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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비공식 노인돌봄(케어)서비스 수급자 사례분석

제2절 지역간 제공실태와 형평성

2. 농촌지역의 비공식 노인돌봄(케어)서비스 수급자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돌봄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 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남도 E군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비 공식적 노인돌봄(케어)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44) 이에 근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113

거하여, 본 절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비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실태 및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가. 사례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한 E군 내 노인돌봄 관련 자원봉사단체 및 사 회단체 조사결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비공식적 돌봄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비공식적 돌봄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돌봄(케어)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제 그들이 어떠한 비공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심층면 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비공식 돌봄 을 공식 돌봄과의 관련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인들이 어떤 내용 의 비공식 돌봄을 제공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돌봄 총량에서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양적 인 부분이 어떻게 커버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는 돌봄(케어)의 총량적 관점에서 돌봄(케어)이 필요 한 노인을 둘러싸고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 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44)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 정이었으나, 도시지역 거주 노인에 대한 조사 접근이 어렵고, 이용자정보의 수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농촌거주지역 노인에게만 사례조사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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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공식 돌봄의 제공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 접 대상자로서 E군 내에서 공식적 돌봄(케어)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 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 는 노인들 중에서 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E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 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15년 7월 현재 경상남도 E군 내 8개 읍면지역에 걸쳐서 장기요양서비스와 돌봄종합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 그리고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와 돌봄기본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노인 30명 을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8명, 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7명,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2명, 재 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8명, 돌봄기본서비스 이용자 5명이다. 단, 이러 한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는 E노인복지센터 및 E노인통합지원센터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E군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어떠한 비공식돌봄 을 제공받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노인돌봄(케어)서 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11일부터 7월 26일 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질문지는 공식적 돌봄과의 관 련성 속에서 비공식 돌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한 필요성으로부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을 실시하 였다(표 3-32 참조). 단, 이러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항목은 핵심적인 주 요 질문항목이고, 조사대상자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는 점을 충분 히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질문내 용을 추가하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115

구분 비공식 돌봄 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지 구성 항목 일반적인 사항 ∙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족관계, 근린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돌봄 관련 사항

∙ 공식 돌봄 제공받은 기간 및 이용정도

∙ 가족과의 관계 정도

∙ 비공식 돌봄 제공자 유무 및 그 유형

∙ 비공식 돌봄 서비스 정도 및 빈도

∙ 비공식 돌봄 서비스 내용

∙ 돌봄 관련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 욕구

〈표 3-32〉 본 연구의 주요 질문지 구성 항목

심층면접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학과 석 ․ 박사과정 수료 또 는 재학 중인 조사원 3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련하여, 조사원들은 본 연 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인돌봄 전공의 대학교수로부터 조사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조사원들 간에 조사대상자를 10명씩 적절하 게 배분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개략적인 심층면접의 내용을 전달 한 후 면담일정을 정하고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1시간 정도의 면 접을 실시하였다. 이 때 조사대상자와 연락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 행되지 않을 시에는 E노인복지센터와 E노인통합지원센터 직원 및 담당 요양보호사와 생활관리사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경우 따라서는 요양보 호사가 방문하는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 히, 조사대상자인 노인 당사자가 기능적 및 인지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 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거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 의 내용은 노인 및 가족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은 전술한 <표 3-31>의 주요 질문지 항목에 맞추어 조사원들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한 자료는 조사원들이 작성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본 연 구진이 조사목적에 맞게 어떠한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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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돌봄을 제공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의 전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야 함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진은 조사대상자 선정과정 및 조사원 교육과 정에서 조사의 목적과 면접의 진행과정, 주요 질문항목 내용 및 면접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돌봄이 필요한 노 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층면접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조사원들에게 미리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가능 한 한 노인들이 면접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 원들은 심층면접의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이유를 노인 및 가족 등에 게 설명하고 알렸으며, 면접내용은 조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 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다. 농촌지역의 비공식 노인돌봄서비스 수급자 실태와 시사점

2015년 7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와 돌봄종합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돌봄기본서비스를 1년 이상부터 10년 이상까 지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비공식 돌봄을 일상적으로45) 제공받고 있는 노인들은 20사례 정도로 나 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8명 중 6명, 돌봄종합서 비스 이용자가 7명 중 3명,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2명 중 2명, 재가노 인지원서비스 이용자가 8명 중 5명, 돌봄기본서비스 이용자가 5명 중 4 명이다. 이들 사례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5) 단, 가족, 친족 및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비공식 돌봄을 전혀 제공받고 있지 않은 사례 는 6사례 정도이고, 4사례는 자녀나 동생 및 이웃 등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비공식 돌봄을 제공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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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노인(86세, 여성)의 사례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4등급)로서 주5회 3시간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으며, 이용경험은 3년 정도임. 10채 이상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 며, 일반가구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음.

독거노인으로 슬하에 자녀는 3남 4녀를 두고 있으며, 부산과 김천에 거주하는 삼녀와 사녀가 자주 들러 음식수발을 해주고 있고, 장남은 의료 비를 지원하고 있음. 단, 삼녀와 사녀에 의한 음식수발의 경우 며칠 정도 먹을 수 있도록 죽 등을 끓여 놓고 가면 요양보호사가 그것을 데워서 노 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목욕수발은 요양보 호사가 해주고 있지만, 목욕 후에는 오른쪽 마비 증상 및 어지럼증 등이 있어 힘들어 하고 있음. 약값은 큰아들이 내고 있지만, 큰아들이 경제적 으로 힘든 상태이고, 다른 자녀들로부터는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어 큰아 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 등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음.

◼ B노인(82세, 여성)의 사례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3등급)로서 주5회 3시간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경험은 1년 정도임. 기초생활수급자로 10채 이 상 마을에 거주하고 있음.

독거노인으로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은 부산에, 장녀는 대구에, 차녀(장애 있음)는 의령에 거주하고 있음. 아들(장남)이 주3~4회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고, 의령에 거주하는 딸이 자주 들러서 하루나 이틀씩 머물다 가는 경우도 있음. 또한, 이웃에 사는 친구

독거노인으로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은 부산에, 장녀는 대구에, 차녀(장애 있음)는 의령에 거주하고 있음. 아들(장남)이 주3~4회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고, 의령에 거주하는 딸이 자주 들러서 하루나 이틀씩 머물다 가는 경우도 있음. 또한, 이웃에 사는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