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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식, 비공식 서비스 비용추계

제2절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비용지출 추계

2. 노인돌봄 공식, 비공식 서비스 비용추계

가. 필요서비스 시간 및 단가 추정

앞서 노인돌봄(케어) 공식, 비공식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필요 시간의 추정방법과 결과를 기술하였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대략 1일 평 균 1시간에서 3시간 범위내에서 산출되었으며, 중증의 기능저하자나 와 상 노인, 치매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타당한 범주의 제공시간 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증의 경우도 케어의 질적 측면에서 지켜보기와 상 태 확인 등을 케어시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수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4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181

182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영국의 경우 2000년 기준 노인인구의 16.0%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으며, 이들 중 28.0% 이상이 주당 20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국 PSSRU 모형에 의한 비공식 돌 봄서비스의 수요는 2003년부터 2026년까지 노인인구의 45.0%까지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Beesley, 2006). OECD 주요국의 비공식 서 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비공식 서비스 제공 자 입장에서 50% 이상이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교적 경증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에 국 한된 경우이다. 주요국 중 20% 이상의 제공자는 중증 서비스 수급자에게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01:

89).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노인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 는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1등급의 중증 노인의 경우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의 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며, 2등급은 10시간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53) 이들의 경험 값을 재가노인 으로 환원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추정할 경우 재가 서비스 최대 제공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대략 1등급은 8시간, 2등급은 6시간의 차이 가 있다. 이를 그대로 필요한 비공식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환산하기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시설입소 노인보다 재가 노인의 건 강, 기능상태가 양호하고, 케어 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 역시 크지 않 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6월기 준 월평균 급여이용량으로 계산하면 등급별 1일 평균 2시간 30분가량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공식

53) 노인장기요양 시설장에 대한 인터뷰 자료

제4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183

가족 지원 필요시간은 1일 평균 2.89시간으로 대략 3시간 범위내로 파악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추계에서도 비공식 돌봄(케어) 필요시간을 등급 별 상관없이 3시간으로 하되, 1시간 씩 차등을 두는 방법과 시간별 제공 단가를 차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제공자의 시간당 단가를 산정함에 첫째,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수가가 1일 평균 12,000원 수준이나 요양보호사 평균 급여수준은 7,000원~

7,500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가족요양보호 비용이 월 15만원 이며 이를 25일 기준으로 하면 1일 평균 6,000원 수준이 된다. 물론 이를 시간당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 단가로 그대로 사용 하였다. 왜냐하면, 1일 평균 급여를 다시 시간당으로 구분할 경우 3시간 평균으로 할 경우 시간당 단가가 2,000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끝으로, 노인돌봄서비스 2014년 41,080명에 대 한 재정은 1,242억원 규모로 총 급여액을 1일 평균으로 산출할 경우 3,360원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의 범주는 1~3시간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규정하고, 서비스 단가는 3,360원에서 6,000원, 7,000원을 모두 계산하는 방법으 로 소요 재정을 산출하였다.

〈표 4-24〉 재가급여 월 한도액(2014.07.01.기준)

(단위: 원)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재가급

여 월 한도액 (2014.7.1.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184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표 4-25〉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서비스 단가

(단위: 원/방문당) 분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이상 방문요양 11,390 17,490 23,450 29,610 33,650 37,200 40,470 43,500 주: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야간 ․ 심야 ․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하여 가산하지 아니함)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 라 원거리교통비 가산방문요양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나. 비용추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