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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

3. 교육체제 관리의 문제점

대부분의 교육서비스를 중앙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과도한 중앙 政府主導(central government-driven) 교육서비스 제공체제 지 속: 소관의 문제(교육을 위한 인력-국가공무원, 교육을 위한 재정-국가재정)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고수되고 있음: 실제 서비스 제공방식의 문제

대부분의 국공립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이 行政企業型, 즉 정부의 하부행정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이들을 통해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관리측면에 대한 직접적 통제, 상하관계 법제 속에서 지휘 방식

(1) 국공립교육기관의 구성원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인 점- 이들 기관

이 직할 기관임을 나타냄

(2) 학생선발방법에 대한 세밀한 지시

(3) 등록금 등 학교운영에 대한 엄격한 통제

(4) 교육과정 등 교육활동의 기준이 엄격하게 획일화되어 있음(고등 학교의 경우, 인문계고교, 실업계고교라는 두 개의 교육과정 구분 법에 얽매여 그 틀이 타당성없이 오랫동안 답습되고 있음. 그 결 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속에서 명료화되 지 못하고 있음)

고등교육분야에서 차지하는 행정기업형의 국립대학의 비중은 막중함 40여개의 국립대학이 모두 행정 기업형 국공립대학

구성원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공무원임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원 대학이 국립민영 의 형태 를 띠우고 있지만 이들 외에는 모두 행정 기업형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민간의 창의적 에너지가 고등교육분야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오랫동안 관의 행정기업으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온 나머지 교육서비스 의 혁신과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도 지방교육청 중심의 관주도 서비스 제공이 큰 문제임

초중등교육이 오랫동안 관주도 관리로 내려오면서 민간에 의한 위탁경영 등 을 통한 경쟁풍토가 조성되지 못하고, 안주하는 풍토속에서 교육경쟁력이 하 락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창궐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해외로의 유학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전국의 공립학교 모두 행정기업형의 형태로 운영함. 국공립초중등학교는 법 인격없는 영조물, 즉 시설물로서 행정기관의 시설로 개념화되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의,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하부시설로 관리되고 있음

국립은 물론이고 공립초중등학교 교원도 국가공무원임. 특히 학교장의 경우 법률상 임용권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 공립학교 교장의 임용을 대통령이 관할하는 모순을 빚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중앙정부의 관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교육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체 제가 지속되고 있음.

(5) 전국의 국공립초중등학교는 중앙에서 제작한 획일적인 교육과정

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6) 또한 모든 국공립학교는 중앙에서 결정한 수업방식(全日制)을 중 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됨

(7) 그 결과 내용면에서나 방법면(수업방법이나 과정 등)에서 지역별 로 특수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 지 못하고 있음. 다양성의 부족으로 경쟁력이 급락하였음

전국의 국공립초중등학교의 학생평가방식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 가 관여하고 있음(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학업성적관리규정 등). 그러나 이들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타당성측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인 평가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 함. 한편으로는 학교의 교육서비스 내용이 대학입학에 종속되어 있고 내용과 방법이 대학입학에 종속되어 있어서 교육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음. 또한 철저한 상대평가, 서열부여 중심의 평가제도로 말미암아 학생이나 학교의 절대평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교 모두 어느 정도의 진정한 성취를 이루었는가 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과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8)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없이 서열을 매기기 위한 무책임한 상대평가, 출제의 난이도에 대한 자의적 조 절을 통한 성적의 왜곡 등에 따른 학생성취도에 대한 합리적 평 가의 곤란

(9) 지필고사와 일회적 수능고사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단순 하고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 대학입학전형제도로 말미암아 학교의 본래 목적이 표류하고 있음

초중등교육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시군및 자치구)의 지원체제 미흡

(10) 공립학교에 대한 시군구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구조상 연계가 미흡함

(11) 시군구의 자치단체와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시군구 교육청사이의 교육업무 수행 연계가 미흡함

(12) 이로 말미암아 특히 학교설립과 관련된 인적, 물적 지원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되지 못하고 있음

학교설립운영 등 교육체제 관리에 대한 민간참여의 제한 기업체 등 민간의 학교 설립 및 운영의 제한

정규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외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

기 때문에(사립학교법), 결과적으로 학교설립 및 운영에 대한 민간참여를 제 한하고 있음

(13) 기업체 등 학교법인 외의 다양한 법인들의 학교 설립 운영제한 (14) 법인이 아닌 경우 사립학교경영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연인

의 다양한 사립학교경영형태를 불허하고 있음

(15)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비중이 옮겨가면 서 교육서비스 산업에도 민간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으나, 이러 한 수요에 대응하지 않고 있음: 교육서비스 산업에의 진입에 대 한 엄격한 제한임. 교육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거나 전국적 통일 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진입규제는 불가피한 것이지 만,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과도한 진입규제는 문제임

