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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에 의하면, 노인돌봄(케어)서비스는 일 상생활을 스스로 (자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 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건 ․ 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 돌봄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주민이 중심이 되어 제공되어 왔으나, 인구고령화 및 출산저하에 따른 가족원 축소 등, 사회 ․ 인구학적 환경의 변화로 점차적으로 공적 사회제도나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제공되 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봄서비스가 공적제도 및 민간시장에 전적으 로 맡겨지는 것만은 아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여전히 가족원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케어(informal care)가 한 축을 이루고 있 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돌봄은 그 특성상 개개인의 사생활 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돌봄 수혜자의 선호, 공적 사회복지재정의 절감차원,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공식적 케어(formal care) 지원량의 한 계 등으로 비공식 부문의 케어가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즉, 1990년대 중반이후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대응한 유럽국가들의 장기요양 제도에서는 비공식 케어자(informal carer)에 대한 현금수당이 보편적 으로 지급되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도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계기로 노인돌봄

1)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4 참조.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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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케어)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차 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지난 2008년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급여수급자에서 벗어난 경도의 케어 필요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서비스가 2007년부터 시행되는 등, 공식적 케어가 확대되었다.

전반적인 노인돌봄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지자체기반의 노 인돌봄서비스나 재가지원서비스 등에 의한 공식적 케어, 민간생명보험회 사의 간병보험 상품이나 사적시장으로부터의 개인간병, 그리고 가족 ․ 친 척 ․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 케어가 혼합되어 있다. 이중에서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로부터 공식적 케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저소득계층에 한하여 노인돌봄서비스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부차적인 공적 서비스 를 제공받거나, 가족 등 비공식 케어에 의존하여야 하고, 비록 공적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량 및 급여비용의 한계로 가족이나 민 간시장상품 등, 추가적으로 비공식, 또는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가족 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돌봄(케어)서 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전체의 15~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는데, 이 중에서 약 6~7%3)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부터 서비스를 받 고 있고, 나머지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서비스나 재가노인지 원서비스, 또는 가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노인돌 봄서비스도 지역간 제공기관 설치의 격차로 서비스이용의 불균형이 예상 되고,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자 본인 비용부담제로 인하여 소득계층간 서비스 이용의 비형평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체계는 국가 ․ 사회에 의

2)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내 ADL 및 IADL 제한노인이 전체노인의 18.2%로 나타나고 있음(정경희 외,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4.12 참조).

3) 2014년도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 인정률이 전체노인의 6.6%로 집계됨(국민건강보 험공단,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참조).

제1장 서 론 11

한 서비스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제도)가 주축을 이루 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사적시장과 가족이 분담하여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시장이나,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반 면에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노인돌봄지원이 중심적이 지만, 가족 등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돌봄자에 대한 기업체의 돌봄휴가제, 임금지원방식, 돌 봄기간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세액공제 ․ 세금공제 ․ 소득공제 ․ 연금크레 딧, 가족 돌봄자의 육체적 피로,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 부담의 경감지원 대책 등이다.

한편, 노인돌봄서비스의 내용에는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저하에 따른 신 체수발 및 가사지원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돌봄수혜자의 욕구가 다양하여, 그 이외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제공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 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노인돌봄서비스제도는 신체수발 및 가 사지원과 간호, 재활 등 일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될 뿐이어서 그 이 상의 의료서비스나, 생활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에 입원하여야 하거나, 병원과 시설간의 입⋅퇴원 간 연계가 불명확하고, 돌봄대상자 및 가족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준 등(2013)의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돌봄기능 관련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돌봄서비스의 개념과 영역, 성인돌 봄의 일반적 현황분석, 성인돌봄서비스의 현황 및 심층분석(노인돌봄, 장 애인돌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인희 등(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

12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에 의한 배우자 돌봄과 손자녀 돌봄의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노인이 배 우자나 손자녀를 돌볼 때 경험하게 될 긍정적인 경험 및 다양한 어려움, 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주요 가족돌봄자지원정책 분석,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분석, 여 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분석 등이다. 그리고, 김영란 외(2013)의 연구에 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돌봄공동체 사례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노인돌봄지원서비스의 현 황분석, 지역사회 노인돌봄사례 분석, 지역사회 노인돌봄 공동체 제안 등이다.

따라서, 공식적 자원의 한계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민간시장-가족 등 간의 노인돌봄서비스의 균형적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각 제공주체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즉, 노인이 가지고 있는 돌봄(케어)필요정도, 소득수준 및 필요 서비스내용을 기준으로 돌봄제공 주체(국가 ․ 사적시장 ․ 가족)간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지원방 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돌봄(케어)서비스제도 간 서비스의 제공분담 및 누락, 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제1장 서 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