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의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사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0년대부 터 건설주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차원 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참여자간의 파트너링을 통해 협력 분 위기를 조성하여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점차 건설업의 공급 사슬 전반에 걸쳐 발주 자는 물론,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 및 부품 공급업자 등 건설참여자 모두의 협 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파트너링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트너링에서는 시공단계 전에 워 크샾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표를 확인하고 생산주체 각자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 문제 해결방법 등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생산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발생되는 과제를 협동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게 된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건설업계가 파트너링에서 얻는 잠재성과는 비용 절감, 공 기 감축 등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Griffith and Watson (2004)은 파트너링 이 성공할 경우 비용, 품질 이외에도 다양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파트너링을 통해서 공사비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반복구매 및 반복거래로 인해 자재업체와 협력업체 등은 안정적인 수주기반을 확립할 수 있 으며, 건설업체는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가능해 경영여건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 다. 건설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은 건설공사비 절감을 가능케 하여 향후 참여기업 모두 이윤이 증가하는 윈-윈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29) 건설교통부. 2006.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연구」요약 발췌.

• 장기적인 규모 경제로 인한 공사비 절감

• 품질의 향상(하자와 재공사 건수의 감소)

• 계약의 효율성 증대, 전략적 파트너링의 경우 계속 공사에서 학습곡선의 효과가 발 생, 불필요한 서류 작업 감소

• 공기 단축(설계 기간 단축, 빠른 현장 작업 개시)

• 반복 구매로 인하여 업체는 안정적 수주기반 확보와 장기 전략 수립이 가능

• 팀 정신의 확산으로 분쟁 건수 감소, 업무 만족도가 증가

• 건설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투입되므로 설계 효율이 향상

• 위험과 성과의 공유 문화로 인해 혁신 아이디어가 활성화

• 적대적 태도가 감소하므로 업체간 클레임, 소송이 감소

• 전략적 파트너링의 경우 특별히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

• 비용 절감의 분배 등을 통해 참가기업 모두의 이윤이 증가

<표 4-2> 파트너링의 편익

자료 : 건설교통부.「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연구」

<그림 4-1> 상생의 파트너링(Partnering)과 효과

발주자 (Client)

설계자 감리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 수평관계 - 협력관계

- 원활한 정보 · 의견 교환

고객(Client) 만족도 향상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시공 결함 감소 안전율 향상

비용 · 시간의 예측 가능 수익성 향상

자료 : 건설교통부.「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연구」

1) 미국

미국 건설산업연구소(CII)의 정의에 의하면, 파트너링은 참여자들이 보유한 자 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특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개 이상의 조직들 사이의 장기적 약속을 지칭한다. 이는 전통적 관계를 조직의 경계를 넘어 서 하나의 공유 문화(a shared culture)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관계는

신뢰, 공동목적에의 헌신, 다른 참여자들의 기대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게 된다. 파트너링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으로는 효율성 향상, 비용 효과성, 혁신 기회의 증가, 고급 제품과 고급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 등이다.

프로젝트 파트너링은 1989년 미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의 하여 미국 건설업계에 도입되었다. 이 개념은 현장, 계약자 및 발주자 등 주요 관리자들간에 목표 및 목적에 대한 상호간 이해를 높이는데 있다. 이것은 공사집 행을 위한 파트너쉽 헌장개발 및 공약(development of and commitment to a partnership charter)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는 미건설협회(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aca; AGC) 및 기타의 기 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파트너링은 미육군공병단, 연방도로국, 그리고 몇몇 주의 운송국(departments of transportation)과 같은 여러 큰 기관에서 클레임의 현격한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신망을 받고 있다. 이 절차는 계약자와 발주자 양자가 공약하고 문제해결기구(a problem resolution hierarchy)가 상위 경영자층에서 이루어질 때 극적인 성과를 이 룰 수 있다.

일부 파트너링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DRB(Dispute Review Board)가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안전장치(safety net or backstop)로서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발주자인 Washington 주의 운송국에서는 그들의 많은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링과 DRB 절차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파트너링에 의하여 육성된 긍정 적인 면은 DRBs로 촉진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과 충분히 양립되고 있으며, 실제 적으로, 이미 많은 단계에서 두 가지 절차를 결합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파트너링은 1989년 미육군공병단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 오하이오주․버지니아주 등에서 발주자, 업체, 지역관계자 등으로 Partnering 협 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비용절감․성과공유․갈등해소 등의 효과 를 보고 있다. Tissue & Towel Plant 공사의 경우 무분쟁, 무재해, 공사비 7천만불 (20%) 절감이라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