특정분야나 과정에 대한 참여 불허: 특정 분야나 학과, 과정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이 기존 대학들이나 민간의 참여를 엄격하게 불허하는 경 향이 있음.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음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라는 이분법에 기초한 획일적인 교육과정제 도

기존 대학들의 방송통신학부 설치 불허 초등교육과 등의 사립대학 운영 불허

방송통신과정을 사립 고등학교들이 운영하는 것을 불허

시간제 등을 고등학교들이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설치기준도 제정하 지 않음

기타

대학설립기준의 획일화를 통한 민간참여 제한

대학설립운영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민간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현행 대학설립기준은 다양한 고등교육기관(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 기타 특 성화된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화되어 있지 않음

기존대학에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학과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예컨대 일반대학의 방송통신학부 설치를 위한 상세 기준 없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극히 한정된 유형 밖에 없

음(전일제와 상호 유사한 학과, 학부, 유사한 교육방법 등). 이로 말미암아

고등교육 분야에서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고등교육의

해외의존도 증가, 고등교육에 있어서 무역적자의 누적

(16) 소규모 대학원대학의 경우 2004년 현재 연평균 5개교 정도밖에 설립되지 못하고 있음

(17) 설치기준의 현실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의 5개교수 준에 연평균 30개 정도 설립토록 하면, 1개교 평균 100명, 1인당 연간 유학비를 3,000만원으로 추정하면 25개교 2,500명의 해외유 학비 7,500 억원 정도를 매년 절감할 수 있음

문과-이과의 구분과 입시에 있어서 지원상의 제한 등으로 이과분야의 고등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18) 이과 교육과정과 문과 교육과정 제공의 방식과 학생들의 선택에 서의 오류, 교차지원의 금지 등으로 이과진학자들이 자유롭게 이과로 진학하는데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움

(19)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공통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어떤 계열이라 고 갈 수 있게 하지 못하고 문과-이과 선택과 관련된 많은 시행 착오와 불합리한 과정이수가 반복되고 있음

다양한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데에 대한 과도한 규제 국제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 활성화 촉진 미흡

외국에서 취득한 우수한 자격들을 인정하는데 소극적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외국 자격에 대한 폭넓은 인정 미흡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격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증체제 미흡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출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미흡 새로운 과정이나 학과가 필요할 때 법령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학교를 규 정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 초래: 어떤 새로운 과정이나 학과가 필요할 때 기존 학교에서 즉시 도입하도록 하지 않고 장시 간이 소요되는 법령제정을 통해서 추지하기 때문에 교육수요에 신속히 대응 하지 못함

또한 새로운 학과, 프로그램 등을 허용할 때 새로운 종류의 학교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나머지, 일단 법령으로 규정한 학교가 제공하는 학과, 과정이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 법령을 폐지하기도 어렵고 폐쇄 조치도 어려움

(20) 외국어고, 과학고 등이 본래의 취지를 일탈해서 대학입학준비를

위한 특수학교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어려움

(21) 본래 이들을 기존 학교의 학과나 과정으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면 조치가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새로운 학교를 규정하는 방식이 고수되고 있음

(22) 기존 학교의 학과나 과정으로 이들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면, 그 폐지도 용이할 것이나, 획일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학교를 계속 제도화하고 있어 낭비가 큼

사학에 대한 미흡한 지원과 과도한 규제: 개별사학의 성격 혹은 유형에 따라 지원과 규제의 적절한 조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사학정책과 법제로 말미암아 사학에 대한 미흡한 지원과 과도한 규제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오고 있음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代用學校의 성격을 가진 사학에 대한 지원 미흡 재정지원측면에서 대단히 미흡함

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같은 정도의 지원 미흡 補充學校의 성격을 가진 사학에 대한 규제 과다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종교 교육 등)을 위한 학교들이 가져야 할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 정하는 등 학생 입학상 규제 과다

정관의 통제를 통한 규제 과다 정관기재사항의 지속적인 증가

(23) 본래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만 정관기재사항을 변경시켜야 하나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정관기재사항 을 늘려왔음

(24) 정관기재사항의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대한 사항에 대한 관리상의 통제장치가 구축됨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평생교육체제에 대한 관리체제의 표류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의 혼동에 따른 제도의 표류

평생교육법 속에서 평생교육요소와 사회교육요소의 혼동과 갈등초래 교육체제의 노무관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국공립대학교직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중심의 인력관리로부터 근로기준법 중심의 인력관리체제로 변화하는데 대한 대응 미흡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노사체제에 대한 대응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