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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돌봄(케어): 가족돌봄(케어)의 측면

제1절 일반적 제공실태와 문제점

4. 비공식 돌봄(케어): 가족돌봄(케어)의 측면

가. 가족돌봄(케어)의 개념

비공식부문은 민간 비영리부문과 영역 설정이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그 주된 주체가 가족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비공식 케어의 중심을 이 루고 있는 가족돌봄(케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볼 때, 가족돌봄(family care)은 가 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즉, 돌봄을 필요로 하 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케어)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는 가족케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는 비공식 케어(informal care)로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다.36) 전술한 것처럼 비공식 케어란 비공식적인 주체(가족, 친족, 친구, 근린주민 등)에 의해 비공식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케어라 할 수 있다. 이 비공식 케어의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가족돌봄을 다시 이 해하자면, ‘가족 구성원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돌봄의 제공 측면에서 볼 경우, 가족이 비공식적 주체 인 것은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도 없으나, 우리나라의 ‘가족요양급여’와 같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formal care)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돌봄을 단순히 ‘가족 구성원에 의

36)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비공식적 인 케어의 네트워크’, ‘자연발생적인 원조 네트워크(natural helping network)’, ‘비공식 적인 복지활동(informal welfare)' 등의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고 함(Henwood, 1987; Offer, 1985). 그리고. ‘Informal care’를 ‘재택개호’로서 영국의 재택개호자의 실 태를 밝힌 미토미 ․ 기요시(三富紀敬, 2000: 24)에 의하면, 1980년대에 ‘Caring’, ‘Family care’, ‘Supporter’ 등의 용어를 대신하여, ‘Carer’, ‘Informal carer’ 등의 용어가 페 미니스트의 논고에 의해 등장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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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비공식 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나아가, 이 러한 가족돌봄은 크게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노동 측면과 가족 구성원 의 돌봄관계라는 두 가지 경로로써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노동 측면에 주목하여 가족돌봄을 생각 해 보면 첫째, 가족돌봄은 가정 내에서 주로 배우자, 아들 ․ 며느리, 딸 ․ 사 위,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고 있는 돌봄노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가정 내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노동은 가사노동 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무상(노동)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가족돌봄 역시 시장에서의 서비스로 대체되어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돌봄을 가족 구성원의 돌봄관계에 주목하여 생각해 보면, 가 족돌봄은 다른 가사노동과는 구분되는 ‘가사노동 이상의 무엇’이라 할 수 있다. 가족돌봄은 가정 내에서 돌봄 제공자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수혜자 인 요보호노인 간의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 심리적 돌봄 역시 가족돌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상과 같이 돌봄노동 및 돌봄관계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에 접근할 경우, 가족돌봄은 가정 내에서 가 사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 이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이러한 가족돌봄은 한편으로는 시장에서의 공식적 서비스(또는 국가에 의한 공공서비스)로 대체되어 상품화(또는 탈 상품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가 매개할 수 없을’뿐만 아 니라 ‘국가에 의한 공공서비스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돌봄 제공자와 수혜 자 간의 심리 ․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겠다.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87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 노인돌봄의 내용은 광범위하며 가족부담의 정도 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에서부터 극심한 것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 하겠다.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은 필연적으로 그 가족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상은 개개의 가족이 놓인 상황에 따라 “기준도 표준도 없이”(筒井孝子, 2001: 190)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 족에 의한 노인돌봄의 내용에는 신체적 ․ 물리적인 측면의 보살핌과 심리 적 ․ 정서적인 측면의 배려와 관심까지 모두 포함된다 하겠다. 물론, 그 보 살핌과 배려 ․ 관심의 수준이 가족마다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편, 현행 노인돌봄(케어)서비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보호사파견 서비스’의 급여 내용은 어떠한가?37) 즉, 상술한 ‘가족돌봄’의 내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현행 노인돌봄(케어)서비스 중에서 ‘요양보호사파 견서비스’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신변 ․ 활동지원과 가사 ․ 일상생활지원 등이 있 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재가급여의 하나인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 기요양급여이고,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 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특히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내용에는 신 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이 포함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활동지원’에는 세면도움,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 경 등이 있다. ‘인지활동지원’에는 인지자극활동과 신체능력 잔존 ․ 유지

37) 보충하면, 가족돌봄(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급여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에 파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케 어)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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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정서지원’에는 말벗과 격려가 있고,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에는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8조).38)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신변 ․ 가사활동지원’에 는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 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이 있으며, ‘가사 ․ 일상생활지원’에 는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5: 92).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정책목적에 상 응하는 일정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대상자를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돌봄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목적이나 정책의도를 문 제삼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은 할 수가 없다. 그렇지 만, 현행 노인돌봄(케어)서비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보호사파견서비 스의 급여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가족돌봄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서비스 도 있는 반면, 가족돌봄과는 상호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서비스 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족돌봄을 살펴본 결과에 근거하여 비공식 케어의 서비 스 내용을 생각해 보면, 신체적 ․ 물리적인 측면의 보살핌과 심리적 ․ 정서 적인 측면의 배려 ․ 관심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공식서비스 (특히 정부부문에 의한 서비스)로 대체될 수도 있고 공식서비스(공공서비 스)를 보완할 수도 있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 가족돌봄(케어)서비스의 의의

일찍이 Hobsbaum이 주장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전통’이라고 생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별지 제12호서식] 작성방법을 보면 방문요양서 비스의 세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89

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근 대 이후에 ‘만들어진 전통’에 지나지 않는다(Hobsbaum and Ranger, 1983). 이러한 주장은 가족돌봄(특히, 가족 구성원에 의한 노인돌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 보는 노인돌봄은 비교적 새로운 사회현상인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무엇 보다도 과거와 오늘날의 평균수명의 차이, 곧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 다. 한국이 고령화율 7% 이상의 고령화사회에 도달한 것은 극히 최근의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이며, 적어도 그 이전까지 한국사회는 인구학적 으로 볼 때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 던 것이다. 그럼, 한국사회에서 가족돌봄은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일 까?

1982년 국제연합 주최의 ‘세계고령자문제회의’는 노인인구 7% 이상 의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의 사회를 고령사회로 규정하였다. 그런 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당시의 국제회의가 그 명칭에 ‘문제’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고령화의 진행은 그것이 성 립하는 당초부터 해결해야만 하는 ‘고령자문제’로서 등장했음을 알 수 있 는 대목이다. 이러한 속에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고령자문제

1982년 국제연합 주최의 ‘세계고령자문제회의’는 노인인구 7% 이상 의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의 사회를 고령사회로 규정하였다. 그런 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당시의 국제회의가 그 명칭에 ‘문제’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고령화의 진행은 그것이 성 립하는 당초부터 해결해야만 하는 ‘고령자문제’로서 등장했음을 알 수 있 는 대목이다. 이러한 속에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고령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