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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적 발주제도의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상생협력적 발주제도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의 국가계약법에서 공정별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 어서 실질적인 활용에는 제약이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할 경우 공정별 참여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함 으로써 건설공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공정별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자가 책임을 공동으로 부 담하는 제도로 공정별 참여자가 비용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야 취지 에 부합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생협력적인 발주제도라 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 방안

① 상생협력 파트너링 건설공사방식 활성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공공공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일부 겸업허용 업종을 중심으로 파트너링 건설공사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트너링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프로젝트 관련자 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공공공사 발주시 원도급자만을 심사하고 하도급관계는 포함하지 않고 있 으나, 앞으로는, 원도급자와 실제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응 찰하게 하고, 입찰시에 일반건설업자와 아울러 전문건설업자도 동시에 심사하는 파트너링 공사방식*(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이때 일반건설업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ㆍ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공종을 도급받아 시공을 전담하게 된다.

<그림 5-1> 파트너링 건설공사방식 체계도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보고회”. 보고자료.

②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의 활성화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표사 주도의 공사물량 분배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공동도급제도를 공정별 참여방식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역할분담방식의 공동도급이라 할 수 있는 프라임공동 도급과 전문과 일반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등 다양한 공동도급이 건설현장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내 중소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때 낙찰가격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하 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안과 중견․중소건설업체의 턴키․대안입찰 동반참여 확대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공사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공종별 분리발주의 허용도 검토하여 일반건설업체가 주계약자로서 건설 공사를 종합관리 하도록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전 문건설업체형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한 이에 적합한 계약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자 별 내역서 제출제도의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별 내역서 제출은 주계약

기존 공사방식 파트너링 공사방식

자이외에 공정별 입찰참가자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공동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찰안내서에 이를 명기하고 이를 구비하지 않 은 경우 입찰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공정별로 참여 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 일정 횟수 이상을 위반할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