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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간 제공실태와 형평성

1) 대도시 지역 (부산광역시 N구)

부산광역시 N구는 구민 인구수는 2015년 10월말 현재, 총세대수는 114,388세대이고, 총 인구수는 284,12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65세 이 상 노인인구수는 2014년말 기준으로 41,878명으로 전체인구의 14.6%

로 부산광역시 전체 평균 노인인구비율(13.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 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이 중에서 공식적인 돌봄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장기요 양등급 인정자수는 2015년 6월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으로 2,037 명인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중에 서 1등급 138명(전체의 6.8%), 2등급 282명(13.8%), 3등급 781명(38.3%),

102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4등급 738명(36.2%), 5등급 98명(4.8%)으로 집계되어 있다(국민건강보 험공단, 2015). 즉, 중증자(1~2등급) 비중이 20.6%로 부산시 전체의 23.9%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한편, 비공식 돌봄지원단체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N구의 자원봉사센 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형태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 상태이고, 2013년말 현재 등록인원은 65,347명인데,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는 19,219명으로 등록인원의 29.4%이다. 동 센터에 등록된 단체수는 266개소에 20,061명의 회원을 포함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 로는 특정기관이나 시설이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리고 동 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 램으로 청소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세계전통 의학엑스포 홍보 및 캠 페인 활동으로 되어 있어서 고령자대상의 프로그램은 나타나 있지 않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4).

공식적 돌봄서비스로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경우, 방문요양서 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간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 양서비스는 3~4시간의 방문서비스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장시간의 서비스에는 말벗과 같은 정서적 지원이 상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에 주야간보호기관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야간보호기관의 확대설치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장기요양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 환을 자조모임을 조성하여 돌봄내용 및 기술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서 재 가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족원에 의한 자 발적인 비공식 돌봄도 공공부문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한편, 비공식 돌봄 제공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한 인터뷰 대상자는 대 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 G동 주민센터 주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N구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103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다. 대한적십자 봉사회에서는 기관자체가 공식적인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을 통한 자원봉사활동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서비스는 한 달에 1~2회 주기적으 로 봉사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내용은 말벗을 비롯하여 필요한 물품의 지 원 등으로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대상은 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조손 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 용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나 이동경 비가 아닌 물품구입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기관에서 봉사활동 대 상자를 선정할 때에 통장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 중에는 장기요양 등급자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한적십자 자체가 공신력이 있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물품구입비 등) 지원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동 주민센 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주된 봉사활동대상은 독거노인이지만, 장기요양 욕구와 무관하게 돌 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로부 터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것으로는 자원봉사단체 간 정보교환 및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정서적 지원욕구가 많은 반면에 이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장소나 지원단체가 부 족하다는 점,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위축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N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 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과 관리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 로 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동 센터에 등록된 가족봉사 단이나 주부봉사단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

104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지만,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등에 대한 고려는 못하고 있고, 동 센터에서 도 행정기관, 자원봉사센터, 민간자원들 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가 이루어 지고 있지 한다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N구 지역사회내 공식 및 비공식 돌봄에 대한 지원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익단체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 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반면에 대상자선정의 기 준이 불명확하고 자원봉사단체간 대상자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거동불편노인에 대 한 신체적 및 가사지원은 공식 돌봄체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도 정서적 지원이나 공식 돌봄에서 부족한 생활지원에 중점 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