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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및 공식적 돌봄(케어)의 관계모형

제2절 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2. 비공식 및 공식적 돌봄(케어)의 관계모형

비공식 돌봄과 공식적 돌봄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Litwak(1985)에 의하면, 분업모형(task specific model), 대체모형(substitution model), 보상모형(compensatory model), 보충모형(supplementary model) 및 보완모형(complementary model)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34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먼저, 분업모형(task specific model)에서는 고령자의 선호나 비공식 케어의 이용가능성 보다는 케어의 특성이 케어자원을 결정하는데 중요하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공식 케어자는 ADL이나 IADL과 같이 비기 술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의 케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공식적 케어는 간 호케어와 같은 기술적이고 정기적인 성격의 케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다. 또한, 비공식 케어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가사업무를 가장 빈번하게 수행하는 제공자이지만, 친구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는 신체케어나 가사지원조차도 기 술적으로 표준화되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 케어자에게 더 적합 하다고 볼 수가 없다.

대체모형(substitution model)에서는 특정의 내용이 공식적 케어자 에 의해 제공될 때 비공식 케어가 감소하여 공식적 케어로 완전히 대체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 케어가 제공되어도 비공식 케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식적 인 재가서비스 자체가 24시간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 케어 자의 케어는 여전히 제공될 수밖에 없다. [그림 2-3]에서 보면, 비공식 케 어(돌봄)가 공식 케어로 완전 대체되는 경우와 부분 대체되는 경우를 상 정하고 있는데, 케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보상모형(compensatory model)에서는 케어의 양상은 개개인의 선 호에 의해 결정된 순서적 선택과정(orderly hierarchical selection process)에 따라 케어의 주체가 변해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 로부터의 지원이 성인자녀 → 친척 → 친구나 이웃의 순서로 변해 가는데, 더 이상 비공식 케어가 제공되지 못할 때에 공식적 케어가 비로소 제공되 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식적 케어체계가 마련되어 있 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미 공식적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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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발견되지 못한 모델로 보고 있다.

보충모형(supplementary model)에서는 공식적 케어가 비공식 케어를 보충한다는 것인데, 특히, 고령자의 욕구가 비공식 케어자원을 능가할 때 공식적 케어로 보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고령자의 욕구가 충족되 기 위해 필요한 케어량이 존재할 때, 비공식 케어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 고 할 때 공식적 케어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7) 다시 말하면, 일 정한 케어의 욕구가 비공식 케어로 충족되던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 기능상태의 중증화에 따라) 케어의 욕구가 커지게 되어 보다 많은 양 의 케어를 필요로 할 때 기존의 비공식 케어로는 충족되지 못하면 공식적 케어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건강기능상 태가 허약한 경우 가사지원에 대한 욕구만 존재하여 비공식 케어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겠지만, 장애상태로 전환되면, 가사지원 이외의 신체케어 의 욕구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신체케어에 대한 욕구는 공식적 케어로 보 충하여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체케어는 공식적 케어로 완전히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만 보충될 뿐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완모형(complementary model)에서는 공식적 케어의 보상적 및 보충적 기능을 지니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비공식 네트워크의 핵심적 요소가 부족하거나, 고령자의 욕구가 중병이나 장애 로 커져서 비공식 케어로는 지원하지 못할 때 공식적 케어가 보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상태의 악화로 가사지원서비스나 신체케어 이외 에 의료적 서비스나 정서 심리적 지지를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모델로 볼 수 있다.

17) 예를 들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의 음식물 섭취로 필요량을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양보조식품(supplements)으로 보충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케어부문에서는 건강기능상태의 하락에 따라서 공식적 케어가 비공식 케 어를 보충해 간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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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비공식 및 공식적 돌봄(케어)간 관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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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론적 검토에 의거하여, 공식적 케어와 비공식적 케어 관 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4]와 같다. 즉, 돌봄(케어)부문에서는 비 공식 케어와 공식적 케어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각 케 어의 양은 케어수급자의 건강기능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공식적 케어(formal care)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노인 돌봄서비스제도, 또는 비용지불을 통해서 이용되는 민간간병인이나 민간 간병보험에 의한 지원을 들 수 있고, 비공식 케어(informal care)는 배우 자나 자녀 등 가족원이나 친척, 이웃을 비롯하여 자원봉사단체나 사회단 체, 또는 자발적 집단 등에 의한 무보수(unpaid) 자원봉사자로부터의 지 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케어의 내용은 단순하게 신체케어, 가사지원 및 정서심리적 지원으로 구분해 보면, 건강기능상태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할 때, 비공식 케어자의 부담이 큰 신체케어는 공식적 케어로부터의 지원 이 더 많이 제공되고, 상대적으로 비공식 케어자의 부담이 적은 가사지원 은 비공식 케어로부터의 지원이 더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정서 ․ 심리 적 지원은 건강기능상태의 중증도와 무관하게 공식적 케어자나 비공식케 어자로부터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다만, 정서심리적인 지원만 필요 로 하는 자는 돌봄(케어)체계내에서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아래 그림에서 A에 해당하는 중증자는 0a'만큼의 공식적 케어와 0a"만 큼의 비공식 케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C에 해당하는 경증자는 반대 로 0c"만큼의 비공식 케어와 0c'만큼의 공식적 케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하면, A에 해당하는 자는 신체/정신케어에 대한 욕구가 높 은 자로 공식적 케어(formal care)의 제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 서 심리사회적 케어 및 일반생활상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도 필요하나, 그 양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C에 해당하는 자는 경증의 기능장애자 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체/정신적 케어나 정서 ․ 심리 ․ 사회적 케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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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상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로 간주한다. 그렇지 만, 정서 ․ 심리 ․ 사회적 케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비해 신 체 ․ 정신적 케어는 그 필요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그림 2-4〕 노인돌봄(케어)서비스 유형별 공식적(FC) 및 비공식(IC) 케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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