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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비용지출 추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전체 노인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5%인 752,883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노인인구 대비 9.1%인 598,766명에 이른다. 또한 등급 인정자는 438,466명으로 6.7%에 해당 하는 규모이고 등급외 판정자는 2.4% 비율인 160,300명이다.

51) 장기요양대상자이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 입원자 비중은 43.7% 수준임. 또한, 요양병원입원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는 15~20%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김진수 외, 2013:35). 하지만 이들이 공식노 인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대상자가 아닌 일 반 노인 중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해 요양병상에 입원한 대상자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움.

제4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175

752,883 598,766 438,466 36,767 70,627 172,272 144,403 14,397 160,300 노인인구

176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구분 실인원수

3등급

소계 143,569

입소 52,294

재가 92,363

4등급

소계 116,520

입소 26,142

재가 91,098

5등급

소계 6,246

입소 666

재가 5,601

주: 1) 2015. 4월 지급 기준

2) 실인원수 계는 입소+재가 중 중복을 배제한 인원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월보, 2015.4

이들은 공식적으로 1일 최대 4시간의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4월 1개월 급여액을 통해 1일 평균 제공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략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의 공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서비스 이용시간 및 등급별 서비스 이용자 현황은 <표 4-21>과 같다.

한편, 정경희 외(2011)가 분석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가족 지 원이 필요한 케어 시간이 1일 평균 2.8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노인 돌봄종합서비스에서 1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시간 역시 1일 최대 3시간 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1일 평균 공식 서비스 제공시간을 3시간으로 추정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등급별 중증도를 고려하여 2, 3, 4등급에서 1시간 씩 삭감하여 필요한 비공식 서비스 양과 소요 재정을 산출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공식 서비스의 양은 급여액이 이미 등급별과 전체 규모로 산출 되어 있으므로 비공식 부분만 서비스 제공시간과 단가를 산정하여 산출 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4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177

〈표 4-21〉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간별 이용실태

(단위: 명, %, 시간)

구분 0.5시간 1시간 1.5시간 2.0시간 2.5시간

전체 5,280 551,179 417,029 193,928 155,538 (0.16) (16.62) (12.58) (5.85) (4.69) 1등급 393 42,279 30,767 7,009 2,944 (0.17) (18.69) (13.60) (3.10) (1.30) 2등급 669 65,805 75,129 13,134 9,240 (0.15) (15.21) (17.36) (3.04) (2.14) 3등급 4,218 443,095 311,133 173,785 143,354 (0.16) (16.68) (11.71) (6.54) (5.40)

구분 3.0시간 3.5시간 4.0시간 합계

전체 652,046 317,487 1,023,247 3,315,734 (19.67) (9.58) (30.86) (100.0) 1등급 16,543 11,260 115,066 226,261

(7.31) (4.98) (50.86) (100.0) 2등급 49,659 34,867 184,191 432,694

(11.48) (8.06) (42.57) (100.0) 3등급 585,844 271,360 723,990 2,656,779

(22.05) (10.21) (27.25) (100.0) 자료: 2013년 급여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