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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제1절 일반적 제공실태와 문제점

5)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되고 있는데, 시설 서비스는 공식적 돌봄이 중심이어서 가족원과 같은 비공식 돌봄자가 관여 할 사항이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시설방문을 통한 정서 ․ 심리적 지 원을 제공하는 정도이고,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에 의한 이미용서비스나 음악, 연극과 같은 공연을 통한 정서적 지원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신체케어나 가사활동이 시설내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의해 24시간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중에 일부 시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22) 그 나머지 시간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 돌봄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예를 들 어 설명하면 <표 3-10>과 같다. 즉, 1회 방문에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 공하는 유형이 전체의 30.9%(2013년)이고 그 나머지는 3시간 이내이다.

비록 4시간 이상일지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보더라도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경 우가 전체의 5.3%23)에 이르지만, 법적으로 숙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

22) 예를 들면,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는 1회 방문시 30분단위로 비용지불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방문목욕서비스는 2시간이내에 끝나고, 주야간보호서비스도 하루 중 일 정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하루에 모든 재가서비스의 유형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님.

2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월보(2013년) 참조

56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1등급 1,367 2,769 23,650 14,998 11,688 17,764 34,032 117,925 224,193 2등급 924 2,647 24,015 17,985 19,505 32,095 32,870 76,718 206,759 3등급 2,302 8,085 60,977 87,695 101,333 133,689 68,564 109,426 572,071

2013 5,280 1등급 393 42,279 30,767 7,009 2,944 16,543 11,260 115,066 226,261 2등급 669 65,805 75,129 13,134 9,240 49,659 34,867 184,191 432,694 3등급 4,218 443,095 311,133 173,785 143,354 585,844 271,360 723,990 2,656,77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월보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57

58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2014 년말 현재, 시설서비스 제공기관(총 4,871개소)의 경우, 지자체가 전체의 2.2%, 비영리법인 등이 29.3%, 개인사업자가 68.2%, 기타가 0.3%로 나 타나, 개인의 영리사업자가 2/3를 차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이는 전체시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그룹홈형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87.6%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영리사업자이든, 비영리사업자이 든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 영리사업자는 대부분이 초기 자본투자의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의 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방문요양서비스기관의 경우, 개인영리사 업자의 비중이 전체(총 9,073개소)의 82.3%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