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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돌봄(케어): 민영간병보험 측면

제1절 일반적 제공실태와 문제점

2. 공식적 돌봄(케어): 민영간병보험 측면

가. 민영간병보험의 개요와 보험금 지급 사유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민영간병보험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3년 8월부터 판매되기 시 작하였다. 민영간병보험은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간 간병상태를 보험지급 사유로 하고 있는데, 그 간병상태란,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34) 이러한 간병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민영간병보험 이다.

민영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민영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정 액보상형과 실손보상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액보상형으로 판매되고 있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연금형, 종신보장형 및 정기보상형으 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영간병보험은 30세 이상을 가입 가능연령 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보험기간은 종신형 또는 80세 만기형이다. 암 보험과 유사하게 일상생활장애상태로 인한 보장개시일은 90일, 중증치매 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2년으로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다(오병국, 2012).

민영간병보험 상품에서 제시하는 간병상태, 또는 일상생활장애상태라 는 것은 각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34) 구체적으로는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식물인간, 치매 등)이 되어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음(오병국, 금융보험 해설: 제3보험의 이해: 간병보험, KiRi Weekly 2012.12.3. 참조).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75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필요상태(장기요양등급 인정상태)에 준하고 있 다. 전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범위가 2012 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가입한 민영간병보험의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된 적이 있었다.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경증의 치매질환자도 장기 요양대상자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치매상품을 운용해 온 보험회사 들이 혼란을 겪었다.

민영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데, 전 자는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시에 연금형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상 품을 판매하는 반면, 후자는 활동불능상태에 대한 간병비를 보장하는 상 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조용운 등, 2013). 여기에서 간병보험상 품을 구매할 때에는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상태가 정상적이지만, 향후 보 험금(간병비)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생명 보험회사에서는 일상생활장애상태, 손해보험회사는 활동불능상태를 지 급사유로 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치매상태를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8>과 같은데, 보험금 지급방식도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 3-19>에서는 간병보험상품의 계약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민영간병보험의 판매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말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1,642천건, 손해보험회사는 775천건이 계약되어 있는데, 종신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대비율에서는 각각 13.0%

(2011), 1.8%(2012)로 조사되어 있다.

76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구분 2009 2010 2011 2012

생명보험 1,010,085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77

〈표 3-20〉 민영간병보험의 보험금 수급자수 및 수급자1인당 보험금 실태(생명보험기준, 2013)

보험가입자 100만명당 수급자수(명) 수급자1인당 보험금(천원)

60세 미만 6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입원 6,368 7,155 951 1,151

수술 4,306 4,618 1,373 1,601

진단 1,546 1,880 6,746 7,313

요양 95 223 1,969 1,944

간병 102 435 2,695 3,521

전체 10,248 11,487 2,557 3,214

자료: 보험연구원 보도자료(2015.1.20.일자), 우리나라 고령자, “노후 보험활용도 낮아”에서 발췌함.

나. 민영간병보험의 향후 전망

기본적으로 민영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정의한 장기요양상태에 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상태를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상 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증도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상태의 범위가 정책적 으로 확대되어 왔으며,35)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특 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대상자 범위는 향후 보험재정의 상태에 따라 서 축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치매질환도 판단기준에 따라서 진단여부 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간병보험은 일반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판매되 고 있지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장기

35) 제도 도입 당시에는 장기요양점수가 55점을 하한선으로 하였으나, 2012년 7월에 53점, 2013년 7월에 51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2014년 7월에는 경증의 치매질환자까지 수급 자범위로 포함함으로써 수급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78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요양서비스비용 지불에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상품인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장기요양상태의 지속기간이 짧게는 1년 이내, 길게는 몇 년 이상 걸 리는데, 그 기간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지불되어야 하고 이용당사자의 입 장에서는 고액의 비용이 들게 된다. 더욱이 장애상태의 중증화로 이전될 때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 또는 입원하게 되어 그 비용은 재 가에서보다 2~3배 더 들게 되어 민영간병보험의 역할은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