문대학에 대해서도 ’95~’97학년도까지 실시하던 기관중심 종합평가에서 벗어나

’98학년도부터 전문대학의 특성학과 및 특성화를 평가하고 사례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대교협”이라 함)가 중심이 되어 학과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 이들 평가관련 기관들이 수행하는 평가유형도 차이가 있음. 대교협은 4년제 대학(교대, 산업대학 포함)에 대한 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 종합평가(대학원 포함), 신설대학 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대교협은 학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반면, 분야별 전문단체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공학교육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을, 그리고 한국간호평가원은 간호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외에도 언론사인 중앙일보사에서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와 학과평가를 수행해오고 있음3). 정부는 주로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나.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 현황

1)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평가

◦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많은 정부부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지원대상에 대학을 포함하고 있거나 대학만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음. 그러나 각 부처별로

재정지원 평가는 조금씩 다른 실정임.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많은 부처는 재정지원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4)을 두고 있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도 다양한 실정임.

◦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실시하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외부

2) 공학분야와 의학분야에서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3) 1996년과 1997년에는 동아일보가 정부가 공동으로 대학의 정보화 평가를 수행한 바 있음.

4)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이 그것임.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평가사업으로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전문대 특성화 사업 등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탁 시행하는 평가사업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NURI(79개 대학, 111개 사업단), BK21(67개 대학,

233사업단)사업이 있으며, 산업기술재단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13개 대학)사업 등이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는 사업에 따라 방법 및 기준이 조금씩 다름. 정량적인 것이 많으나 ‘대학 구조조정 자체 계획 수립 및 추진의지’, ‘유사학과 통폐합’ 등 정성적인 것들도 있음. 또한 사업에 따라서는 기본평가지표 이외에 감산 및 가산지표를 두는 것도 있으며, 특정 사업목표 지표 이외에 그 사업과 별 관련이 없는 정책지표를 두는 경우도 있음. 그 밖에 정책유도지표가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되고 있음.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

◦ 대교협은 1994년에 7개 대학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173개교에 대한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5년을 주기로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이하 “대종평”이라 함)를 시행하고 있음.

◦ 제2주기 대종평에서는 1997년 이후 신설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신설대학 종합평가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도 인식하여 대학원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고 있음. 또한 학문분야평가인정제도 실시하고 있음.

◦ 제2주기 대종평의 목적을 살펴보면 ①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②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③ 대학의 책무성 향상, ④ 대학의 자율성 신장, ⑤ 대학 간 협동성 진작, ⑥ 대학 재정지원의 확충, ⑦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유도, ⑧ 교육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 강조, ⑨ 대학교육의 국제화 촉진, ⑩ 대학의 특성화 및 차별화 촉진 등임. 이러한 목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종평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아닌 대학의 특성화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대학종합평가의 평가내용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 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영역은 학부는 ‘대학경영 및 재정’, ‘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협동’, ‘학생 및 교수․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대학원은 ‘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 ‘학사 및 논문지도’, ‘연구’,

‘대학원생 및 교수․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인정은 전체 평가점수가 평가인정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학부 500점에서 350점, 대학원과 신설대학은 300점에서 210점)을 통과해야 하며, 핵심 평가척도의 약 70%

이상에서 중간등급을 받아야 함.

◦ 학문분야평가의 경우 종합평가와는 달리 평가내용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가중치의 합은 학부, 대학원 모두 100점임. 평가인정은 전체 점수에 대해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이 4등급으로 판정함.

3) 전대교협의 학과평가

◦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1주기 학과평가를 마감하고 2004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의 2주기 학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평가의 주안점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대학마다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우수한 학사운영 개선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확산하고, 정확한 학과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평가의 목적을 두고 있음.

◦ 학과평가결과는 ‘A+, A, B’ 등급으로 부여하되, 의무신청 대상학과로서 평가에

불참하거나 학과평가 신청 후에 정당한 사유(학과통합, 폐과 등 본 협의회 평가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4)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 인증평가제도

◦ 공학부문의 평가는 교육부나 대교협과는 별도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이하 ABEEK라 함)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ABEEK는 한국공학한림원을 중심으로 한국공학기술학회와

전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가 추진하고 교육부와 산업자원부가 보조하여 설립되었음.

◦ ABEEK의 인증대상 공학프로그램은 모두 14개임. 우리나라 공학프로그램의 전문가 집단인 학회 수는 80개가 넘을 만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대상 프로그램마다 주관학회를 따로 두고 있음. 인증결과는 각 기준에 따라 S(Satisfaction: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W(Weakness: 인증기준을 부분적으로만 만족함), D(Deficiency: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함)를 받게 됨. W와 D의 숫자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지며 최대 6년까지 인증이 가능함. 한편 등급은 인증 유효기간 후 차기 평가시 평가방법을 현장방문(Interim Visit; IV)으로 할 것인지, 서류평가(Interim Report;

IR)만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IV와 IR로 나뉘어짐.

5)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의과대학 인정평가

◦ 1996년에 모든 의과대학들이 대교협이 실시한 의과계열 학과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형식상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으나, 의학의 고유한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하여 자율적 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따라 1998년 7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Accreditation Board for Medical Education in Korea; 이하 ABMEK)가 공식 출범함.

◦ ABMEK는 1999년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정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에는 18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인정 유형은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의 경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